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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책 1
광장으로 나온 의료
김장한
북랩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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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들어가며

제1장
의료에서의 윤리 논쟁


1. 윤리 이론과 의료의 관계
2. 결과주의(consequentialism)
3. 의무에 바탕을 둔 윤리 이론
4. 의료윤리 원칙

제2장
죽음과 죽어감에 관하여


1. 뇌사에 관하여
2. 우리나라 뇌사 입법 과정
3. 뇌사와 장기이식
4. 장기기증, 내 몸인데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5. 지속적 식물 상태와 연명치료 중단
6. 말기 환자의 여러 종류 사망에 대하여
7. 안락사와 연명의료: 이성과 야만에 대하여
8. 안락사, 존엄사, 의사 조력 자살 및 연명치료 중지
9. 헴록 소사이어티, 호스피스 운동
10. 곡기를 끊는다는 것
11. 개별 국가의 사례 및 입법 내용들
12. 어떻게 죽을 것인가? (1)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 계기들
13. 어떻게 죽을 것인가? (2)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조건들
14. 죽는다는 것에 관하여: 자살
15. 존중받아야 하는 죽음, 죽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16.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3장
생명의 시작과 인간됨에 대하여


1. 보조생식술과 체외수정
2. 배아 생성과 배아의 도덕적 지위
3. 배아 복제와 줄기세포 연구
4. 배아 대상 연구에 대한 각국의 입법
5. 착상 전 유전자 진단 및 산전 진단에 대한 고찰
6. 인공임신중절 또는 낙태

저자 소개 1

1965년 경상도에서 태어나 김해에서 성장했다. 198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하였다. 최종 학력은 의학박사로 법의학을 전공했으며, 법학자로서는 석사 학위 취득(민법 전공)과 박사 수료(지적재산권)를 하였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련하여 병리전문의를 취득하였다. 2003년부터 서울아산병원 및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는 교수로서 대한법의학회 제16대 회장을 역임하고, 2021년부터는 대한의료법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의료와 법, 고전적 사례로 배우는 의료 윤리』(번역서) 『의
1965년 경상도에서 태어나 김해에서 성장했다. 198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하였다. 최종 학력은 의학박사로 법의학을 전공했으며, 법학자로서는 석사 학위 취득(민법 전공)과 박사 수료(지적재산권)를 하였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련하여 병리전문의를 취득하였다.

2003년부터 서울아산병원 및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는 교수로서 대한법의학회 제16대 회장을 역임하고, 2021년부터는 대한의료법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의료와 법, 고전적 사례로 배우는 의료 윤리』(번역서) 『의료과오소송 판례로 배우는 임상의학, 의사외전』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에 걸쳐 의료 관련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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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98쪽 | 500g | 152*225*18mm
ISBN13
9791193716465

책 속으로

우리는 의료를 행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에 부딪히게 된다. 왜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는가? 환자가 자율성을 가진다는 의미는 치료에 관한 모든 것들을 환자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의료인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획득한 의료 전문성에 기초를 둔 판단은 무의미한 것인가?
이런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좀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분석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윤리 이론은 의료 현장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구체적 사건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관점에서 숙고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관점을 제공해주고, 이를 통하여 의료인들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 p.12

사전지시서로 통칭되는 방법으로 환자의 의사파악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전지시서는 대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에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게 되는데, 50대 이하의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정작 나이가 들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면 이러한 사전지시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논리도 있다. 환자들에게 정작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미리 정해둔 방향으로 결정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 믿음이 바뀌게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문제로는, 사전지시서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에 부족한 경우가 있다.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것에 음식과 물이 포함되는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사전지시서는 대개 환자가 입원하면서 작성하기 때문에 50세 이하로서 사고를 당하여 의식을 잃고 입원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전지시서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 p.153

인간을 목적적 존재로 보아야 하고, 수단적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의무론적 윤리관에서 강조하는 원리다. 태아를 이용한 실험에서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태아가 인간인가 하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윤리적 평가에서 인간이라는 것이 명확해진다면, 위에서 언급한 실험들은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비판이 가능할 것인가? 미국에서 터스키키 매독 연구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한 벨몬트 리포트가 발표될 때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다.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연구를 중지한다는 조치가 취해졌지만, 금지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는 의문이 있다.

--- p.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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