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Part01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Chapter01 재무회계 Chapter02 법인세법(세무회계) Chapter03 원천징수 Part02 재무상태표 Chapter01 현금및현금성자산 Chapter02 단기투자자산 Chapter03 매출채권 Chapter04 기타당좌자산 Chapter05 재고자산 Chapter06 투자자산 Chapter07 유형자산 Chapter08 무형자산 Chapter09 기타비유동자산 Chapter10 유동부채 Chapter11 비유동부채 Chapter12 퇴직급여충당부채 Chapter13 자본 Part03 손익계산서 Chapter01 매출액과 매출원가 Chapter02 판매비와관리비 Chapter03 영업외수익 Chapter04 영업외비용 Chapter05 중단사업손익 Chapter06 법인세비용 Part04 사업결합 등 Chapter01 리스 Chapter02 주식기준보상 Chapter03 파생상품 Chapter04 사업결합과 동일지배거래 찾아보기 |
이영우의 다른 상품
최종기의 다른 상품
|
기업실무와 관련된
최신 주요 「세법」과 「기업회계기준」 반영 본 저서가 實務에서 애쓰시는 독자 여러분들의 업무에 꼭 필요한 牧民心書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생에 단 한 번뿐인 新婚을 반납하면서 初版을 執筆한 지 어느덧 14년이 되었다. 본 저서를 執筆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이 하나 둘 건강을 잃어가거나 하늘의 별이 되는 현실이 힘들어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책을 執筆해야만 하는 상황이 편하지 않지만 본 저서를 계속 집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상황에 감사하면서 본 저서를 올해도 執筆하였다금번 改訂版에서도 初版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첫째, 2024년 초까지 개정된 주요 「기업회계기준」을 반영하였다. 둘째, 2024년부터 시행되는 기업실무와 관련된 주요 「세법」을 반영하였다. 본서에 반영된 주요 개정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 관련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구간별로 0.1%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2024.1.1. 이후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제도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으며, 관련된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규정도 정비하였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는 업무용승용차가 해당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하도록 하였으며, 2025.12.31.까지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소비성 서비스업종이 아닌 사업자에게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를 최대 10% 추가하여 주기로 하였다. 2. 소득세 관련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종전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상향하되 특수관계가 있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으며, 중소기업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과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발생되는 이익에 대하여 복리후생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3. 부가가치세 관련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기한을 26.12.31.까지로 3년 연장하였으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3.5%로 상향하였다. 올해도 본 著書가 나오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해주신 ㈜조세통람의 서원진 회장님, 이경익 상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다시 건강한 모습을 찾기 힘든 어머니가 남은 시간만이라도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바람을 이루길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날 때까지 함께 살아갈 가족 모두에게도 항상 작더라도 큰 느낌의 행복과 건강한 하루하루가 주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2024년 3월 14일 公認會計士 최 종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