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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노동법총론
Case 01 유리성 원칙 4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Chapter 01 근로기준법총칙 12 Case 0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2 Case 0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 Case 04 차별적 처우 금지 28 Case 05 중간착취의 배제 33 Chapter 02 근로관계 성립 38 Case 06 근로조건의 명시 38 Case 07 위약예정의 금지 44 Case 08 사이닝보너스 52 Case 09 채용내정 56 Case 10 시용과 본채용 거부 ⑴ 61 Case 11 시용과 본채용 거부 ⑵ 66 Chapter 03 취업규칙 75 Case 1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⑴ 75 Case 1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⑵ 83 Case 1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⑶ 92 Case 1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⑷ 103 Chapter 04 근로조건 108 Case 16 임금성 판단 108 Case 17 평균임금 산정방법 ⑴ 115 Case 18 평균임금 산정방법 ⑵ 119 Case 19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 ⑴ 125 Case 20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 ⑵ 135 Case 21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 ⑶ 142 Case 22 위약예정의 금지와 전액 지급의 원칙 149 Case 23 직접 지급의 원칙 157 Case 24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61 Case 25 포괄임금제와 연차휴가 165 Case 26 비례삭감법리 174 Chapter 05 인사 및 징계 179 Case 27 전직의 유효성 ⑴ 179 Case 28 전직의 유효성 ⑵ 184 Case 29 전적의 유효성 192 Case 30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기소휴직 198 Case 31 대기발령과 당연퇴직 205 Case 32 장기간의 대기발령 215 Case 33 징계해고의 정당성 ⑴ 220 Case 34 징계해고의 정당성 ⑵ 229 Case 35 징계해고의 절차 ⑴ 234 Case 36 징계해고의 절차 ⑵ 241 Chapter 06 기업변동 245 Case 37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⑴ 245 Case 38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⑵ 251 Case 39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⑶ 256 Case 40 합병과 취업규칙 승계 262 Case 41 회사분할과 고용승계 269 Chapter 07 근로관계의 종료 274 Case 42 통상해고의 정당성 274 Case 4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83 Case 44 해고회피노력과 대상자 선정 290 Case 45 경영상해고와 협의 ⑴ 297 Case 46 경영상해고와 협의 ⑵ 305 Case 47 해고예고의무 위반 310 Case 48 해고예고수당 315 Case 49 해고서면통지 321 Case 50 해고의 절차 332 Case 51 형사유죄판결과 징계해고 338 Case 52 학력사칭과 징계해고 345 Case 53 근로계약의 취소 352 Case 54 인사절차조항 356 Case 55 의원면직과 해고 364 Case 56 부당해고와 소급임금 369 Case 57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375 Case 58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380 Case 59 퇴직금분할약정 386 Chapter 08 기타 법령 392 Case 60 갱신기대권 392 Case 61 근로자 파견과 도급 398 Case 62 회식 중 재해 404 PART 03 집단적 노동관계법 Chapter 01 노동조합 412 Case 01 노조법상 근로자 ⑴ 412 Case 02 노조법상 근로자 ⑵ 417 Case 03 노조법 제2조 제4호 423 Case 04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430 Case 05 노동조합 가입 거부 438 Case 06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442 Case 07 노동조합의 통제권 446 Case 08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453 Case 09 조합활동의 정당성 ⑴ 459 Case 10 조합활동의 정당성 ⑵ 464 Case 11 조합활동의 정당성 ⑶ 473 Case 1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479 Chapter 02 단체교섭 487 Case 13 단체교섭의 주체 487 Case 14 단체교섭권의 위임 492 Case 15 교섭단위의 분리 496 Case 16 공정대표의무 502 Case 17 노조대표자의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 제한⑴ 508 Case 18 노조대표자의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 제한⑵ 515 Case 19 노조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520 Case 20 단체교섭의 대상 525 Chapter 03 쟁의행위 531 Case 21 준법투쟁 531 Case 22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 ⑴ 537 Case 23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 ⑵ 545 Case 24 평화의무 550 Case 25 준법투쟁의 정당성 557 Case 26 조정전치주의 564 Case 27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570 Case 28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 ⑴ 578 Case 29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 ⑵ 586 Case 30 대체근로의 제한 596 Case 31 쟁의행위와 책임 607 Case 32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613 Case 33 직장폐쇄의 정당성 ⑴ 619 Case 34 직장폐쇄의 정당성 ⑵ 625 Case 35 직장폐쇄의 효과 ⑴ 633 Case 36 직장폐쇄의 효과 ⑵ 639 Chapter 04 단체협약 644 Case 37 단체협약의 성립과 효력 644 Case 38 협약자치의 한계 649 Case 39 단체협약의 해석 656 Case 40 고용안정협약 ⑴ 661 Case 41 고용안정협약 ⑵ 665 Case 42 일반적 구속력 671 Case 43 지역적 구속력 678 Case 4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⑴ 683 Case 45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⑵ 688 Case 46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⑶ 696 Chapter 05 노동쟁의의 조정 701 Case 47 중재의 대상 및 불복 701 Chapter 06 부당 노동행위 706 Case 48 부당노동행위 제도 706 Case 49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716 Case 50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 726 Case 51 유니언숍과 해고 ⑴ 731 Case 52 유니언숍과 해고 ⑵ 736 Case 53 단체교섭 거부와 부당노동행위 742 Case 54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 747 Case 55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753 Case 56 운영비 원조와 부당노동행위 760 Case 57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767 Case 58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 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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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서는 ‘사례 중심의 논술형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을 위해 각 쟁점별 주요 기출문제(공인노무사·변호사·변호사모의·5급공채 시험) 및 그 해설을 담은 수험서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서는 각 진도별 주요 쟁점의 순서에 따라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 및 그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대부분 복수의 문제와 쟁점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은데,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적절히 변형하여 진도별로 문제를 나누어 배치하는 방식으로 본서를 구성하였습니다. [2] 각 시험마다 문제의 배점이 다르기에, ‘공인노무사 시험’의 배점을 기준으로 변환하여 이를 통일하였습니다. 만약 기출문제를 통해 실제 답안작성을 해보신다면, 배점 1점당 1분의 시간을 두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가령, 배점이 25점인 경우, 문제를 읽는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25분 내에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3] 문제에 대한 해설은 사례형 답안작성방법(IRAC)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① ‘기본법리’는 「지니 노동법(이수진 편저)」의 목차와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히 변형하였으며, ② ‘사안에의 적용’은 법리의 구체적인 적용을 학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4] 문제가 기출된 이후에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거나,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모두 개정시(2023년 2월) 시행 중인 법령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기준으로 그에 대한 해설을 구성하였습니다. [5] 각 쟁점별로 반드시 학습해야 할 주요 기출문제 이외에 추가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는 문제들은 ‘참고문제’로 다루었습니다. 이 중에서 필요한 경우 ‘사안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간략한 해설을 포함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한 기출문제의 풀이가 독자분들의 노동법 학습에 있어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편저자와 함께 공부하는 수강생분들을 비롯하여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이자 선배님이신 방강수 노무사·박사님, 본서의 출간을 정성껏 도와주신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해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과 메가엠디 임직원분들, 귀한 시간을 쪼개어 본서의 교정 작업을 꼼꼼히 도와주신 김은지 노무사님과 김예은 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마운 가족들을 비롯하여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3년 3월 열정의 아이콘 이 수 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