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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01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4 제2편 범죄론 4 001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4 00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죄수판단 4 00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5 004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5 005 보증인 지위(=작위의무)의 발생근거 6 006 피해자나 제3자의 단순과실이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 6 007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 6 008 구성요건적 착오 이론 7 009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효과 7 010 개괄적 고의 8 011 업무상 과실과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합법칙적 대체행위) 9 012 과실범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 요부 10 013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와 신뢰의 원칙 10 014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직접성 원칙) 12 015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13 016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4 017 우연방위에 대한 법적 효과 14 018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15 019 정당방위에 있어 침해의 현재성 15 020 싸움과 정당방위 15 021 권리행사를 빙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15 022 보험사기에 있어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16 023 추정적 승낙의 의의 16 024 사문서 위·변조와 추정적 승낙 17 025 외연적 과잉방위도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17 02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10조 제3항) 18 027 금지착오의 해결(지적 인식능력 기준설) 19 028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0 029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 배후자의 책임 20 030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1 031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 21 032 중지미수에 있어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22 033 공범과 중지미수 22 034 예비의 중지 인정 여부에 따른 학설의 태도 및 검토 23 035 불능미수에 있어 중지미수의 적용가부 24 036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기준(=위험성 판단의 구별기준) 24 037 예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25 038 예비죄의 방조범 25 039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26 040 필요적 공범 간에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26 041 공동정범의 본질 27 042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 27 043 폭처법상의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27 044 승계적 공동정범 28 045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29 046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29 047 공모관계이탈의 판단기준에 따른 판례의 태도(실행의 착수 전 이탈) 30 048 공동정범과 착오의 문제 30 049 합동범의 본질 31 050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부 32 051 공범관계의 이탈 32 052 교사의 착오와 교사자의 책임범위 33 053 방조의 개념 33 054 방조의 행위태양 34 055 방조의 성립가능시기 34 056 방조행위와 인과관계의 요부 34 057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 35 058 모해 목적을 가진 자가 모해 목적이 없는 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죄책 36 059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요건 37 060 포괄일죄의 성립요건 37 061 침해방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중 작위범과 부작위범 38 062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38 02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39 063 살인예비죄의 요건 39 064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39 065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개념 39 066 상해의 개념 40 067 상대적 상해의 개념 40 068 형법 제263조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 여부 41 069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258조의2) 41 070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와 ‘계속성’ 42 071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42 072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 42 073 구호조치의무위반죄와 미신고죄(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의 구성요건 43 074 도주차량운전죄의 구성요건과 다른 범죄와의 관계 43 075 특가법위반(도주차량운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43 076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의의 및 타 법률과의 관계 44 077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근거 44 078 협박죄에서의 제문제 45 079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 46 080 감금의 정도 46 081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46 082 강요죄에서의 협박 46 083 강요죄에서의 해악의 고지 47 084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47 085 폭행이나 협박이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47 086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의 성부 48 087 주거침입의 시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성립 49 088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과 협법 50 089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 50 090 성폭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51 091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51 092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의 성부 51 093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개념 52 094 위계간음죄에서 ‘위계’의 개념 52 095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53 096 명예훼손죄의 고의 53 09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53 098 집합명칭(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54 099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의 인정 여부 55 100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 56 101 사실과 의견의 구별 56 102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적용요건 57 103 진실성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의 취급 58 104 모욕죄에서의 공연성 59 105 모욕죄에서의 모욕 59 106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 60 107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 60 108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의 보호가치 60 109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60 110 초등학생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부 60 111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 61 112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61 113 업무방해죄의 기수시기 61 114 주거침입죄의 성부(형법 제319조) 62 115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65 116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와의 관계 65 117 정보의 재물성 66 118 금제품의 재물성 66 119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의 점유 67 120 사자의 점유 67 121 불법영득의사의 ‘불법’의 의미 68 122 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68 123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친족상도례의 적용 69 124 절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69 125 절도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 69 126 절도죄와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의 구별기준 69 127 권리자의 절취와 절도죄의 성부 70 128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70 129 절도죄의 기수시기 70 130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부 - 야간의 적용범위 71 131 형법상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71 132 강도죄에서의 폭행과 혼취강도 71 133 날치기의 법적 성격 72 134 강간 후 별도의 폭행·협박 없이 재물을 취거한 경우 72 135 준강도죄에서 절도의 기회 72 136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73 137 특수강도의 준강도 해당 여부 74 138 흉기의 의미 74 139 준강도죄의 죄수 74 140 합동범의 특수강도와 현장성 74 141 합동절도의 공모자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75 142 강도상해·살인에서 강도의 기회 76 143 강도치사상죄의 구성요건 76 144 채무면탈목적 살인의 강도살인죄의 성부 77 145 준강도할 목적과 강도예비죄 77 146 강도예비죄의 성부 77 147 사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347조) 78 148 사기죄의 보호법익 78 149 사기죄의 객체(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의 판단) 78 150 묵시적 기망행위 78 151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부 79 152 처분효과의 직접성 79 153 서명사취에서 처분의사의 존부 79 154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부 80 155 초과지급된 잔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와 고지의무 80 156 보험사기와 사기죄의 성부 80 157 명의신탁 받은 건물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여부 81 158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 81 159 용도사기 81 160 사기죄의 기수시기 82 161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 82 162 사자상대 소제기와 소송사기 82 163 장물인 정을 속이고 판매한 행위가 별도의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82 164 공갈과 기망이 병존하는 경우 82 165 간접정범을 통한 사기죄범행에서 피이용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83 166 사기도박과 사기죄와의 관계 83 167 계좌이체의 제문제 83 168 계좌이체에 따른 컴사기와 친족상도례의 적용가부 84 169 카드관련 범죄 정리 85 170 타인의 스마트폰 무단사용행위 87 171 공갈죄의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88 172 공갈죄의 객체 88 173 보이스피싱에서 계좌명의인의 죄책 88 174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90 175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비와 횡령죄의 성부 90 176 위탁판매 대금을 영득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91 177 부동산 횡령에 있어 재물보관자 92 178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있어 보관자 92 179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에게 재물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92 180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명의인이 피해자의 재물보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92 18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명의인의 사기 본범에 대한 재물보관자 해당여부 93 182 양자 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재물보관자 해당여부 93 183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재물보관자 해당여부 93 184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94 185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94 186 채권양도담보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한 재물보관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95 187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한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95 188 횡령죄의 미수 95 189 횡령죄가 장물보관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96 190 횡령으로 영득한 재물을 소비하는 행위 96 191 대물변제 예약과 배임죄의 성부 96 192 경영상의 판단과 배임의 고의의 인정 여부 97 193 대표권 남용으로서 약속어음발행과 재산상 손해의 발생 97 194 (업무상)배임죄와 재산상 손해의 현실적 발생요부 98 195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서 실해 발생의 위험 98 196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된 제문제 98 197 부동산 이중저당과 배임죄의 성부 99 198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100 199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100 200 담보목적물의 처분과 배임죄의 성부 100 201 지입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103 202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과 배임죄의 공범 103 203 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가담한 자의 공범 성부 104 204 배임수재죄와 부정한 청탁 105 205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 105 206 배임죄와 배임수재죄의 관계 106 207 장물죄의 주체 107 208 환전통화의 장물성 인정 여부 107 209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의 개념 108 210 장물임을 알면서 절취한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 108 211 장물보관죄의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362조 제1항) 109 212 손괴죄에서 효용침해 109 213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 109 214 강제집행면탈죄의 제문제 11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11 215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111 216 복사문서의 문서성 111 217 사자명의의 사문서도 위조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11 218 문서변조죄의 객체 112 219 기안담당 보조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부 113 220 일반 사인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범의 성부 113 221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113 222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 114 223 위조문서행사죄의 방법 114 224 운전면허증이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인지 여부 115 225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화면을 제시한 행위도 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15 226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에서의 ‘위작’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115 227 문서위조죄의 죄수 116 228 사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6조) 및 사인부정사용죄(형법 제239조)의 죄수 판단 116 229 도박장소 등 개설죄의 의의 116 230 도박장소 등 개설죄에서의 영리의 목적 116 231 도박죄의 공범 11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17 232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비밀’의 의미 117 233 수사진행상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17 234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의 성부 117 235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117 236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관계 118 237 뇌물은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118 238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부정한 행위 120 239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제3자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의 관계 120 240 증뢰물전달죄의 제문제 120 24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121 242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121 24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122 244 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 122 245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과 위장자수 122 246 단순한 허위진술이 범인도피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23 247 범인은닉·도피죄의 범인은 진범이어야 하는지 여부 123 248 종업원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부 124 249 공범을 도피시킨 행위와 범인도피죄의 성부 124 250 자기도피가 공범자의 도피를 초래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성부 124 251 타인에게 자기도피를 교사한 경우의 죄책 125 252 범인도피죄와 친족 간 특례의 적용 여부 125 253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관계 125 254 위증죄에 있어 ‘허위’의 개념 126 255 위증죄에서 위증의 대상 126 256 위증죄의 기수시기 126 257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126 258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127 259 모해의 목적의 판단 127 260 위증죄의 죄수 127 261 증거인멸죄에서의 ‘형사사건’ 127 262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 128 263 증거인멸죄의 교사범 내지 간접정범의 성부 128 264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128 265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함에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되는지 여부 129 266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경우, ‘증거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129 267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개념 129 268 허위사실의 신고와 자발성 130 269 신고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130 270 차용금과 허위신고 130 271 무고죄에서 징계처분 130 272 무고죄에서 목적의 정도 131 273 자기의 공범자를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성부 131 274 무고죄의 기수시기 131 275 자기무고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131 276 자기무고 교사·방조의 성부 132 277 자기무고 교사의 인정 여부 132 278 허위사실 신고 후 판례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무고죄의 성부 132 형소법 제1편 서론 13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36 0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136 002 약식명령을 발령한 판사가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 관여하게 된 경우 제척사유 해당 여부 137 0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 해당 여부 138 004 검사에 대한 제척 내지 기피의 인정 여부 138 005 성명모용 또는 위장출석의 경우 피고인 특정 기준 139 006 성명모용에서 모용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 139 007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41 008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가중적 양형조건 141 009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제한 여부 141 010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42 011 위장자수 143 012 착오를 이유로 절차형성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45 013 변호인선임에 의한 추완 146 014 친고죄에서 고소의 추완 146 제3편 수사와 공소 148 015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148 016 함정수사의 허부 149 017 불심검문의 적법성 여부(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50 018 불심검문에서 신분증 제시의무의 예외 150 019 불심검문에서 소지품검사의 적법성 여부(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51 020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범인의 불가분) 152 021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53 022 친고죄에서 양벌규정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153 023 즉시고발 사건에 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54 024 항소심에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판단된 경우 고소의 취소의 가부 154 025 임의동행 155 026 하자의 승계 인정 여부 155 027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가부 156 02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여부(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156 02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157 030 긴급체포의 요건(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158 031 긴급체포의 적법성 판단기준 159 032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159 033 현행범인 체포와 체포의 필요성 160 034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판단기준 160 035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160 036 사인의 현행범 체포 시 수사기관에의 즉시 인도에서 ‘즉시’의 개념 및 구속영장청구 기산점 160 037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 제한 161 038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용여부 161 039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162 040 여죄수사의 허용여부 163 041 보증금납입 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 163 042 구속된 피의자 지위에 있는 경우 석방제도 164 043 구속된 피고인 지위에 있는 경우 석방제도 165 044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166 045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의 의미 167 046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와 참여권 167 047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168 048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169 049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적법여부(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170 050 위법한 압수·수색·검증이 사후영장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170 051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의 법률 규정 171 052 이메일 등 전자정보의 압수 175 053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의 필요성 176 054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국고귀속의 허용여부 177 055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의 소멸 178 056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179 057 긴급채혈과 사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179 058 강제채뇨의 적법여부 180 059 수사상의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182 060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183 061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의 허용여부 184 062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의 적법성 여부 185 063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한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법정증언의 증거능력 186 064 일죄의 일부기소의 적법성 187 065 친고죄와 일부기소 188 066 위법한 증인신문과 하자의 치유 허부 189 제4편 공판 190 067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의 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 190 068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제249조 제2항의 의제 공소시효도 정지되는지 여부 190 069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공소장변경의 한계) 191 070 포괄일죄에 대하여 추가기소를 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192 071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193 072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193 073 법원의 공소장변경 허가가 의무인지 여부 194 07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94 075 항소심에서 폭행치상죄를 축소사실인 폭행죄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95 076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 196 077 공범관계를 달리 판단하는 경우 공소장변경 필요성 196 078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 197 079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과 검사의 결정 불응시 대응책 198 080 피고인의 임의퇴정 시 판결 외의 심리 및 증거동의 의제의 가부 199 08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199 082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00 083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01 084 영아의 증언능력 판단기준 202 085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202 086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와 공범사건에 있어 증언거부권의 존부 202 087 반대신문권의 기회는 제공되었으나 반대신문사항을 모두 신문하지 못한 경우,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그 진술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3 088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및 의사표명절차와 그 시기 204 089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의 성격 및 검사의 항고 허부 204 090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제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205 091 비진술증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여부 205 092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및 그 파생증거의 증거능력(=독수의 과실이론) 206 093 대화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얻은 제3자의 비밀녹음의 위법성 207 094 3인 간의 대화 중 1인의 비밀녹음 207 095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 207 096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208 097 통비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음향 등의 증거 사용요건 208 098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209 099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210 100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근거 211 101 원본(본래)증거와 전문증거의 판단기준 211 102 휴대전화에 찍힌 문자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212 103 검사작성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12 104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213 105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제314조 적용가부 214 106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14 107 수사기관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15 108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215 109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진술의 증거능력 216 110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도화의 증거능력 217 111 압수한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아닌 복사한 사본이 제출된 경우의 증거능력 217 112 녹음테이프, 녹음파일 및 현장사진의 원본이 아닌 복사한 사본이 제출된 경우의 증거능력 217 113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18 114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218 115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19 116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따른 증거능력 220 117 구속적부심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220 118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21 119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6조) 222 120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23 121 재전문서류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224 122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25 123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226 124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226 125 증거물이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27 126 증거동의의 철회 228 127 탄핵증거의 제문제 228 128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에 대한 학설 230 129 보강증거의 자격 230 130 상습범과 자백의 보강증거 231 131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형사소송법 제56조) 231 13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일사부재리 효력의 객관적 범위) 232 133 기판력의 시적범위 232 134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기한과 공소제기 가부 233 135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33 136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죄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34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235 137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235 138 변호인의 상소취하와 피고인의 동의방법 236 139 일부상소의 적법여부 236 140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237 141 상상적 경합범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검사가 일부만을 상소한 경우 237 142 경합범의 무죄부분 일부상소와 상고심 법원의 조치 238 143 상소이익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239 144 항소심에서의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240 145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성년이 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형 240 146 파기환송이나 이송받은 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41 147 파기판결의 구속력 241 148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상고이유 242 149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 항소사건 심판 여부 242 150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42 151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 243 152 공범자에 대한 모순판결과 증거의 신규성 244 153 1개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245 154 약식명령에 있어 형종상향금지 원칙과 공소장변경 245 155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경우에도 형종상향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245 156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246 157 비상상고의 이유와 판결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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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써야 하는’ or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필수 사례쟁점과 판례로 정리한 답안작성의 기준 형사다(형사법 사례다반사) 2024년 개정판(제5판)을 출간하였습니다.
형사다 제5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기본적인 구성은 전판과 동일합니다. 기존 구성을 변경할 필요성 등은 크지 않아 본문내용과 밑줄을 전면 재검토·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가독성과 학습피로도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종이재질을 바꾸고 색상 및 기타 편집 스타일을 변경하여 눈의 피로도를 낮추고 필기편의성을 높였습니다. 02. 2024년 변호사시험과 2023년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형에 출제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반영하였습니다. 전판 대비 형법 269 → 278 / 형사소송법 152 → 157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03. 추가·검토된 쟁점에 맞춰 개정법령과 최신판례 또한 반영하였습니다. 04. 기본서인 오로형·오로형소를 시작으로 선택형·사례형 기출(집중), 판례집, 형사기, 형사핵정, 형사다 그리고 최근 원정형법·원정형소 까지 각 특성화교재를 출간·강의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고민과 검토를 거쳐 교재의 틀이 정립된 것 같습니다. 출제경향의 분석을 기본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점을 적극 수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수험생 각자 필요한 영역에 따라 각 교재를 선택하여 학습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에 따라, 질의·답변 및 강의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형사다의 특징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사핵정에서 사례문제 부분을 삭제하여 정리한 교재로 사례를 훨씬 슬림하게 그리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핸드북. 선택형 또한 대비하기 위해 최신 중요판례를 추가하여 수록한 교재. ② 형사법 시험 전날에 단 2시간 30분 ~ 3시간 만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전부를 일독하기 위한 마무리 정리 교재. ③ ‘형사법 사례집중 강의’의 부교재로서, 그날그날 학습한 사례형 진도부분을 복습하며 스스로 한번 더 정리할 수 있는 교재. 어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교재를 넘어서 대다수의 수험생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마무리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변함없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