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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각론
송덕수
(주)박영사 2014.01.20.
베스트
법학계열 top100 2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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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계약총론

제 1 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제 2 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제 3 절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제 4 절 계약의 종류
제 5 절 계약의 성립
제 6 절 계약의 효력
제 7 절 계약의 해제·해지

제 3 장 계약각론
제 1 절 증 여
제 2 절 매 매
제 3 절 교 환
제 4 절 소비대차
제 5 절 사용대차
제 6 절 임 대 차
제 7 절 고 용
제 8 절 도 급
제 9 절 현상광고
제10절 위 임
제11절 임 치
제12절 조 합
제13절 종신정기금
제14절 화 해

제 4 장 사무관리

제 5 장 부당이득

제 6 장 불법행위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제 3 절 특수 불법행위
제 4 절 불법행위의 효과

민법규정 색인
판례(대법원·헌법재판소) 색인
사항 색인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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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1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646쪽 | 176*248*35mm
ISBN13
9791130325347

책 속으로

초판 2014. 1. 20.

저자가 낱권 교과서를 집필하기 시작할 때, 일단 시작을 하면 적어도 전통적인 재산법 전체에 관하여 반드시 집필을 마쳐야 한다는 점에 크게 부담을 느꼈었다. 무엇보다도 시간적인 여유가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방대한 민법을 계획한 대로 집필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재산법 분야의 교과서를 모두 펴내게 되었다. 저자는 그 사실만으로도 무척 기쁘다. 그리고 교과서를 출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대견하기도 하다.
이 책의 집필방향과 방식은 민법총칙 교과서 머리말에서 밝힌 것 그대로이다. 그런데 이 책과 관련해서만은 추가로 고려한 점이 있다. 본래 채권법각론 책은 자세하게 기술하기로 하면 그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그 책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주 많고, 그에 대한 판례도 대단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독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볼 때 책의 분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꼭 있어야 할 내용이 분량 때문에 빠져서도 안 될 일이었다. 그리하여 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교과서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은 모두 넣으면서 전체적인 양은 일정한 정도를 넘지 않도록’ 분량의 조절에 신경을 썼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달성한 듯하다.
이 책을 쓸 때도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곤란을 겪었다. 작년 상반기에는 저자의 「신민법사례연습」 책에 대한 개정판 출간 요구가 많아 이전에 틈틈이 준비해 둔 원고를 정리하느라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저자가 위원장을 맡은 법제처 ‘민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자문위원회’의 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했다. 그래서 특히 작년 9월과 10월에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저자는 1983년 12월에 처음으로 대학 전임교수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만 30년이 된 것이다. 이 시점에 저자가 나름의 방법론으로 민법 재산법 전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교과서 집필을 완료한 것은 저자에게는 의미가 적지 않다. 민법총칙부터 채권법각론에 이르기까지 네 권의 낱권 교과서 출간이야말로 능력이 부족한 저자에게는 30년 전임교수 생활의 일종의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실은 낱권 교과서의 집필을 시작하게 한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의 법학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출판인으로서의 사명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회장님은 법학 분야의 여건이 예전과 현저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저자에게 낱권 교과서 집필을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 저자의 건강을 염려하여 ― 집필에 소극적인 저자의 아내를 설득하기도 하셨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항상 그렇듯이 저자의 제자들이 많이 도와주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독일 쾰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홍윤선 법학박사와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선미 법무부 전문위원의 도움이 컸다. 그리고 김지원 법학박사, 한은주 법령정보관리원 책임연구원도 적지 않게 도와주었다. 또한 박영사에서도 김선민 부장과 조성호 부장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감사드린다.

2014년 1월
송 덕 수 씀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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