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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자의 말 부의 이전은 제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프롤로그 ‘보통의 세금’ 상속세, 당신도 곧 경험하게 됩니다 제1장 상속세, 당신이 곧 경험할 ‘보통의 세금’ ‘보통의 세금’ 상속세, 당신도 곧 경험하게 된다 준비된 자가 가장 많이 ‘절세’한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 증여를 정말 많이 할까? 재산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자식한테 대접받는다? 지금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마중물’ 부의 이전은 ‘10년 주기 증여 설계’로 시작된다 기업의 상속과 증여는 단위 자체가 다르다 세금은 실질에 따라 과세된다 차이점을 통해 살펴보는 상속세와 증여세 국적보다 중요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차이 가족 간 상속과 증여, ‘특수관계인’ 간 거래다 부동산 이전할 때 체크 사항, ‘취득세’ 다양한 납부 방식 활용하기 절세의 기본, 무조건 피해야 하는 가산세 세금 안 내고 ‘5년만’ 버티면 된다? 세금을 초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자 세금 과소 신고, 빠른 수정신고로 가산세 감면 받자 어려운 세금, 어디에 물어보죠? 제2장 절세의 핵심, ‘시가’ 정확히 알기 절세하려면 시가를 활용하라 점점 확장되는 평가 기간, 점점 커지는 세금 아파트는 당연히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 안정적이고 유리한 감정가액을 찾아라 시가가 없다면 보충적 평가를 활용하자 상속이 일어나면 부동산 매각 여부를 고민하자 비주거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감정평가로 과세될 수 있다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 가상 자산, 미술품 및 정기적금은 어떻게 평가될까? 제3장 증여 10년 주기 절세 플랜 세우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모두 과세한다 증여세의 ‘계산 구조’를 알아야 절세한다 증여 절세를 위한 기본 설계 방향 증여재산공제, 적용받을 수 있을까? 2024년, 혼인 및 출산하면 1억 원 더 증여받는다 증여재산공제를 극대화하는 구간별 증여 설계 증여재산 ‘합산 과세’,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 ‘할증 과세’를 활용하면 절세가 된다? 부동산 지분 증여를 통한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은? 똑똑하게 ‘부담부증여’하기: ① 주택편 똑똑하게 ‘부담부증여’하기: ② 토지편 증여받은 재산 안전하게 반환하는 법 생활비와 축의금도 증여세가 과세될까? 부동산을 무상 사용 또는 무상 담보로 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모자식 간의 ‘차용증’, 과연 믿어줄까?: 금전 대여 시 유의사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매매거래해도 증여? 저가 또는 고가 거래를 활용한 증여세 절세 방법 우회 양도, 당연히 문제 된다 부동산 취득 시 무조건 자금 출처 조사를 준비하자 자금 출처조사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①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추정 자금 출처조사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② PCI 시스템 보험금 수령 시 보험료 납부자를 확인하자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영농에 종사 중이라면?: 영농 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주식이 급등한다면?: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 문제 장애인 지원 정책 : 증여세 비과세와 과세가액 불산입 사례로 살펴보는 증여세 세무조사 유의사항 제4장 상속 상속, 참 낯선 단어 상속세의 ‘계산 구조’를 알아야 절세한다 상속인 간 ‘상속재산 협의 분할’ 전 무조건 체크할 사항 상속세 신고 준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보험금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과 절세하는 법 신탁재산도 미리 ‘유언’할 수 있을까?: 신탁의 상속과 유언대용신탁 사망 이후 정산되는 ‘퇴직금’도 상속세 과세 대상 주의! 사망 전 ‘2년 이내’ 재산 이동: 추정상속재산의 발견 상속재산도 비과세가 된다 상속세 세무조사의 핵심, ‘사전증여’ 상속세 줄이고 싶다면 ‘공과금·장례 비용·채무액’은 잘 챙겨두자 상속공제는 공제한도가 있다 누구나 적용받는 상속공제: 기초공제+인적공제 vs 일괄 공제 절세를 극대화하는 배우자상속공제 사망일 현재 예금이 있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확인하자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 챙기자 주택을 상속받아도 기존 일반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영농에 종사 중이라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자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필요할 때 세대를 생략하면 세액이 할증된다 사망 전후, ‘공익 수용사업’으로 상속 토지를 보상받는다면? 무조건 발생하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대비하자 사례로 살펴보는 상속세 세무조사 유의사항 세무조사 끝났다고 안심은 금물, ‘고액 상속인’은 5년 더 관리된다! 제5장 사업자 대표를 위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 가업의 부의 이전, 왜 준비해야 하는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상속신고 유의사항 피상속인이 ‘법인 대표’라면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꼭 챙기자 가업 상속으로 최대 ‘600억’까지 공제받자! 가업을 ‘살아생전’ 증여한다면?: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자녀에게 창업 자금을 주고 싶다면?: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영리법인’에 상속하여 절세하기 중소기업의 골칫거리, 주식의 명의신탁 자녀에게 ‘초과 배당’해도 증여세가 나올까? 부록 유언에 대한 A to Z, 성공적인 부의 이전 실제 상담 사례 참고 웹사이트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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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내는 사람은 부자니까 친해져라’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상속세에 대한 과도한 세금 문제가 과거 재벌 중심의 소재였다면 요즘은 주택 한 채 가진 사람이 고민해야 하는 ‘보통의 세금’이라는 시선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책을 쓰는 우리 역시 예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강의를 CEO 만찬 모임 또는 최고위 과정 등에서만 주로 진행했다면, 요즘에는 문화센터에서 교양 및 상식강의 차원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당장 유튜브만 봐도 상속세 절세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넘쳐나는 상황이니, 상속세의 중요성은 두 말할 것도 없다.
--- p.7 상속과 증여 상담을 위해 재산을 시가평가하고 이에 대한 납부세액을 안내하면 상담자 대부분은 깜짝 놀란다. 특히 상담자가 고액의 세금과는 거리가 멀었던 근로소득자나 주부라면 그 충격은 더욱 크다. 그도 그럴 것이 법상 세율이 고율인 점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의 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약식으로 본인의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본인의 자산에서 임대보증금 및 은행 채무 등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산정한다. 그 산정된 가액에서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얼추 과세표준이 될 것이다. 그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를 차감하면 본인의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 p.21 상속과 증여가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기업을 진심으로 운영해보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 아주 큰 기업으로 갈 것도 없이 동네 중화요리점을 예시로 들어보자. 중화요리점의 핵심 인물은 누구일까? 그렇다. 주방장이다. 주방장이 가게의 주인인 경우가 많은 것도 어쩌면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가게 주인인 주방장에게 상속이 일어났다면 그 중화요리점은 어떻게 될까? 모르긴 몰라도 머지않아 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그 맛을 흉내는 낼지언정 똑같이 따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p.48 그러나 이렇게 확인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였는데, 세무서에서 다른 사례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신고일 후에 생긴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지만, 매매계약일이 신고일 이전이면서 평가기준일과 더 가까운 날에 발생한 다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실거래 가격 신고 기간 때문에 발생하는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만 하면 되다 보니 공인중개사나 계약 당사자가 늦게 신고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매매계약일은 빠른데, 부동산실거래 가격 신고만 늦어진 경우다. --- p.115 재산 취득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 지급 당사자, 원금 변제 상황 및 담보 제공 사실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채무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자금 출처 원천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 단독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충당했으나, 취업 준비 중인 아들은 사실상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동 취득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재산 취득 전에 취업 준비 중인 자녀의 자금 출처 원천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p.249 하지만 상속세에 대한 이러한 섣부른 판단은 추후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게 하고, 향후 상속재산의 운용 방향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전에 처분한 부동산이나 예금에서 인출한 금융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실제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많이 간과하여 세무조사로 추징되는 부분이 바로 추정상속재산이다. --- p.318 피상속인이 법인 대표라면 법인 장부에서 가지급금과 가수금, 두 계정을 꼭 챙겨야 한다. 가지급금은 법인 입장에서 현금 지출이 발생했으나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해두는 가계정이고, 가수금은 법인 입장에서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해두는 가계정이다. --- p.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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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상속 증여세’ 납부 대상자라면?
각 나라마다 ‘상속 증여세’의 기준이 다르다면? ‘절세’를 위한 확실한 ‘성공 플랜’이 있다면? 부자들이 말하지 않은 자산 이전 비법의 모든 것! KBS, SBS, EBS 등 주요 언론사가 주목한 ‘절세 노하우’ OECD 38개국 중 17개국에는 상속세가 없거나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상속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계 상속에 대해서는 대부분 낮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총 조세수입 중 상속세 및 증여세 비중이 2.4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인 0.42%와 비교했을 때는 5.7배 이상이나 높다. 상속세에 대한 독자들의 생각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부자’에 국한된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 등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불어 본인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스스로를 ‘부자’로 받아들일 것인지, 본인의 부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에 동의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실무에서 가장 면밀하게 지켜본 저자들은 『부의 이전 확장판』을 통해 상속세라는 것이 왜 ‘증상 없는 전염병’이고, 이 증상 없는 전염병에 관한 자가 진단법과 치료법을 동시에 제공하고자 한다. [감수자의 말] 정말 많은 납세자가 아직도 부의 이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부의 이전과 직결되는 세금 지식의 부족으로 사후 거액을 추징당하는 경우를 수년간 보아왔습니다. 세금은 예측하여 절세하는 것입니다. 발생한 사건의 단순한 후속 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 성공적인 ‘절세’를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수남_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