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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금안내자 이조사관의 종합소득세이야기
모바일로 간편하게 해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바이블!
이조사관김진석 감수
성안북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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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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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감사의 글
프롤로그_가다아파트 입주민 회의

1편. 가다아파트 경비 아저씨

__용역업체 직원의 설움!
__복수근로소득이 뭐예요?
__나는 근로소득자입니다

2편. 203호 알바 천국 아가씨

__세 달을 넘기기 말자!
__분리과세가 뭐예요?
__나는 기타소득자입니다

3편. 303호 배민 청년

__N잡러가 대세!
__삼쩜삼이 뭐예요?
__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입니다

4편. 403호 바이트 커피숍 사장님

__급여 주는 날! 세금 내는 날!
__필요경비가 뭐예요?
__나는 사업소득자입니다

5편. 503호 세국대 교수

__안내를 제대로 했어야지!
__연금소득이 뭐예요?
__나는 연금소득자입니다

6편. 603호 대기업 부장

__퇴직소득 재정산을 받자!
__주택임대소득이 뭐예요?
__나는 퇴직한 주택임대소득자입니다

7편. 703호 재능 기부 할머니

__엄마가 증여 해주셨어요!
__비과세 금융상품이 뭐예요?
__나는 금융소득자입니다

에필로그_가다아파트를 떠나며
부록_종합소득세 정리 노트

저자 소개 2

이조사관

관심작가 알림신청
 
국세청 직원의 호칭이 1992년에 조사관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2008년 국세청 입사 후, 이조사관이 되어 재산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조사과를 두루 거치며 13년째 근무 중이다. 누구야, 누구엄마와 같이 이조사관은 또 하나의 자신이고, 이조사관 호칭에 맞게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세법을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오늘도 세무서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조사관의 다른 상품

감수김진석

관심작가 알림신청
 
現)세청세무회계 대표세무사 2008년도 45회 세무사 시험 합격 2009년~2022년 7월 국세청 13년 근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재산제세 관련 조사 분야 근무)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재산세과 5년 근무 등)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5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280쪽 | 342g | 135*205*17mm
ISBN13
9788970674339

책 속으로

“아, 그건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두 회사에서 각각의 급여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각종 공제를 따로 받게 되기에 세율이 낮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곳의 급여를 합산한 다음 공제를 받아야만 정확한 세율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1편 [가다아파트 경비 아저씨]」중에서

“네.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다른 주 소득원이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중략) 그래서 빵집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죠.”
---「2편 [203호 알바 천국 아가씨]」중에서

“사업소득이라는 게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고용 관계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사람도 해당돼요. 이걸 사업소득자 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라고 하죠. 혹시 삼쩜삼이라고 들어봤어요?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수입금액에 3.3%를 원천징수하는데, 이걸 요즘 사람들은 삼쩜삼이라고 부르더군요.”
---「3편 [303호 배민 청년]」중에서

“먼저 큰 분류부터 설명을 하면,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비사업자로, 총 세 개의 기장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비사업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죠. 반면 사업자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둘 중 하나에 해당이 되는데, 바이트 사장님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거예요.
---「4편 [403호 바이트 커피숍 사장님]」중에서

“종전에는 사적연금 1,200만 원까지는 낮은 비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였고,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였어요. 그러다가 2023년 귀속분부터는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5%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죠.”
---「5편 [503호 세국대 교수]」중에서

“또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 할 때, 지자체에 임대등록을 했으면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의 60%, 기본공제는 400만 원을 하고, 임대등록을 안 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의 50%, 기본공제는 200만 원을 해줘요. 그리고 이때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되죠.”
---「6편 [603호 대기업 부장]」중에서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부부 각각의 명의 계좌로 분산해서 각각 연 5천만 원까지 공제하여 차익 1억 원까지는 비과세 적용을 받고, 비과세 금액을 넘어선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것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7편 [703호 재능 기부 할머니]」중에서

출판사 리뷰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를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한다!


이 책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살펴볼 수 있는 총 7가지 사례이야기와 손쉬운 신고·납부를 위한 4단계 구성으로 되어 있다.

1단계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를 돕는 7가지 우리네 이야기로, 경비 아저씨(근로소득자), 알바천국 아가씨(기타소득자), 배민 청년(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커피숍 사장(사업소득자), 대학교 교수(연금소득자), 대기업 부장(퇴직한 주택임대소득자), 재능기부 할머니(금융소득자)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인물들의 종합소득세 관련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2단계는 누구나 손쉽게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손택스) 사용 방법을 알려준다.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앱(손택스)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을 따라하는 방식으로 알려주는데, 이 점은 다른 도서에는 다루지 않은 이 도서만의 특징이자 강점이다.

3단계는 각 대상자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신고 방법을 알려준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등 해당하는 분야의 관련 용어와 신고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혼동하거나 놓치지 않고 올바르게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게 돕는다.

4단계는 부록으로 수록한 보기 쉽게 한 번에 정리한 종합소득세 정리 노트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대상, 계산 구조, 신고서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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