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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감평행정법제1편 행정법 서설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제2장 행정법의 법원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제4장 기간의 계산 등제2편 행정조직법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제2장 행정기관제3장 행정청의 권한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제3편 일반 행정작용법제1장 행정상 입법제2장 행정계획제3장 행정행위제4장 공법상 계약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제6장 행정지도제7장 행정조사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제9장 행정절차제4편 행정구제법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제5장 행정심판제6장 행정소송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제2부 보상법제1편 물적 공용부담법제1장 공용수용제2장 공용사용제3장 공용제한제4장 공용환지?공용환권제2편 손실보상법제1장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일반법리제2장 손실보상의 특수문제제3장 손실보상의 산정제4장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제5장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제3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제1장 부동산가격공시제제2장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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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均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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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 머리말이번 개정에서는 2023년 4월 간행된 제4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토지보상행정법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정법 이론과 법령의 이해도를 최대한 높이고자 중요한 내용 위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완성도 높게 서술하려고 하였다. 아울러,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겪은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중요 판례를 최대한 많이 수록하고 자세히 서술하고자 하였기에 실제 현장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20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후 매년 추가적인 법개정이 행해지고 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통과될 것이 예상되는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였고, 2023년 8월 31일 시행된 행정소송규칙에 대한 내용도 반영하여 소송절차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기에 구제절차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의 경우 큰 개정은 없었으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규정을 강화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전세보증금 감정평가 및 PF부실 담보감정평가 등에 있어서 전문인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다.마지막으로 편집과 교정을 담당해 주신 장유나 차장님, 그리고 개정판 출판을 지원해주신 안상준 대표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2024년 3월공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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