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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체크리스트
2023년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Chapter 01 총 칙 01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02 목적과 용어 정의 03 납세의무자 04 사업의 구분 05 과세기간 06 납세지 07 사업자등록 Chapter 02 과세거래 01 과세대상거래 02 공급시기 03 공급장소 Chapter 03 영세율 01 개요 02 영세율 적용대상자와 적용사업장 03 수출하는 재화 04 용역의 국외공급 05 외국항행용역 06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07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Chapter 04 면 세 01 면세의 의의 0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0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04 면세포기 Chapter 05 과세표준과 세율 01 과세표준 02 세율 03 대손세액 공제 Chapter 06 매입세액 공제 01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0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03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04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05 재고매입세액 06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Chapter 07 경감·공제세액 Chapter 08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특례 Chapter 09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01 거래징수 02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산서 Chapter 10 신고와 납부 01 개요 02 예정신고와 납부 03 확정신고와 납부 04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05 재화의 수입신고 06 주사업장 총괄납부 07 대리납부·국외사업자 납부 08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서류 Chapter 11 결정·경정 및 가산세 01 결정과 경정 02 징수와 환급 03 가산세 Chapter 12 간이과세 01 의의 02 간이과세자의 범위 03 과세유형의 전환 04 간이과세의 포기 05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구조 06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Chapter 13 보 칙 01 장부의 작성·보관 02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03 납세관리인 04 판매대행 등 과세자료 제출 05 질문·조사 Chapter 14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 01 일반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 02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 03 납부서 작성요령 Chapter 15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규정 01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02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03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04 조세특례제한법상 경감·공제세액 05 매입자 납부특례 등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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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가 2016년에 출간된 후 올해 8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사례 분석과 탁월한 해석을 구비한 최고의 부가가치세 실무서
2023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에 재개발 .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쟁점에 대하여 새롭게 다루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하여 시공사는 공사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로 계산서를 발급하며,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과 상가에 대하여는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반면,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분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분양분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도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나 상가에 대하여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주택신축과 세법 적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세무 조사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2. 지방공사 등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거나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은 국가나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경우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반면, 유원지·테마파크·주차장 운영업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탁운영하는 경우 또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다르므로 다른 책에서는 한 번도 다루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 깊이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3. 올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주요 내용은 2022.7.1.부터 김치 등 관입·병입 미가공 식료품과 2022.6.28. 이후 수입신고하는 커피두 등 수입 시 2023.12.31.까지 한시적을 면세하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1억원에서 2024.7.1.부터 8,00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재개발·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하여 올해 2월 과세관청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개정사항으로는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실내 도서열람 용역의 공급을 면세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통고처분 받는 등을 제외하고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2024.1.1.부터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매·결제 대행자료의 제출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를 제출대상에 추가하였고, 유튜버 등이 국외사업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하려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시 간이과세 배제하는 업종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1.2%에서 2.9%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해양환경공단을 추가하였고,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를 희귀의약품으로 면세하였습니다. 매입자납부특례사업자 매입세액 실시간 환급은 매입자가 입금한 매출세액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매입세액을 한도로 하는데 “매입자”를 “금매입사업자”로 “해당 사업자”를 “금공급사업자”로 규정을 명확화하였고, 실시간 환급시 지정금융회사는 환급하고 남은 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기한까지 국고에 입금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과세 쟁점, 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와 관련된 과세쟁점,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과세쟁점, 직원의 공금횡령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및 과소신고가산세 판례경향, 그룹 내 계열사 간 직원파견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오피스텔 신축판매 관련 세무문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중주택 신축 판매시 과세문제 등 실무에서 납세자와 국세청 간에 자주 다툼이 생기는 내용을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내용과 관련된 그림과 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본서의 출간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책의 출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법조문·기본통칙·집행기준·예규를 택스넷과 세밀하게 대조 확인해 주시고 촉박한 일정으로 밤낮 없이 편집작업에 수고하신 출판팀의 류현수 팀장님과 이은희 차장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가족에게도 이 책의 출간으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합니다. 앞으로도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2.25. 공저자 이철재, 이현범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