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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공용수용
제1장 공용수용의 법리 _ 4 제1절 공용수용의 개관 4 제2절 공공적 사용수용(사적 공용수용, 사용 수용) 8 제3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11 제4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17 제2장공익사업의 준비 _ 35 제1절 개관 35 제2절 타인토지에의 출입 36 제3절 장해물 제거 또는 토지의 시굴 39 제4절 권리구제 40 제3장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_ 41 제1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41 제2절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42 제3절 보상액의 산정 43 제4절 협의와 계약체결 44 제4장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_ 49 제1절 수용과 사용의 구분 49 제2절 공용수용의 절차 50 제3절 약식수용절차 51 제4절 사업인정 54 제5절 사업인정 의제제도 67 제6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71 제7절 사업인정 후 협의 75 제8절 협의성립확인 79 제9절 재결신청 84 제10절 재결신청청구권 85 제11절 화해 95 제12절 재결의 일반론 97 제13절 재결에 대한 불복 103 제5장공용수용의 효과 _ 110 제1절 공용수용의 일반적인 효과 110 제2절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113 제3절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 의무 및 그 의무이행확보수단 123 제4절 위험부담이전 132 제5절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134 제6절 환매권 137 제6장기타 _ 157 제1절 토지수용위원회 157 제2절 보상협의회 160 제2편 손실보상 제1장손실보상 제도 _ 164 제1절 손실보상제도의 개관 165 제2절 손실보상 청구권 172 제3절 손실보상의 요건 175 제4절 손실보상기준과 내용 182 제5절 손실보상 방법(원칙) 190 제2장생활보상 _ 195 제1절 보상대상의 변천 195 제2절 생활보상(생활권 보상) 196 제3절 주거 안정을 위한 생활권 보상 202 제4절 간접손실보상의 개관 237 제5절 간접손실보상의 내용 245 제3장토지 보상액 산정과 평가 _ 249 제1절 보상평가 기준 249 제2절 토지의 보상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 및 내용 251 제3절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255 제4절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의 감정평가 261 제5절 무허가건축물 등 부지 264 제6절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268 제7절 미지급용지(미불용지) 273 제8절 도로부지 276 제9절 구거부지 및 도수로부지 298 제10절 개간비 303 제11절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 307 제12절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 312 제13절 토지에 대한 특별한 가치의 보상평가 314 제14절 잔여지 손실 등에 대한 평가 315 제15절 잔여지의 수용 322 제4장지장물 보상액 산정과 평가 _ 329 제1절 개관 329 제2절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평가 329 제3절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 333 제4절 가설건축물 보상평가 336 제5절 건축물의 잔여 부분에 대한 평가 337 제6절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평가 341 제7절 수목에 대한 보상평가 342 제8절 기타 344 제5장권리의 보상액 산정과 평가 _ 345 제1절 개관 345 제2절 광업권과 어업권 346 제6장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평가 _ 349 제1절 영업손실의 의의 349 제2절 영업손실 보상평가의 대상 351 제3절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분 357 제4절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감정평가 358 제5절 휴업보상 361 제6절 무허가건축물과 관련된 보상 364 제7절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365 제8절 영업손실 산정과 관련된 관련문제 366 제9절 영업규모 축소에 따른 매각손실액의 산정 376 제10절 임시영업소 설치비용의 산정 377 제7장농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_ 381 제3편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제1장토지가격 공시제도 _ 386 제1절 지가의 공시 386 제2절 표준지공시지가 387 제3절 개별공시지가 393 제4절 토지가격비준표 405 제5절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제도 409 제6절 공시지가와 시가의 관계 412 제7절 타인토지출입 413 제2장주택가격의 공시 및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 _ 415 제3장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_ 420 제4편 감정평가 제도 제1절 감정평가법 422 제2절 감정평가사 424 제3절 감정평가법인 428 제4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432 제5절 징계제도 437 제6절 과징금 439 제7절 타당성조사 442 제8절 표본조사 443 제9절 적정성 검토 제도 444 제5편 도시정비사업 제1절 공용환권 446 제2절 조합과 조합설립인가 447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451 제4절 관리처분계획 454 제5절 도시정비와 관련된 감정평가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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