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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상법총칙·상행위법



[1-01] 상인 개념과 상행위 개념

[1-02] 상인자격의 득실시기

[1-03] 상업사용인

[1-04] 지배인의 권한

[1-05] 공동지배인·표현지배인

[1-06] 상호권

[1-07] 명의대여자의 책임

[1-08] 부실등기의 효력

[1-09] 상업장부

[1-10] 영업양도와 경업피지의무

[1-11] 영업양도에 따른 대외적 효과

[1-12] 거래안전보호-외관주의

[1-13] 상사시효·상사이율

[1-14] 상사유치권

[1-15] 그 밖의 상행위 특칙

[1-16] 상사매매

[1-17] 상호계산

[1-18] 익명조합

[1-19] 대리상

[1-20] 위탁매매인

[1-21] 물건운송인의 책임

[1-22] 수하인의 지위

[1-23] 화물상환증

[1-24] 여객운송인의 책임

[1-25]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26] 리스물의 하자



Part 2 회사법



[2-01] 법인격 부인의 법리

[2-02] 1인회사

[2-03]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2-04] 주주유한책임

[2-05] 정관의 법적 성질과 변경

[2-06] 주식회사의 설립과 설립무효

[2-07] 설립중 회사

[2-08] 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

[2-09] 가장납입

[2-10] 발기인의 책임

[2-11] 종류주식

[2-12]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2-13] 주주평등의 원칙

[2-14] 타인 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2-15] 주식양도의 제한

[2-16]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17]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2-18] 주권의 효력발생과 상실

[2-19]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20] 주식의 담보

[2-21]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2-22]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2-23]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2-24] 상호보유주식

[2-25] 주식소각·병합·분할

[2-26] 소수주주권

[2-27] 수권자본제

[2-28] 자본금충실의 원칙

[2-29] 주주총회의 소집

[2-30] 주주제안권

[2-31] 의결권의 행사

[2-32] 서면투표·전자투표

[2-33] 주주의 의결권

[2-34] 주주총회의 권한과 결의요건

[2-35] 영업양도

[2-36]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2-37] 주식매수청구권

[2-38]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1)

[2-39]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2)

[2-40] 종류주주총회

[2-41] 이사의 선임

[2-42] 이사의 해임

[2-43] 이사의 임기와 퇴임이사

[2-4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2-45] 이사의 보수·주식매수선택권

[2-46] 이사회의 권한

[2-47]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2-48] 대표이사의 선임·종임·권한

[2-49] 대표권의 제한(1): 소송상 대표권·공동대표이사

[2-50] 대표권의 제한(2): 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의 남용

[2-51] 표현대표이사(1): 요건과 효과

[2-52] 표현대표이사(2): 다른 법리와의 관계

[2-53]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책임

[2-54]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감시의무

[2-55] 경업금지의무

[2-56] 자기거래 금지의무

[2-57]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

[2-58] (판례분석) 광주신세계 판결

[2-59] 이해관계자간 거래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

[2-6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6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2-6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3] 주주의 손해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4]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65] 주주대표소송

[2-66]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2-67] 집행임원

[2-68] 감사의 선임·해임

[2-69] 감사의 권한·의무·책임

[2-70] 감사위원회

[2-71] 그 밖의 감독자: 준법지원인·검사인·외부감사인

[2-72] 신주발행

[2-73] 신주인수권의 양도

[2-74] 신주발행의 하자와 무효

[2-75] 실기주

[2-76] 준비금

[2-77] 자본금 감소

[2-78] 주식과 사채

[2-79] 전환사채

[2-80] 신주인수권부사채

[2-81] 이익배당

[2-82] 주식회사의 소멸

[2-83] 합병

[2-84] 간이합병·소규모합병

[2-85] 분할

[2-86] 분할합병

[2-8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2-88] 삼각합병·삼각주식교환

[2-89] 적대적 기업인수와 방어책

[2-90] 부당이익공여금지

[2-91] 정보접근권·공시

[2-92] 합명회사·합자회사

[2-93] 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Part 3 보험법



[3-01] 보험계약의 성립과 특징

[3-02] 보험계약의 요소

[3-03] 보험약관 설명의무

[3-04]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3-05] 보험료 지급과 지급지체의 효과

[3-06]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3-07] 보험자의 면책

[3-08]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3-09] 보험금의 지급

[3-10] 보험계약의 소멸과 부활

[3-11] 손해방지의무

[3-12] 보험자대위

[3-13] 중복보험

[3-14] 책임보험

[3-15] 임원배상책임보험

[3-16]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3-17] 상해보험



Part 4 어음·수표법



[4-01]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의 개념

[4-02] 어음능력

[4-03] 어음행위의 무인성·독립성

[4-04] 어음행위의 대리

[4-05] 어음의 위조·변조

[4-06] 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4-07] 어음항변

[4-08] 융통어음

[4-09] 백지어음

[4-10] 배서의 효력

[4-11] 배서의 연속과 말소

[4-12] 특수배서

[4-13] 어음금 지급과 지급인의 조사의무

[4-14] 상환청구

[4-15] 선일자수표

[4-16] 어음할인

[4-17] 어음·수표와 원인관계

저자 소개 5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Juristische Fakultat der Eberhard Karls Universitat Tubingen(Dr. j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국회 해외법률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사)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이다. 현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LL.M.) 독일 튀빙엔대학교(법학박사) 독일주식연구소(DAI) 연구위원 사)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 국회 외국법률 감수위원 전) 대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Juristische Fakultat der Eberhard Karls Universitat Tubingen(Dr. j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국회 해외법률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사)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이다. 현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LL.M.)
독일 튀빙엔대학교(법학박사)
독일주식연구소(DAI) 연구위원
사)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
국회 외국법률 감수위원
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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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M.C.L.) University of London(Ph.D. in Law) 사법시험·행정고시·변호사시험 위원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법무부 회계자문위원회 위원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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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강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숭실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직속 의료특별위원회 소속 필수공정보상전문위원회 위원과 실손보험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상법, 회사법, 보험법, 디지털금융법, 인공지능법 등 다양한 법학 영역에서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사)한국보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과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수석부회장 직책을 포함한 다양한 학회의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장, 금융
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강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숭실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직속 의료특별위원회 소속 필수공정보상전문위원회 위원과 실손보험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상법, 회사법, 보험법, 디지털금융법, 인공지능법 등 다양한 법학 영역에서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사)한국보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과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수석부회장 직책을 포함한 다양한 학회의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장,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손해보험협회 규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보험법 제2판》(2025), 《상법요해 제10판》(공저, 2025),《법학의 철학적 탐구》(2022), 《핀테크와 법 제3판》(공저, 2020),《인간과 인공지능》(공저, 2018)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예외: 실정법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2025) 등이 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및 등재지에 15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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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상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석사, 박사)과 미국 듀크대 로스쿨(LL.M.)에서 공부했고, 한국과 미국 뉴욕주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사법연수원(제26기)을 수료하고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변호사로 근무하며 M&A, 공정거래법 등 기업자문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0년 학계로 옮긴 후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 자본시장법 등의 분야에서 국영문으로 6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20권 이상의 단행본에 공저자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저술활동을 벌이고 있다. 상법 회사편,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의 개정작업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상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석사, 박사)과 미국 듀크대 로스쿨(LL.M.)에서 공부했고, 한국과 미국 뉴욕주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사법연수원(제26기)을 수료하고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변호사로 근무하며 M&A, 공정거래법 등 기업자문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0년 학계로 옮긴 후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 자본시장법 등의 분야에서 국영문으로 6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20권 이상의 단행본에 공저자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저술활동을 벌이고 있다. 상법 회사편,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의 개정작업에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비롯한 여러 논문상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 『주석상법 회사 (Ⅶ)』 (2014 공저) 『우호적 M&A의 이론과 실무』(1), (2) (2017 편저)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 연구』 (2018 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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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박사과정 일부 이수),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변호사시험·사법시험·변리사 시험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법무부 상법개정위원,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회사법(공저)(제12판)(박영사) 어음·수표법(공저)(제8판)(박영사) 보험·해상법(공저)(제9판)(박영사) 상법학개론(공저)(박영사) 증권거래법(공저)(전정판)(세창출판사) 상법연습(문영사) 상법요해(공저)(제7판)(도서출판 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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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7월 20일
판형
반양장 ?
쪽수, 무게, 크기
368쪽 | 200*266*30mm
ISBN13
9791168581364

출판사 리뷰


머 리 말

올해도 상법요해를 개정하여 제8판을 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독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상법요해는 상법의 핵심적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제8판은 상법총칙과 어음수표법에 주요 개념을 설명하는 주제를 추가하였다. 먼저 상인 개념과 상행위 개념을 추가하였다. 기존판은 상인자격 득실 시기부터 시작하고 막상 상인과 상행위 개념을 설명한 곳이 없었던 점을 보완하였다. 둘째,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의 개념을 추가하였다. 기존판은 어음능력부터 시작하고 막상 어음, 수표의 개념을 설명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8판은 더불어 어음수표법의 중요한 이슈이며 변시에도 출제되었던 어음수표와 원인관계를 하나의 주제로 다루어 추가하였다. 회사법에서는 이익배당에 대한 설명을 전체적으로 개정하였다. 상법요해는 항목별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만을 간결하게 정리하고자 하므로 상법의 모든 항목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중요 내용은 빠짐없이 다루고자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

제8판은 또한 최근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해당 주제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제8판에서 반영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상법총칙에서는 전문 자유직업인의 상인 여부,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 상사소멸시효의 제척기간에 대한 유추적용 등에 관한 판례를 추가하였다. 회사법에서는 주주나 채권자가 회사가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의 존재 여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무효소송의 제소기간, 주주의 배당금지급청구권과 관련한 판례를 추가하였다.

상법요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그리고 응원을 보내주시는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과 심성보 편집이사님, 그리고 상법요해에 모든 정성을 기울여 주시는 정독의 모든 관계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 6.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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