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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소송
제1장 일반론 2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2 제1항 의 의 / 2 제2항 기 능 / 2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4 제1항 내용에 의한 분류 / 4 제2항 무명항고소송(법정외 항고소송) / 5 제3항 성질에 의한 분류 / 9 제3절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10 제1항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관계 / 10 제2항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간의관계 / 12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13 제1항 개 설 / 13 제2항 사법본질에 의한 한계 / 13 제3항 권력분립상의 한계 / 14 제2장 취소소송 16 제1절 개 설 16 제1항 의의 및 성질 / 16 제2항 취소소송의 소송물 / 16 제3항 무효를 선언하는의미의 취소소송 / 16 제4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17 제2절 당사자적격 18 제1항 개 설 / 18 제2항 당사자 능력 / 18 제3항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21 제4항 협의의 소의 이익 / 36 제5항 피고적격 / 53 제3절 대상적격 59 제1항 개 설 / 59 제2항 처 분 / 59 제3항 처분의 개념적 징표 / 62 제4절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관할 111 제1항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111 제2항 제소기간 / 116 제3항 관 할 / 127 제5절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소송참가 131 제1항 청구의 병합 / 131 제2항 소의 변경 / 136 제3항 소송참가 / 142 제6절 행정소송 가구제 147 제1항 의의 및 취지 / 147 제2항 집행부정지 원칙 / 147 제3항 집행정지 / 147 제7절 취소소송의 심리 160 제1항 개 설 / 160 제2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160 제3항 심리의 원칙 / 162 제4항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164 제5항 위법판단의 기준시 / 167 제6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 기준시 / 169 제7항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170 제8절 취소소송의 판결 175 제1항 취소소송의 판결 / 175 제2항 취소판결의 효력 / 181 제3항 취소소송의 종료 / 194 제9절 선결문제 196 제1항 행정행위의 공정력 / 196 제2항 선결문제 / 196 제3항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 197 제4항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 198 제5항 형사소송과 선결문제 / 200 제3장 기타소송 202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202 제1항 기능 및 의의 / 202 제2항 소송요건 / 202 제3항 심 리 / 205 제4항 사정판결 / 205 제5항 간접강제 / 206 제6항 취소소송과의 병합 / 206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08 제1항 의의 및 기능 / 208 제2항 소송요건 / 208 제3항 소의 변경 / 213 제4항 소송의 심리 / 213 제5항 판결의 효력 / 214 제3절 당사자소송 216 제1항 의 의 / 216 제2항 민사소송과의 구별 / 217 제3항 종 류 / 219 제4항 대 상 / 221 제5항 협의의 소의 이익 / 228 제6항 피고적격 / 229 제7항 가처분 / 230 제8항 관련청구 이송·병합 및소의 변경 / 230 제9항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 232 제4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등 234 제1항 민중소송 / 234 제2항 기관소송 / 235 제3항 결과제거청구소송 / 236 /제2편/ 행정심판 제1절 일반론 240 제1항 의의 및 취지 / 240 제2항 유사 제도와의 구별 / 241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47 제1항 취소심판 / 247 제2항 무효등확인심판 / 248 제3항 의무이행심판 / 248 제3절 행정심판 관할 250 제1항 개 설 / 250 제2항 관 할 (행심법 §6) / 250 제4절 심판청구요건 251 제1항 대상적격 / 251 제2항 청구인 능력 / 251 제3항 청구인 적격 및 심판청구의 이익 / 251 제4항 피청구인적격 및 경정 / 252 제5항 심판청구기간 / 252 제5절 심판청구의 제기 254 제1항 서면주의 / 254 제2항 심판청구서 제출절차 / 254 제6절 행정심판 가구제 255 제1항 개 설 / 255 제2항 집행정지 / 255 제3항 가처분 / 256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258 제1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258 제2항 심리절차 / 258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260 제1항 의의 및 성질 / 260 제2항 재결의 범위 / 260 제3항 재결의 종류 / 260 제4항 재결의 효력 / 262 제5항 재결에 대한 불복 / 267 제6항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 / 269 /제3편/ 판례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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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무사 시험은 지금까지의 출제 경향에 있어 일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큰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주요 특징은 ①제시문에 주어진 복잡한 사실관계에 대한 정교한 문해력 평가 ②행정쟁송법 관련 법령 및 참조법령의 체계적 해석역량 평가 ③하나의 판례의 결론이 아닌 다양한 판례 법리에 대한 융합적 사고력 평가 ④실무적 관점에서 사안의 실질적 해결 역량 평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 기조는 다른 전문 시험의 출제 경향을 고려할 시, 난이도의 조정은 있을지라도 다시 암기를 바탕으로 하는 기계적 현출에 매몰되었던 이전의 출제 경향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부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번 개정판에 개정 및 반영하였습니다. ①주요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담아내고, 사실관계의 분석을 기반으로 판례의 법리를 검토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②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규칙 등 행정쟁송의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적시하였습니다. ③다양한 판례의 법리를 유기적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판례 상단에 판례의 요약된 결론을 적시하였습니다. ④실무적 관점에서 행정소송의 유기적인 기승전결을 제시하여 소송의 입체적인 알고리즘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쟁송법이 수험생 여러분의 전략 과목이 되기를 앙망하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년 9월 9일 광화문 사무실에서 신 기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