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_0051부 당신이 몰랐을 동물법 _013벌,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_015쇠꼬챙이는 ‘충분히’ 잔인할까 _019동물이 소송의 주체가 되는 미래: 설악산 산양 소송 사건 _02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_031동물 의료 소송을 대하는 가벼운 자세 _036쉽지 않은 의료 소송 준비 _041학대를 목격한 당신! _046참을 수 없는 반려의 가벼움 _050잡았다! 개장수 트럭 _055‘식용’ 동물은 고통 속에서 죽어도 괜찮다? _059개 식용과 거래는 왜 금지되어야 하는가 _0642부 동물과 인간의 더 나은 관계 맺기: 새로운 동물법 _071새로운 동물법 1. 동물보호법 _073새로운 동물법 2. 동물원법과 야생생물법 _087만족하기엔 이르다 _0963부 일상의 폭력 _111동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_113혐오와 가학으로 물든 공간: 길고양이 살해와 온라인 학대_120유기를 ‘고려’하신다고요?_131동물권 vs 재산권 _138사람을 물면 죽여도 되나요?_142응답하라, 비봉아! _146동물실험, 정말 필요할까?_149원숭이의 합당한 분노 _153고달픈 삶에 무게를 더하지는 않도록 _1574부 조금 다르게 살기 _161나의 육식 해방 일지 _163노키드와 아파트 시대에 아이, 반려견과 주택에서 산다는 것 _169아이와 동물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_173나의 첫 강아지에게 _177내 사랑, 철부지 둘째 래미 _185반경 1미터의 삶 _195한 마리의 세상을 바꾸기 _199노견들과의 일상 _205주니어가 태어나다 _209종일 동물권만 볼 순 없어요 _212변호사끼리 모여서 무얼 하나요? _217세계의 동물권 변호사들을 만나다 _222나가며 _227주 _229참고문헌 _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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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아니다”는 시작일 뿐 저자는 새로운 법령을 분석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 법령을 해석하고 실제 처벌을 내리는 인간의 인식과 행위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그는 동물 학대 범죄에 내려질 수 있는 처벌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임에도 “사법기관의 인식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탓에 많은 학대 범죄자가 법률로 정한 형량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받고 만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의 재산권과 동물의 생명권을 놓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여전히 설왕설래가 오가는 구태의연한 현실을 때린다.동물을 사물화해온 인간의 역사는 길다. 농작물을 망가트린 동물이 책임 아닌 책임을 추궁당한 끝에 죽임을 당한 과거 유럽의 동물 재판은 ‘사고견’을 안락사시키는 모습으로 현대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인간은 시위 현장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분명히’ 전하기 위해 돼지를 능지처참하고, 방어와 참돔을 바닥에 패대기치기도 한다. 그렇게 죽은 동물들은 생명이기 이전에 ‘어차피 먹힐 것’이었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 반려견 잃은 보호자에게 “개가 죽었을 때는 폐사했다고 하지 사망했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재판부 역시 동물을 ‘인간보다 열등한 무언가’로 본다는 점에서 앞선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현실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당연한 주장을 새로운 선언이게끔 만든다. 그러나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선언은 기점에 불과하다.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책이 꿈꾸는 궁극은 ‘사람과 다르지 않은 동물’에 대해 만인이 동의하는 세상이다. 물론 사람과 동물은 다르다. 인간이 동물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비인간 동물과 모든 면에서 완벽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둘은 많은 부분에서 같다. 물고기는 사회생활을 하며 장소와 개체를 기억한다. 청소놀래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인지하고, 몸에 찍힌 낯선 점에 반응한다. 척추동물만의 일일까? 대표적인 무척추동물인 문어는 상황을 인지하고 사람과 교감한다. 그동안 인간과 동물의 차이만을 인식하고 살아온 우리 사회에 저자는 책을 통해 ‘이제 같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고 제안한다. 혐오와 폭력에 맞서다저자는 저 자신의 직업을 지루함을 견디는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매일의 그는 정확히 움직이는 자다. 그는 더 많은 힘을 모아 더 적극적으로 동물권 활동을 하기 위해 변호사들의 동물권 연구 단체(PNR)를 만들었다. PNR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산양 28개체를 원고로 내세운 ‘설악산 산양 소송 사건’을 진행했고, 전례를 찾기 힘든 생소한 사건인 만큼 법리 구성에 사력을 다해 임하기도 했다. 사건은 각하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희망 품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저 “‘별난’ 소송이 우리나라에서 ‘소송 주체로서의 비인간 생명’을 고찰하는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자신이 맡을 바를 다시금 찾아 나설 뿐이다.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에 대어 사망케 한 사건의 재판에 자발적으로 뛰어들며, 길고양이와 그들을 돌보는 캣맘·캣대디에 가해지는 혐오를 근절하자는 포스터도 제작한다. 변호사 아닌 자연인으로서의 힘도 남달라서, ‘아무도 입양하지 않을 것 같은’ 아픈 개를 콕 집어 가족 삼고, 피부가 벗겨진 타인의 마당 개를 돌봐주기도 한다. 주인이 양육을 포기한 개의 입양처를 찾아준 적도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의견서 쓰듯, 책에 성실히 적었다.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저자는 책을 맺으며 말한다. “개정에 개정이 거듭됐음에도 동물법은 여전히 동물 학대를 ‘동물의 행복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바라보지 않는다. ‘학대자의 잔인성’ ‘학대자의 목적’ 등을 따지며 학대의 범위를 좁힐 뿐이다. 헐거운 법망 밖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학대는 아닌’ 행위들이 속속 빠져나간다. (…) 동물을 위함은 동물만을 위함이 아니다. 동물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본성과 행복을 존중하는 태도는 이 사회의 약자,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동물권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복지와 공존을 모색하는 폭넓은 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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