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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 제4회 변호사시험→자료실에 등록
제5회 변호사시험 ㅡ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취소청구ㅡ 제6회 변호사시험 ㅡ금지해제결정취소처분취소 등 청구ㅡ 제7회 변호사시험 ㅡ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등ㅡ 제8회 변호사시험 ㅡ징계처분취소 등 청구ㅡ 제9회 변호사시험 ㅡ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폐쇄요청처분 등 취소청구ㅡ 제10회 변호사시험ㅡ성년후견개시결정 위헌·수용재결과 보상금증액청구ㅡ 제11회 변호사시험 ㅡ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 취소·본인인증조항 위헌성ㅡ 제12회 변호사시험 ㅡ직위해제·감봉처분취소, 약사법 위헌소원ㅡ |
鄭亨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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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사회에서 법조인의 역할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제12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을 때 본서를 출판하게 되었다. 그간 저자는 법학전문대학원과 학부에서 강의를 하면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해 오고 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제도로 인하여 응시기회를 박탈당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을 대리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하였다. 이번 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문제는 평이하면서도 기본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제1문 행정소장 작성문제는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대표적인 직위해제처분과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내용이다. 3년의 짧은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연한으로 인하여 행정법각론 부분까지 학습이 안된 수험생들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는 불복절차와 관련 법리를 잘 익혀두어야 한다. 제2문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온 사건을 문제화한 것이다. 기출문제에서는 답안 작성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었다고 전제하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헌법재판 관련 문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인지, 제2항 사건인지에 따라서 적법요건을 적어가는 사항이 다르므로 유념해야 한다. 여러 분주한 일상으로 2023년판 본서를 출판을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수험생들을 위하여 출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늘 어려운 출판환경에서도 필요한 도서의 출간에 힘을 쏟는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본서가 변호사시험의 합격을 기원하는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연구와 실무에 전념해 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2023. 7. 12. 저자 정 형 근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