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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정의)
1. 중대산업재해 2. 종사자 3. 경영책임자 제2장 중대산업재해 1. 적용범위(법 3조)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4조) 3.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5조) 4.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6조) 5.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6.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제3장 부칙 제4장 그 밖의 쟁점에 대한 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