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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_ 당신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
1장_ 창업할까, 투잡할까? 3년 안에 절반이 망한다 7년이라는 벽 은퇴자들의 무덤일까, 희망일까 세무사를 가까이하자 세무사를 통한 장부 작성, 꼭 해야 할까? 창업에 필요한 돈, 어떻게 마련할까? 자본을 마련하는 5가지 방법 혼자 하거나 함께 하거나 새로 시작할까, 이어서 할까?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필수 확인사항 사업장 건물을 취득한다면? 어려운 세금 문제, 어디에 물어보죠? 2장_ 돈 되는 마케팅은 따로 있다 한 사람에게 50개의 질문을 하라 경쟁사 분석의 중요성 꾸준히 쌓으면 반드시 돌아온다 전문직 마케팅은 이것이 다르다 유튜브 구독자 11만 명이 돼서 느낀 것들 책은 2만 원짜리 명함이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마케팅 콘텐츠 3장_ 경영의 절반은 세금이다 사업자의 핵심 세금 3가지 사업의 시작은 사업자등록부터!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 등록 현금영수증 발급 안 하면 탈세? 인테리어 취득부터 처분까지 가장 피해야 하는 가산세 폐업 직전 꼭 챙겨야 할 업무 4장_ 초보 사장에게 필요한 노동법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4대 보험 회사가 주기적으로 해야 할 신고들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1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법 회사를 살리는 고용지원금 연봉 3,600만 원 직원에게 연간 지출되는 비용은? 좋은 직원을 어떻게 채용할까? 직원을 채용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 직원과 잘 헤어지는 법 사직과 해고의 차이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 무엇이 다를까? 5장_ 매출의 10%, 부가가치세의 비밀 매출의 10%는 내 돈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이란? 간이과세자는 정말 유리할까? 2월 10일을 기억하자 의제매입세액을 꼭 챙기자 세금계산서만 잘 받아도 반절은 성공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 6장_ 사업자의 1년 성적표, 종합소득세 소득세의 구조를 알아야 진짜 세금이 보인다 매출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효과적인 지출경비 관리법 매매 vs 렌탈 vs 리스,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세금을 줄이는 각종 공제제도 프리랜서가 챙겨야 할 종합소득세 지식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은? 세금 잘못 내면 어떻게 될까? 7장_ 절대 경험하지 말자, 세무조사 세무조사 선정방식과 절차 세무조사 7문 7답 주택 잘못 사면 바로 걸린다 세무조사에도 트렌드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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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영업자는 개업 후 7년 이내에 75%가 폐업을 맞게 된다. 외면하고 싶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나 역시 자영업자로서, 또 직업 특성상 수많은 자영업자의 폐업을 도우면서 7년의 벽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 p.19 사업자가 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의 신고 및 납부만을 위한 게 아니다.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대개 장부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사업 기간의 모든 회계 거래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돈을 주고받은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살펴볼 수 있게 되면 내가 사업장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 --- p.29 자영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사업장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다. 대체로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은 본인이 생각하는 한두 군데의 후보 지역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임차료가 싸거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한정해서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매출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임을 절대 잊지 말자. --- p.59 다양한 미디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 동영상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타깃 고객에게 효과적일지 고민할 때는 미디어의 특성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전략과 크리에이티브가 훌륭해도 타깃에 맞지 않는 미디어를 선택하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잊지 않아야 할 핵심은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할지에 대한 전략을 먼저 세우고 나서 접근하는 것이다. 만약 미디어, 메시지 순으로 전략을 결정하게 되면 타깃이나 상품에서 전달하고 싶은 매력, 즉 전략 자체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 p.90 요즘은 스마트스토어 등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추후 매출이 증가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 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 p.117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4대 보험의 가입 및 상실 신고의 의무가 발생한다. 4대 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그 가입 의무는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에 있다.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늦게 하는 경우의 모든 불이익과 그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다. 따라서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퇴사할 때마다 매달 4대 보험 가입 및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 p.151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약해서 근로하는데 고용기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일용근로자를 1개월간 8일 미만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제외된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된다. --- p.156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업장은 ‘월 단위’로 급여를 지급한다. 그래서 달력상 일자가 다른 것을 매월 똑같다고 가정할 필요가 있다. 주휴수당을 월 단위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1개월에 몇 주가 있는지를 계산하면 된다. 1년 365일을 12월로 나누고 다시 1주일에 해당하는 7일로 나누면 약 4.345주가 나온다. 1주 근무 40시간과 주휴일 8시간을 합한 뒤 4.345주를 곱하면 약 208.571…시간이 나온다. 이를 올림하면 209시간이 된다. 정리하면 1시간당 급여에 209시간을 곱하면 월급이 된다. --- p.172~173 채용 여부가 결정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언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지만 입사 첫날 쓰는 게 가장 좋다. 필요한 경우 임금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다른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서 사용해도 되고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도 된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별로 법률상 필요한 사항이 다 들어 있어 골라서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단,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없으므로 표준근로계약서 1번의 근로계약기간 옆에 ‘수습기간 : 3개월 이내’라고 추가하면 된다. --- p.215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이해해야 개념도 잘 잡히게 된다, ‘소득’은 관련 경비를 제한 이후에는 ‘소득금액’으로 정의된다. 이렇게 1년간 벌어들인 소득금액의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이 되고 이후 관련 소득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소득공제는 소득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이 있다. --- p.272 ‘업무용 승용차’란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를 말하는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이면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제외된다. 쉽게 말해 경차는 업무용 승용차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또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역시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되지 않는다. --- p.292~293 사업을 운영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사업자나 사회에 막 발을 디딘 사회초년생이 본인의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간혹 성인이 된 자녀에게 주택을 구매해 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때 세금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덜컥 주택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에 따른 세무조사가 발생하게 된다. --- p.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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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월급은 결국 지식에서 나옵니다”
부업부터 창업까지! 실패 없이 수익을 창출하는 실전 로드맵 누구누구네 아파트는 몇 억이 올랐다더라, 누구는 코인으로 세 배를 벌었다더라, 지금은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더라 등등 우리 곁에는 돈에 관해 마음을 들뜨게 하는 말들이 수시로 들려온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결코 실질적인 수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돈을 버는 첫 번째 원칙은 분명하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실패 없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부자들은 운이 좋거나 특별한 혜안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다. 매 순간 현명한 선택을 하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차근차근 자신의 가치를 성장시킨 이들이다. 《나의 두 번째 월급 만들기》의 효용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이 책은 세무사와 노무사로 일해 온 두 저자가 ‘돈이 되는 지식’을 알려주는 데 집중한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부업을 시작하려면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처럼 직장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부터 ‘초기 창업 비용을 줄이려면 어떤 제도를 활용해야 할까?’, ‘유튜브로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와 같은 창업에 대한 조언까지 구체적이고 생생한 전략만을 골라냈다. 이 책은 단순히 세무와 노무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페이지 곳곳마다 누군가가 실패의 벽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길 바라는 두 저자의 간절한 마음이 빼곡하게 담겨 있다. 그 진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부자로 향하는 뚜렷한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100명 중 95명이 망하는 시대 5%의 생존법을 찾아라!”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이들에게 전하는 두꺼비 세무사의 뜨거운 응원과 격려 SNS를 보면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면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광고가 넘쳐난다. 머리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뻔한 월급과 비어버린 통장 사정을 떠올리다 보면 자꾸만 눈길이 그곳으로 향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창업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7년 생존율은 고작 25% 정도다. 장밋빛 희망을 품고 뛰어든 사람 4명 중 3명은 7년 안에 망한다는 뜻이다. 두꺼비 TV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멘토로 불리는 이장원 세무사는 하루에 30분 투자해서 수백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은 단연코 없다고 잘라 말한다. 더불어 수없이 많은 사업자를 만나며 깨달은 사실은 ‘사업을 통해 매출을 일으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결국 직장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사실 세금은 돈을 벌었을 때 뒤따라오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실제로 이장원 세무사는 고객들을 만나면 세무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케팅 전략, 상권 분석은 물론이고 사업에 가장 중요한 직원 고용, 노동법에 관한 정보까지 총망라해서 전해준다. 고객들이 현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장원 세무사의 이러한 진심은 이 책 《나의 두 번째 월급 만들기》를 완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쯤이면 우리는 그토록 바라던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가까워져 있음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