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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유.존엄
인간을 위한 노동법을 찾아서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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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차례
서문
한국어판 서문
역자 서문

서론 인간적 활동으로서의 노동
1. 노동의 중요성
2. 노동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필요한 실천

제 1 부 노동론-노동의 의의와 소외 탐구를 중심으로

제 1 장 노동의 본래의 의의

제 1 절 노동의 발생
1. 자연사적 전제
2. 생산과 욕망
3. 노동과정
제 2절 간성과 인격의 형성
1. 언어활동과정
2. 인식과정
3. 인간성과 인격의 형성

제 2 장 노동의 소외와 극복의 전망

제 1 절 자본주의적 노동의 소외와 그 극복
1. 자본주의적 노동의 소외가 발생하는 메커니즘
2. 자본주의적인 노동의 소외의 극복
제 2 절 관료제적 노동의 소외문제
1. 시바타의 연구에 대한 의문
2. 베버의 관료제론
제 3 절 소결

제 2 부 노동법론

제 1 장 ‘노동의 권리’의 근대적 원형
- 1789년 인권선언과 1791년 헌법 -

제 1 절 인권선언·헌법의 논리체계
1. 인권선언
2. 1791년 헌법
제 2 절 ‘노동의 권리’
1. 용어의 의미와 이 책에서의 약속 사항
2. 전근대적 노동의 부정
3. ‘노동의 권리’에 대한 근대적 제약
4. 재산 소유의 자유와 그 근대적 제약
5. 근대법의 사회경제적 기초
제 3 절 공권력 및 시민의 의무

제 2 장 현대적 권리·의무 관념의 형성

제 1 절 바이마르 헌법의 개요
제 2 절 ‘노동의 권리’의 현대적 제약
제 3 절 자본가의 ‘노동의 권리’의 현대적 제약
제 4 절 노동자의 ‘노동의 권리’의 현대적 발전
1. 자유권의 존중
2. ‘단결의 자유’
3. 경영평의회
제 5 절 공권력 및 국민의 의무
1. 공권력의 의무의 확대와 대(對)공권력 지배권 형성
2. 국민의 의무 증대 - 공동사회 지향

제 3 장 국제문서에서의 ‘자유’와 ‘존엄’

제 1 절 국제헌장
제 2 절 세계인권선언
1. 자유
2. 존엄
3. 의무

제 4 장 일본 헌법의 ‘노동의 권리’
-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

제 1 절 유엔헌장의 구체화로서의 일본 헌법
제 2 절 자기지배권으로서의 ‘노동의 권리’
제 3 절 ‘노동의 권리’를 방해하는 전근대적 질서의 부정
제 4 절 ‘노동의 권리’의 근대적 제약
제 5 절 자본가의 ‘노동의 권리’의 현대적 제약
제 6 절 노동자의 ‘노동의 권리’의 현대적 발전
1. 존엄
2. ‘근로의 권리’
3. ‘근로의 권리’의 구체화로서의 노동기본권
4. ‘행복추구’
제 7 절 공동적 사회로-국민의 시민적·윤리적 의무
제 8 절 일본 헌법의 건축적 구조

결론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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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4

아이자와 미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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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澤美智子

1995년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 법학부 졸업 1996년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LL.M 1998년 히토쓰바시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석사과정 수료 2001년 도쿄도립대학(東京都立大?) 대학원 사회과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교 등을 거쳐, 현재, 히토쓰바시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박사(법학, 히토쓰바시대학). 노동법· 젠더와 법. 주요 저서로 『고용차별에 대한 법적 도전―미국의 경험·일본에 대한 시사(雇用差別への法的挑?―アメリカの??·日本への示唆)』(2012년, 創文社(
1995년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 법학부 졸업
1996년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LL.M
1998년 히토쓰바시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석사과정 수료
2001년 도쿄도립대학(東京都立大?) 대학원 사회과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교 등을 거쳐,
현재, 히토쓰바시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박사(법학, 히토쓰바시대학). 노동법· 젠더와 법.
주요 저서로 『고용차별에 대한 법적 도전―미국의 경험·일본에 대한 시사(雇用差別への法的挑?―アメリカの??·日本への示唆)』(2012년, 創文社(소분샤), 제6회 니시오 학술장려상(西尾?術??賞) 수상) 등.
소속대학: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학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및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박사 주요 논문 ·감정노동과 노동법(노동정책연구, 2016) ·기간제법의 쟁점에 관한 제언(노동법학, 2017) ·디지털일자리에 대한 노동법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대응(노동법학, 2018) ·회사분할과 개별적 근로관계의 승계(노동법학, 2019) ·지금 왜 다시 사용자인가:플랫폼 노동관계에서 사용자찾기(노동법포럼, 20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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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대학: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학위 ·서울대학교 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주요 논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노동법연구, 2018)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중앙법학, 2018) ·플랫폼 경제와 노동법(노동연구, 2020)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의 적법성(사회보장법학, 2020) ·하청근로자의 도급인 시설에 대한 직장점거의 형사책임(법학연구, 20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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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박사 동아시아지역연구소(東アジア地域?究所) 대표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9월 02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360쪽 | 148*210*24mm
ISBN13
9791198642776

출판사 리뷰

“당신은 언제 노래가 되지.”

맥락 없이 좋아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문장들이 있다. 나에게는 이 문장이 그러하다. 분에 넘치게도 몇 년 전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 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 이후부터였던 듯하다. 나를 포함한 대다수 사람에게 낯선 이 법은 그 방향성도, 대상도, 내용도, 방법도 불확정적이었다. 누구도 시도해 보지 못했던 ‘안 가본 길’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 법이 담고자 하는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 법을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이 법이 어떤 조문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는 이 법을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했던 것은, ‘노동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법이 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많은 말들을 통과하면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을 접할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렸던 것 같다.

‘노동법은 종속노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진쯔하이머(Hugo Sinzheimer)의 노동법론의 영향은 지대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종속성의 의미를 논하고 있다. 공장제 임금노동이 다단계 원하청 노동과 온라인 플랫폼 노동으로 파편화된 지금까지 말이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이라는 노래를 만들기 위해 ‘노동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던 중 우연히 일본의 한 서점에서 『노동·자유·존엄』이라는, 노동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지나치기 어려운 제목의 책을 만나 저자 서문을 열어 첫 문장을 접했을 때 느낀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노동법의 원형을 제공한 일본의 노동법학자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공감과 함께, 그렇다면 이 학자가 답하고 있는 노동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함은 이 책의 번역을 고민하게 했다. 어쩌면 함께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도 있었다. 모두 아는 것처럼, 일본과 한국은 참 다르지만, 참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는 일본 교토의 학회에서 이 책의 저자인 아이자와 교수님을 만났을 때 실현되었다.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자 하는지를 전했을 때 아이자와 교수님은 한국의 노동법학자들이 왜 자신의 책을 번역하고자 하는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우리가 지금 그 정확한 답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우리는 계속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 뿐이겠지만, 아이자와 교수님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국적을 넘어 같은 노래를 부르기 위한 과정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의 결론 부분에서 아이자와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인간이 ‘존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특히 ‘존엄’을 가지고 인간의 본연적인 행위인 노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본주의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본인의 노동에 대하여 자율적인 지배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권리’가 ‘자유’를 기초로 하여 ‘존엄’에 매개된 것이어야 한다.”

이 책의 첫 문장은 “노동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아이자와 교수님의 답은 바로 이 책의 제목을 『노동·자유·존엄』이라고 붙인 이유인 위 문장에 있는 듯하다. 우리의 노동이 존엄하고, 존엄한 노동의 권리가 자유를 기초로 한다면, 그러한 노동을 담을 그릇으로의 노동법의 모습도 제대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을 고민하던 우리가 이 책에 끌린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이 책을 번역하는 내내 마치 노동법을 처음 공부하던 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특히 제2부의 노동법론은 잠시 놓치고 있던 노동법의 원류를 다시 발견하게 해주었고, 이 책이 출판된 후 우리와 함께 노동법이란 무엇인지를 고민해 줄 후배 또는 제자들과 함께 읽으며 ‘노동·자유·존엄’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 책을 번역하던 중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이 책의 제2부 제4장이었다. 제4장은 일본 헌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독자들에게 이 내용이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부분을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 내용으로 대체할지에 대한 논의가 역자들 사이에서 있었다. 그러나 아이자와 교수님의 노동과 자유·존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인간을 위한 노동법’을 찾는 과정은 제4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4장의 내용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대체하거나 하는 것은 번역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1948년 7월 17일 제정·시행된 우리나라의 헌법을, 1947년 11월 3일 공포되어 1947년 5월 3일 시행된 일본의 헌법과 완전히 분리하여 이해하기는 어렵다. 근로의 권리 및 의무, 근로조건 법정주의, 노동3권의 보장 등 일본 헌법상 노동권에 관한 규정은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이 책 제4장에서 펼쳐지는 일본 헌법상 노동권론은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전문번역가가 아니다 보니 일본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일본어에 들어맞는 적절한 한국어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독자들이 보기에 어떨지 걱정이 앞서는데, 다만 역자들이 함께 논의하며 가장 적합한 표현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어떤 단어는 아이자와 교수님께 직접 여쭙고 적절한 번역어를 결정하기도 했다는 점을 말해두고 싶다. 어떠한 경우이건 아이자와 교수님의 의지를 충분히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다. 독자들의 양해를 구할 뿐이다.

우리들의 서툰 의지만 믿고 번역서 출간을 허락해 주신 아이자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3년 9월 교토대학(京都大?)의 교정에서 이루어졌던 첫 만남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듯하다. 그리고 어려운 출판 사정에도 불구하고 흔쾌하게 번역서의 출간을 결정해 준 문우사에 감사드린다. 판매 부수보다는 책의 의미에 가치를 매겨 준 출판사의 결심 덕분에 이 번역서가 나올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이자와 교수님께서 서문에서 직접 말했듯, 이 책의 번역을 통해 ‘노동법이란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큰 문제에 관한 논의의 계기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다면 기쁠 듯하다.

역자들을 대표하여, 박은정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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