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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인건비 지급업무의 흐름
Chapter 01 인건비와 근로자 Chapter 02 근로소득·보수와 임금의 구별 Chapter 03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인건비 지급 PART 2 임금 및 퇴직급여 관리 Chapter 01 임금의 의의 Chapter 02 평균임금 Chapter 03 통상임금 Chapter 04 최저임금 Chapter 05 임금관리 실무 Chapter 06 퇴직급여 Chapter 07 임금체불 및 임금채권의 보호 PART 3 4대보험 관리 Chapter 01 4대보험의 개요 Chapter 02 4대보험의 사업장 적용 Chapter 03 4대보험의 사업장 자격관리 Chapter 04 4대보험료의 산정 Chapter 05 4대보험료의 부과납부 및 정산 Chapter 06 4대보험의 혜택 PART 4 원천징수 Chapter 01 인건비 지급업무와 원천징수제도 Chapter 02 근로소득 원천징수 실무 Chapter 03 퇴직소득 원천징수 실무 Chapter 04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원천징수 실무 Chapter 05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PART 5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 Chapter 01 급여 관련 세무처리 Chapter 02 급여 관련 회계처리 Chapter 03 조세특례제한법상 인건비 세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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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녹색 봄의 푸르름과 함께 다시금 『2024 한눈에쏙쏙 인건비&4대보험실무』로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4 한눈에쏙쏙 인건비&4대보험실무』에서도 최근 개정 법령, 예규, 고시 및 법원 판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수정하였습니다.
1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거나 연차휴가를 이월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반영하였습니다. 2 1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와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이 서로 다름을 분명히 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내용을 임금 지급방법에 반영하였습니다. 3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달리 연차수당도 일당이나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4 특수고용형태 근로 종사자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대신 노무제공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 산업재해보상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원 등 확대된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자를 산재보험의 적용, 자격관리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5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변경, 육아휴직급여 금액 확대 등 변경 사항을 4대보험 혜택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6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①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중 150만원까지는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②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③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7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이공계 인력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8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 건설현장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9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10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이 시행되는 시기를 2024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였습니다. 1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의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던 것을 모든 기업에 대해 손비로 인정하고,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출산 또는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 손비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12 2023년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핵심 내용도 본문에 추가로 반영하였고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전면 개정판이 재경실무자, 인사담당자, 현장관리자, 취업준비생 등에게 보다 유용한 실무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4월 봄 김성중 · 진성규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