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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을 묻다
Asking Labour Law
문우사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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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 1 부 노동법을 묻다
Ⅰ. 노동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01. 근로자란 누구인가 ① (권오성)
02. 근로자란 누구인가 ② (권오성)
03. 코로나19가 일깨워 준 노동의 현실 (박귀천)
04. 행복은 사업장 규모 순이 아니잖아요 (박귀천)
05. 해고 제한과 인간에 대한 예의 (박귀천)
06. 노동인권교육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박귀천)
Ⅱ. 비정규직 문제, 더 취약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
01. The same old story (권오성)
02. 나의 장래희망은 근로자, 우리의 소원은 정규직 (박귀천)
03. 노동자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박귀천)
04. ‘초단시간 노동자’라는 이름의 호모 사케르(Homo Sacer) (권오성)
05. 타인의 노동을 훔치지 마라 (박귀천)
Ⅲ. 노동조합에 관하여
01. 다시 노동기본권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박귀천)
02. 2021년 개정 노동조합법의 의미와 한계 (박귀천)
Ⅳ. 단체교섭에 관하여
01. 씨제이대한통운의 교섭의무에 관한 중노위 판정의 의미 (박귀천)
02. 씨제이대한통운의 교섭의무에 관한 행정법원 판결의 의미 ① (박귀천)
03. 씨제이대한통운의 교섭의무에 관한 행정법원 판결의 의미 ② (박귀천)
04. 양극화 해소의 해법, 산업교섭 ① (권오성)
05. 양극화 해소의 해법, 산업교섭 ② (권오성)
Ⅴ. 파업에 관하여
01.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은 불법인가 (박귀천)
02.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맞는 옷’ 입히기 ① (권오성)
03.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맞는 옷’ 입히기 ② (권오성)
Ⅵ. 여성과 청년에 관하여
01. 빵과 장미,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여성 연대의 역사 (박귀천)
02.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제도 도입에 부쳐 (박귀천)
03. 돌봄노동자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박귀천)
04. 한국 사회에서 여성 전문직으로 살아남기 (박귀천)
05. 법은 청년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① (권오성)
06. 법은 청년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② (권오성)
Ⅶ. 임금에 관하여
01. 적정임금은 공존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박귀천)
02.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바라보며 ① (권오성)
03.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바라보며 ② (권오성)
Ⅷ. 노동시간에 관하여
01. 노동자의 건강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실근로시간 단축 (박귀천)
02. 왜 ‘시간주권’이 필요한가 (권오성)
03. 시간의 독재, 죽어가는 택배노동자들 (박귀천)
04. 일·가정 양립을 넘어 일·생활 균형으로 (박귀천)
Ⅸ.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하여
01. 노동 존중에 앞서 생명 존중의 사회를 상상해 보자 (박귀천)
02. ‘생명 존중’ 없는 정도경영이라는 양두구육 (권오성)
03. 애도(哀悼)가 아닌 안도(安堵)가 있는 일터를 위해서 (박귀천)
04. 사람 죽었는데 고작 벌금 692만 원? (권오성)
Ⅹ.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01.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① (권오성)
02.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② (권오성)
03. 상생과 협력의 메커니즘, 노동이사제 (박귀천)
04. 공공부문 자회사는 과연 ‘회사’인가? (권오성)
05. 국제통상과 노동문제 (권오성)
?. 과학기술이 가져온 새로운 문제들
01. 규범의 회피, 플랫폼노동의 본질 (권오성)
02. 알고리즘과 노동법 (권오성)
03. 왜 ‘일하는 사람 보호법’이 필요한가 ① (권오성)
04. 왜 ‘일하는 사람 보호법’이 필요한가 ② (권오성)
?.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관하여
01. Quo Vadis, 노동개혁 (권오성)
02. ‘노사 법치주의’, 그 익숙함과 생경함에 관하여 (박귀천)

제 2 부 노동법을 묻고 답하다
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제21대 국회 제400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2022. 11. 17.)
Ⅱ.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
(제21대 국회 제391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021. 12. 1.)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
(제21대 국회 제38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1. 7. 14.)
Ⅳ.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
(제21대 국회 제382회 제1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0. 11. 17.)
Ⅴ.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
(제21대 국회 제385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1. 3. 12.)
Ⅵ. 산재 유족 특별채용 사건에 관한 대법원 공개변론
(대법원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사건, 2020. 6. 17.)

저자 소개 2

소속대학: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학위 ·서울대학교 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주요 논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노동법연구, 2018)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중앙법학, 2018) ·플랫폼 경제와 노동법(노동연구, 2020)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의 적법성(사회보장법학, 2020) ·하청근로자의 도급인 시설에 대한 직장점거의 형사책임(법학연구, 20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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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대학: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및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대학교 법학박사 주요 논문 ·독일 노동법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취업규칙으로부터 사업장협정으로-(노동법연구, 2016) ·모(母)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책임-생명, 젠더, 노동에 대한 질문 -(법학논집, 2017)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관한 검토(노동법학, 2018) ·‘근로자파견성’ 판단 기준 재정립의 모색-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노동법포럼, 2019) ·일터민주주의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노동법학, 2
소속대학: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및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대학교 법학박사
주요 논문
·독일 노동법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취업규칙으로부터 사업장협정으로-(노동법연구, 2016)
·모(母)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책임-생명, 젠더, 노동에 대한 질문 -(법학논집, 2017)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관한 검토(노동법학, 2018)
·‘근로자파견성’ 판단 기준 재정립의 모색-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노동법포럼, 2019)
·일터민주주의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노동법학, 20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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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12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472쪽 | 148*210*21mm
ISBN13
9791197967672

출판사 리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매일 노동과 직면하여 살아간다. 우리의 삶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하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의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세간에 노동법에 대한 다양한 해설서가 출판되어 있는 것 역시 당연하다. 다만, 필자들은 노동법을 ‘해설’하기 위하여 이 책을 집필한 것이 아니다. 필자들은 우리 사회에 보다 필요한 것은 기존의 노동법에 대한 ‘해설’이라기보다 노동법의 올바른 모습, 있어야 할 노동법의 모습을 찾는 데 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법은 과연 무엇을 위한 법인가? 도대체 노동법은 왜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이 책을 통하여 필자들이 독자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질문들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다행히 필자들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음으로 공유할 수 있는 동료로 서로를 발견했고, 공유하는 답변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노동법이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필자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체제가 정립될 무렵에는 ‘노동’이라는 상품을 거래할 때도 개인들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자본주의 초기에는 노동은 상품법(商品法) 또는 물권법의 객체였다. 상품법이 지배하는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입법자와 법률가는 노동력의 주체로서의 인간이 특별한 법익의 주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식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초기 자본사회의 법적 시각은 근로관계를 노예임차 또는 용역임차의 관계로 파악하였고, 물건의 임차관계에 적용되는 법규칙이 근로관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유산계급에는 무한한 자유를 주었지만 무산자들에게는 합법적인 구속과 예속의 굴레로 작용하였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생산수단이 기계화됨과 동시에 근로자의 장시간근로, 저임금, 비위생적인 작업환경 등 열악한 근로환경을 바탕으로 근대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지만,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을 침해하는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모순이 드러나면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근로자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법 체제로서 노동법을 구상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법 체제로서의 노동법의 이념을 가장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1944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선언이다. 이 같은 사상은 기계·자본·원자재 등 기업의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다른 투입물과 개인의 노동력을 동일하게 보려는 사고에 대한 저항을 요약한 일련의 규칙을 노동법이라고 본다. 이처럼 노동력은 이를 제공하는 사람은 물론 그들의 인간성, 자율성 및 존엄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생산의 투입물이므로, 법이 일정한 직장 내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결국,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사적 권력을 제한’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따라서,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실정법이 모두 당연히 노동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령 중 기업의 사적 권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노동법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법의 외피를 입은 ‘반(反)노동법’이라고 호명해 마땅하다.

이러한 인식에 터 잡아 필자들은 노동법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부당한 규제라는 세간의 인식을 다시 묻고자 한다. 살아있는 인간이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업의 활동을 인간의 삶에 유익하도록 규율할 것인지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아닌가라고 묻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집필 취지이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저자들이 『민중의 소리』(박귀천), 『월간 노동법률』(권오성) 등에 연재한 칼럼과 『경향신문』, 『한겨레』, 『중앙일보』 등 일간지나 그 외 주간지에 기고한 글 중에서 이 책의 취지에 부합하는 글들을 선정하고, 이러한 글들을 현재 시기에 맞게 개고(改稿)한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일괄하는 몇몇 글들은 이 책의 발간을 위하여 새롭게 집필한 것이다. 필자들은 우리의 생각이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할 만큼 교만하지 않다. 다만 독자들이 노동법에 관한 여러 의견 중 하나로 이 책을 받아들여 주기를 바랄 뿐이다. 부디 이 책을 통하여 필자들이 던진 질문을 통해 독자들이 노동법에 관한, 또 기업의 본연의 책임에 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넘는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게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서도 필자들에게 이 책을 세상에 꺼내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문우사 김영훈 대표님과 전영완 편집자에게 마음으로 감사를 드린다.

2023. 11.
저자 권오성, 박귀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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