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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편 헌법 총론 __ 3 제1장 헌법 일반론 __ 3 제2장 헌법 총설 __ 3 제2편 기본권론 __ 31 제1장 기본권 총론 __ 3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__ 3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생명권, 신체의 자유) __ 45 제4장 사회적·경제적 자유 __ 53 제5장 정신적 자유 __ 71 제6장 참정권 __ 81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__ 83 제8장 생존권(사회적 기본권) __ 90 제9장 국민의 의무 __ 96 제3편 통치구조론 __ 97 제1장 국회 __ 97 제2장 정부 __ 107 제3장 법원 __ 114 제4장 선거관리 위원회 __ 118 제5장 헌법재판소 __ 120 상법 제1편 상법 총칙 __ 135 제1장 상법의 개설 __ 135 제2장 상인 __ 135 제3장 상업사용인 __ 138 제4장 상호 __ 142 제5장 상업장부 __ 148 제6장 영업소 __ 148 제7장 상업등기 __ 148 제8장 영업양도 __ 150 제2편 상행위 __ 155 제1장 상행위의 개념 __ 155 제2장 상행위의 특칙 __ 155 제3장 상행위의 특수계약 __ 168 제4장 상행위 각칙 __ 170 제3편 회사 __ 181 제1장 회사법 총론 __ 181 제2장 회사법 통칙 __ 181 제3장 합명회사 __ 187 제4장 합자회사 __ 189 제5장 유한책임회사 __ 189 제6장 주식회사 __ 190 제7장 유한회사 __ 265 제4편 보험 __ 267 제1장 서론 __ 267 제2장 보험계약법 총론 __ 267 제3장 손해보험 __ 282 제4장 인보험 __ 294 제5편 해상 __ 301 제1장 서론 __ 301 제2장 해상기업조직 __ 301 제3장 해상운송 __ 306 제4장 해상기업위험 __ 311 제6편 항공운송 __ 313 제7편 어음 수표법 __ 313 제1장 서론 __ 313 제2장 환어음 __ 324 제3장 약속어음 __ 328 제4장 수표 __ 330 민법 제1편 민법총칙 __ 335 제1장 민법일반 __ 335 제2장 권리 __ 338 제3장 권리의 주체 __ 338 제4장 권리의 객체 __ 357 제5장 권리의 변동 __ 360 제2편 물권법 __ 403 제1장 물권법 일반 __ 403 제2장 물권법 총칙 __ 403 제3장 물권법 각칙 __ 416 제1절 점유권 __ 416 제2절 소유권 __ 419 제3절 용익물권 __ 459 제4절 담보물권 __ 470 제3편 채권총론 __ 496 제1장 서설 __ 496 제2장 채권의 목적 __ 496 제3장 채권의 효력 __ 497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__ 520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_ 529 제6장 채권의 소멸 __ 538 제4편 채권각론 __ 555 제1장 계약총칙 __ 555 제2장 계약각칙 __ 579 제3장 사무관리 __ 610 제4장 부당이득 __ 611 제5장 불법행위 __ 616 제5편 친족 상속 __ 630 제1장 친족 __ 630 제2장 상속 __ 64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편 총론 __ 667 제2편 가족관계등록부와 등록사항별 증명서 __ 670 제3편 가족관계등록신고 총론 __ 686 제4편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__ 698 제5편 가족관계등록신고 각론 __ 699 제6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__ 719 제7편 가족관계등록비송 __ 722 제8편 국제가족관계등록 __ 730 제9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737 제10편 벌칙(과태료) __ 738 민사집행법 제1편 총론 __ 745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__ 745 제2장 집행기관 __ 745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__ 747 제4장 집행비용 __ 751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__ 754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__ 755 제1장 강제집행 총설 __ 755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__ 782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785 제1절 총설 __ 785 제2절 강제경매 __ 789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__ 789 제2관 압류절차 __ 798 제3관 현금화절차 __ 812 제4관 배당절차 __ 847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__ 888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__ 889 제4절 형식적 경매·강제관리 __ 895 제5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__ 897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901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__ 901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__ 901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904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__ 943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__ 943 제2장 대체집행 __ 943 제3장 간접강제 __ 943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__ 944 제4편 보전처분 __ 946 제1장 서설 __ 946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재판 __ 960 제3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967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__ 977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상업등기 총론 __ 987 제1장 총설 __ 987 제2장 등기절차 __ 991 제2편 상업등기 각론 __ 1005 제1장 무능력자 및 법정대리인의 등기 __ 1005 제2장 상호의 등기 __ 1006 제3장 지배인의 등기 __ 1008 제4장 주식회사의 등기 __ 1008 제5장 유한회사의 등기 __ 1046 제6장 합명회사의 등기 __ 1047 제7장 합자회사의 등기 __ 1047 제8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__ 1049 제9장 외국회사의 등기 __ 1050 제10장 합자조합 __ 1051 제3편 법인등기 __ 1052 제4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__ 1053 제5편 과태료 사건 __ 1055 제6편 비송사건절차법 __ 1058 제1장 총설 __ 1058 제2장 민사비송사건 __ 1061 제3장 상사비송사건 __ 1067 부동산등기법 제1편 부동산등기 총론 __ 1077 제1장 등기제도 일반, 등기의 유효요건 __ 1077 제2장 등기사항 __ 1079 제3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__ 1082 제4장 등기부(중복등기 정리) __ 1083 제5장 등기신청절차 __ 1087 제1절 공동신청주의 __ 1087 제2절 등기신청인(신청의 주체) __ 1088 제3절 등기신청행위 __ 1109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 __ 1137 제5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__ 1142 제6절 등기신청의무사항(세금 및 수수료, 인지) 및 불이행과 벌칙 __ 1144 제6장 등기실행절차 __ 1147 제7장 등기의 공개(발급, 열람, 수수료) __ 1159 제8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__ 1164 제2편 각종의 등기 __ 1168 제1장 등기의 종류 __ 1168 제2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__ 1181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__ 1188 제4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 __ 1222 제5장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 __ 1230 제6장 신탁에 관한 등기 __ 1240 제7장 가등기 __ 1244 제8장 처분제한의 등기 __ 1251 제9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__ 1259 제10장 환지 및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등기 __ 1263 제11장 도산절차에 관한 등기 __ 1271 제12장 그 밖의 특별법에 의한 등기 __ 1274 공탁법 제1장 총론 __ 1283 제2장 공탁절차 __ 1292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__ 1303 제4장 공탁물 지급 __ 1309 제5장 변제공탁 __ 1323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__ 1339 제7장 재판상 보증공탁 __ 1349 제8장 집행공탁 __ 1359 제9장 혼합공탁·기타 __ 1376 제10장 지급청구권의 변동 __ 1383 제11장 공탁관 관련절차 __ 1398 제12장 전자공탁 __ 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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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시험은 타 전문자격증 시험에 비하여 시험과목이 많은 시험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1차를 단기간에 준비하기에는 벅찬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실체법은 조문, 판례 위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실무법은 각종 예규와 선례에서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몇 과목은 기출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사 시험의 특성을 알고 시험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그 한 방법이 그 동안 출제된 부분이 어느 곳인지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민지사에서는 그동안 7개년의 기출문제를 해설하려는 출판기획을 하였었고, 오랜 준비를 통해 이 책을 선보입니다. 각 과목의 해설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헌법은 헌법재판소 판례는 해당 결정요지가 필요한 부분은 간략하나마 인용하였고, 지문과 같은 내용은 판례번호만 인용하였습니다. - 상법과 민법은 조문, 판례의 출제 비중이 높은 과목이므로 각 지문의 조문부분을 표시하였고, 꼭 필요한 판결요지도 해설에 인용하였습니다. - 실무법에 해당하는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가족관계법, 상업등기법 등은 법원실무제요를 참조하였습니다. - 민사집행법은 점점 조문, 판례의 출제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공부할 때 이를 중점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특히 판례는 최근판례는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법과 가족관계법은 역시 예규, 선례가 가장 큰 비중으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예규와 선례가 잘 정리된 책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 공탁법은 그 범위가 많지 않은 과목이고, 아마 수험생들이 실무법 중 가장 고득점 하는 과목일 것입니다. 이 과목은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비중이 가장 큰 과목입니다. - 상업등기법은 상법의 지식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법과 병행하여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각 과목의 해설에 큰 도움을 주신 박승수 변호사님과 신정운, 이광섭, 이재영, 김미영, 정병화 법무사님과 문승진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조기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모두가 실력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시길 기원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