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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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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I. 지방자치제도의 개요
지방자치의 의의와 성격|지방자치단체의 종류|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장|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재무|국가의 지도·감독

II. 주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주민의 권리와 주민참여|주민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권|청원권의 행사|민원의 신청|주민의 예산참여 제도|주민의 공사감독참여 제도|주민의 의무

III. 주민투표제도
주민투표제도란?|주민투표권자|주민투표 청구권자 및 청구대상|주민투표의 실시 절차|주민투표에 관한 운동|주민투표의 효력|주민투표소송

IV.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제도
조례란?|조례의 제정 절차|조례제정과 개폐청구의 행사 절차|조례의 효력|조례에 대한 통제

V.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란?|주민감사 청구권자|주민감사청구의 대상과 절차|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의 실시|감사결과의 처리

VI. 주민소송제도
주민소송제도란?|주민소송의 청구대상|주민소송의 종류|주민소송의 제소기간|주민소송절차|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변상명령

VII. 주민소환제도
주민소환제도란?|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및 투표권자|주민소환의 절차|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활동|주민소환투표의 실시|주민소환투표운동|주민소환투표의 효력|주민소환투표소송190

맺음말
참고 문헌

저자 소개

저자 : 안상운
현직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이자 올바른 법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로 언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장과 대통령 소속 정보공개위원회 초대 위원 역임했고 현재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NGO·NPO 법률가이드북』,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등이 있으며,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 『내릴 수 없는 깃발, 미얀마』, 『시민의 힘으로 언론을 바꾼다』를 공동 집필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9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200쪽 | 135*185*20mm
ISBN13
9788957077986

책 속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한마디로 국민주권의 기본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인 주민에 의하여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고, 이러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자치단체·자치기능·자치사무의 보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앙정부의 권력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력의 수직적 분배는 서로 조화가 요청되고 그 조화과정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영역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권력분립적·지방분권적인 기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이바지하는 것이다.(15쪽)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제172조 제1항).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필요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주무부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소의 지시는 재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제소 지시를 받은 날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7일 이내에 제소해야 하며, 주무부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은 이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0~41쪽)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여기서 주민대표자는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위촉된 감독자를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다.(73~74쪽)

주민투표운동이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해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주민투표법 제20조 제1항).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주민투표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은 제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 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신문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 취재· 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나는 민주(民主)시민인가,
무관심한 ‘들러리’인가?
지방자치제도를 아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문학, 사회, 철학, 예술, 과학 등의 전문가들이 전하는 지식의 정수를 담고자 하는 자음과모음 ‘팸플릿’ 시리즈의 여섯 번째 책이 출간됐다. 한눈에 쉽게 읽히는 인문 교양 지식 문고본을 목표로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교양의 모든 것과 새로운 지식 정보를 알리는 안내자가 되겠다는 다짐이 이번에도 고스란히 살아 있다.
민주사회와 올바른 인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이자 저자인 안상운 변호사는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절차 등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을 전달한다.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지방선거와 지역 정책 결정에 참여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다. 특히 선거에서 여러 후보들 중 누가 우리 지역에 적합한 인재인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원동력은 바로 지방자치제도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에서 나온다. 삶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는 우리에게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는 꼭 필요한 지식이자 교양이자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21세기 민주주의 꽃, 지방자치제도의 이해
현재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지방자치제도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공동관심사를 스스로의 책임 아래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지역 민생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과제를 덜어주고 지역 주민의 자치 역량을 길러 민주정치와 권력분립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는 자유민주적 통치기구의 중요한 조직 원리이며 민주주의의 요체이다. 복합적인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은 매우 중요하다.
저자는 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실현 과정,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자세하게 그리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다. 또한 평소에 찾아보기 힘든 여러 도표와 참고자료 들을 함께 다루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독자들은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를 통해 민주(民主)시민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은 지방자치제도의 ‘감시자’이자 ‘실행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서 벗어나자!
지방자치제도를 아는 것 못지않게 그것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관찰하고 의문점이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자는 ‘주민 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제도’와 같은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설명함으로써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저자는 내 손으로 뽑은 지역 일꾼이 일을 잘하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즉 주민의 참여가 지방자치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아무리 그것이 좋은 제도라고 해도 당사자인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지역 정책이나 중요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저자의 주장처럼 지방자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주민이다.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를 통해 독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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