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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PART 1. 똑똑한 임차인의 전월세살이 비법 - 전월세 01.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하는 태도 | 02. 전세계약서 쓰기 전 반드시 확인할 것은? | 03. 전월세계약서 쓸 때 실전 노하우(feat. 전세사기 예방) | 04. 계약서에 도장 찍더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05. 전세금 지키는 이력서 ‘등기부등본’ 제대로 보는 법 | 06. 부동산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깡통전세·갭투자·역전세 | 07. 임대인 세금 체납은 어디서 확인할까? | 08. 보증금 지키는 전세계약 특약사항 4가지 | 09. 혹시 악성 임대인? ‘안심전세앱’으로 확인하기 | 10. 임차인의 든든한 울타리 주택임대차보호법 | 1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해도 될까? | 12. 전세자금대출 제일 싸게 받는 방법 | 13. 계약 기간 중 나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면 | 14. 전세보증보험 A to Z | 15. 전세권설정등기는 꼭 해야 하나? | 16. 등기 안 된 새 아파트 전세로 들어간다고? | 17. 전세금반환소송이 두렵다면 지급명령 활용하자! | 18. 확정일자까지 받은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 19. 내 돈으로 낸 장기수선충당금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 20. 전월세계약 중개수수료 얼마?(feat. 복비 협상 노하우) | 더 재밌는 부동산 이야기. 내 집 마련 주거 사다리 ‘전세’는 언제 사라질까요? PART 2. 내 집 마련이 꿈이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 매매 01. 집값은 왜 자꾸 오르나? | 02. 집값 오를까? 내릴까? 금리를 봐라! | 03. ‘집값 띄우기’의 실체 | 04. 내 집 마련도 때가 있다 | 05. 내 집 마련 절차 한 번에 정리하기 | 06. 생애 첫 내 집 마련, 임장의 정석 | 07. 부동산 뉴스에 자주 나오는 LTV, DTI, DSR이 대체 뭐야? | 08.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제대로 받는 방법 | 09. ‘반백년 대출’ 득일까? 실일까? | 1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산다면? | 11. 자소서보다 어려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기 | 12. 다세대·다가구·연립·빌라 구별하기 | 13.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 배액배상 받으려면? | 14. 빌트인 가전·가구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 | 15. 아파트를 교환매매 한다고? | 더 재밌는 부동산 이야기. 성냥갑에서 부의 상징으로: 대한민국 아파트 변천사 PART 3. 무주택자의 청약 성공 전략 - 청약 01. 내 집 마련 첫걸음, ‘청약제도’ 완전 정복 | 02. 내 집 마련 때까지 청약홈은 떠나지 말자! | 03. 청약 백과사전 ‘입주자모집공고’ 뜯어보기 | 04. 내 청약가점 계산하는 법 | 05. 청약통장에는 매달 얼마씩 넣는 게 좋을까? | 06. 공공주택 특별공급 한 번에 정리하기 | 07. 희망타운 or 특별공급, 신혼부부의 선택은? | 08. 헷갈리는 분양권과 입주권 차이는? | 09. 무순위 청약 ‘줍줍’ 잘못하면 체한다 | 10. 우리 집은 괜찮을까?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 TIP | 11. MZ세대 필수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만들자 | 12.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 살고 싶어요 | 13. 청약 당첨 후 포기, 청약통장 다시 쓸 수 있나? | 14. 공공분양 ‘뉴:홈’을 아시나요? | 더 재밌는 부동산 이야기. 모델하우스를 너무 믿지 마라 PART 4. 누구나 알지만, 제대로는 모르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 정비사업 01. 닮은 듯 다른 도시정비!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개념 정리 | 02. 재건축 첫 관문 ‘안전진단’과 8부 능선 ‘사업시 행인가’ | 03. 재건축초과이힉환수제는 뜨거운 감자 | 04. 콧대 높은 압구정도 반색, 신속통합기획이 뭐길래? | 05. 하세월 재건축, ‘신탁 방식’이 대안일까? | 06. 시행사와 시공사 차이가 뭘까? | 07.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으면 좋을까? | 08. 헷갈리는 아파트 면적 총정리 | 09. 아파트 ‘베이’별 장단점은? | 10. 혹시 우리 집도 무량판? | 11. 현금 대신 토지로! ‘대토보상제’ 바로 알기 | 12. 지역주택조합은 왜 원수에게 권할까? | 더 재밌는 부동산 이야기. 49층 아파트에 숨은 비밀 PART 5. 지금 당장 경매에 눈을 떠라 - 경매 01. 부동산 경매가 처음이라고? | 02. 흙 속의 진주를 찾아라! 알짜 물건 고르는 비법 | 03. 옥석을 가리는 ‘경매의 꽃’ 권리분석 기초 다듬기 | 04. 위험한 경매 물건 피하는 실전 권리분석 | 05. 현장조사 없이 법원 정보만으로 입찰한다고? | 06. 경매와 공매 동시 진행, 입찰해도 될까? | 07. 부동산 경매 입찰 전 이것만은 알고 하자 | 08. 경매 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 09. “절대 못 나가!” 점유지와 명도 협상은 이렇게 | 10. 점유자와 협상 결렬되면 ‘강제집행’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차이는? | 더 재밌는 부동산 이야기. “대박 노리다 쪽박 찬다” 믿고 걸러야 할 경매학원 PART 6.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부동산 세금 단박에 이해하기 - 세금 01. 절세의 시작, 부동산 세금의 모든 것 | 02.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는 얼마? | 03. 주택 자금 출처 확실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 맞는다 | 04. 단독명의보다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할까? | 05.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제대로 알고 내자 | 06. 세무사도 절레절레 ‘양도소득세’ 절세 비법은? | 07. 자식 물려주려다 세금 폭탄? 아는 만큼 아끼는 ‘증여세·상속세’ | 08. 임대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거부할 때 | 더 재밌는 부동산 이야기. 내가 하면 절세, 남이 하면 탈세? Special Part. ‘찐’ 부동산 기자만 아는 부동산 뒷이야기 01. 부동산 기사에 대한 현직 기자의 푸념 혹은 독백 | 02. 부동산 기사를 읽어야 부동산이 보인다 | 03. 집값 통계는 믿지 마세요 | 04. 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 05. 건홍회, 건홍련을 아십니까? | 06. 건설사 영업직 3년이면 몸이 녹아내리는 이유는? | 07. 아파트 이름은 부모님 때문에 길어졌을까? | 08. 부동산 언론 홍보 대행의 세계, ‘그들만의 리그’를 아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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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 집주인은 돈을 빌린 채무자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빌려준 돈(보증금)을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 담보로 맡긴 집이 담보로서 가치가 충분한지,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빌려준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꼼꼼하게 따지는 채권자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세입자는 채권자입니다. 더는 을이 아닙니다.
--- p.19~20, 「PART 1. 똑똑한 임차인의 전월세살이 비법 - 01.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하는 태도」중에서 임대인이 바뀌어서 임차인은 당황스러울 수 있으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바뀌었더라도 주택임대차계약 내용은 자동 승계됩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 계약서 내용대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중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계약 기간 내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p.90, 「PART 1. 똑똑한 임차인의 전월세살이 비법 - 13. 계약 기간 중 나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면」중에서 전셋값은 집값의 선행지표입니다. 전셋값이 상승하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넘어갑니다. 전셋값과 매맷값이 별 차이가 없다면 전셋값에 은행 대출이나 자금을 좀 더 보태 내 집을 마련하는 매매 수요가 늘어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수요가 늘어나는 건 집값 상승을 의미합니다. --- p.159, 「PART 2. 내 집 마련이 꿈이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 04. 내 집 마련도 때가 있다」중에서 공인중개업소 여러 곳을 둘러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하는 걸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합니다. 내 집 마련에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오갑니다. 절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게 아닙니다.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 곳을 방문하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공인중개사를 만날 확률이 높아지고, 다양한 시각에서 매물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가 보유한 매물을 소개받거나, 시세와 달리 실제 매맷값을 조정할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 p.176~177, 「PART 2. 내 집 마련이 꿈이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 06. 생애 첫 내 집 마련, 임장의 정석」중에서 청약통장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첨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청약통장 가입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가입해야 한다는 말이 맞지만, 그렇다고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한 살 때 가입하든 만 17세 때 가입하든 인정 기간은 모두 2년으로, 총 24회차 납입만 인정합니다. 일찍 가입하면 납입 횟수가 늘어나 청약 1순위자가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가입해도 최장 15년 기간을 채우면 됩니다. --- p.257, 「PART 3. 무주택자의 청약 성공 전략 - 05. 청약통장에는 매달 얼마씩 넣는 게 좋을까?」중에서 무량판 구조는 잘못이 없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이미 검증된 공법으로, 외국에서 흔하게 사용할 만큼 충분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초고층, 초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의 시초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무량판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지은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설계대로 정확하게 시공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파트 붕괴사고의 주된 원인이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설계와 시공, 감리 과정이 부실해 사고가 이어집니다. --- p.372, 「PART 4. 누구나 알지만, 제대로는 모르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 10. 혹시 우리 집도 무량판?」중에서 부동산 경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의 물건에 입찰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말에 현혹돼 한 번도 가보지 않았거나 전혀 알지도 못하는 지역 물건 가운데 지나치게 싸거나 유찰 횟수가 많은 물건에 입찰합니다. 최저 입찰 가격이 낮으면 낮은 대로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다면 치열한 입찰 경쟁을 통해 낙찰가가 올라갑니다. 또 유찰 횟수가 많다는 것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보자가 어설프게 발을 담갔다가 호되게 당할 수 있습니다. --- p.404, 「PART 5. 지금 당장 경매에 눈을 떠라 - 02. 흙 속의 진주를 찾아라! 알짜 물건 고르는 비법」중에서 임대인의 엄포에 지레 겁먹고, 월세 공제 신고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월세 공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거주 기간 월세 공제를 신고했다가 자칫 임대인과 사이가 나빠지면 어쩌나 우려하는 것 역시 기우에 불과합니다. 임대인과 갈등이 있는 경우 올해 꼭 공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 p.510, 「PART 6.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부동산 세금 단박에 이해하기 - 08. 임대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거부할 때」중에서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는 실거래가가 반영된 표본을 늘려야 합니다. 표본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매주 단위 조사 기간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주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사 기간을 최소 한 달 단위로 대폭 확대하고, 위원회 등을 설치해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p.536, 「Special Part. ‘찐’ 부동산 기자만 아는 부동산 뒷이야기 ? 03. 집값 통계는 믿지 마세요」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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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앞으로 오르든 내리든
부동산 상식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2~3년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시중에 통화량이 급격히 늘면서 모든 자산 시장에 버블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부동산 시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집값은 계속 우상향할 것이며 절대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으며, 젊은 세대는 “지금 집을 못 사면 영원히 못 살지도 모른다” 불안감에 휩싸여 부동산 시장에 급하게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시장을 보다 더 냉정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심지어 인구의 감소로 인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부동산 상식에 관한 책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모르면 호구 되는 부동산상식』의 저자 박성환 기자는 건설부동산부에서 활동하며 독자들의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임을 실감함과 동시에 부동산 ‘상식’에 대한 독자들의 갈증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돈을 벌겠다는 욕망에 앞서, 너무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감지한 것이다. 저자는 그러한 독자들을 위해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전월세와 매매, 청약과 정비사업, 경매 그리고 세금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기자만이 전할 수 있는 ‘요즘 부동산’ 이야기까지! 이 책은 많은 부동산 서민들의 고민거리인 전·월세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책의 처음부터 세입자는 보증금을 ‘빌려준’ 채권자, 집주인은 보증금을 ‘대출받은’ 채무자로 둘의 관계를 재설정하며 시작하는 부분이 인상 깊다. 이후 매매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며 부동산 초심자가 여러 부동산을 다녀보며 자신에게 맞는 공인중개사를 찾는 방법부터 자신에게 맞는 집을 고르는 임장 팁, 가장 저렴하게 대출받는 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한다. 여전히 내 집 마련의 유용한 수단인지 많은 이들이 고민하는 청약에 대해서 저자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청약통장을 만들 것을 권한다. 이외에도 부동산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 법과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과 같은 정비사업, 세무사에게도 만만치 않다는 부동산 세금까지 부동산 분야의 다양한 상식을 빼놓지 않고 설명하고 있다. 이 책 『모르면 호구 되는 부동산상식』은 또한 부동산 기자가 쓴 책으로서 저자가 취재 현장에서 보고 듣고, 직접 느낀 최근 부동산 시장과 업계의 또 다른 면을 관찰해 서술하고 있다. 여타 부동산 상식서나 투자서 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장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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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어렵다’라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책을 추천한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모르면 호구 되는’ 부동산상식을 잘 엮었다.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흥미롭게 술술 읽힌다. 친절한 설명과 작가만의 색다른 시선이 담긴 해석이 백미인 이 책은 부동산 가이드북으로 손색이 없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누구라도 한 번 잡으면 내려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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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심오한 전망을 담은 책들은 수없이 쏟아지고 있지만 사실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매일 접하는 부동산 뉴스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상식, 집을 사거나 전월세로 빌릴 때 꼭 체크해야 하는 사항, 부동산 공부를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나 기본 지식이 필요한데, 그건 각자 알아서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게 현실이다. 누가 그런 책 하나 안 써주나 생각하던 차에 이 책을 발견하니 참 반갑고 흐뭇하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높은 수준의 부동산 지식이 아니라 최소한의 부동산 ‘상식’이라는 이 책의 취지에 매우 공감한다. 먼 훗날 내 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꼭 손에 쥐어주고 싶은 책이다. - 이진우 (〈삼프로TV〉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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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설움은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 사기 사건과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은 삶의 의욕마저 꺾고 있다. 이는 구조적인 저출생 문제로 이어져 국가의 미래마저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의식주에서 ‘주(住)’에 해당하는 집은 보금자리이자, 삶의 터전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와 전세 사기로 밤잠을 설치는 임차인 등 부동산 약자를 위한 필독서다. 전세부터 내 집 마련, 세금에 이르기까지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어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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