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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제2장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제3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기본적인 의무 제5장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책임 제6장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제7장 변호사의 진실의무 제8장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제9장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제10장 변호사의 보수 제11장 법조윤리협의회 제12장 사내변호사 제13장 외국법자문사 제도 제14장 변호사의 징계제도 제15장 법관의 직업윤리 제16장 검사의 직업윤리 |
鄭亨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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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법조윤리강의」 제14판을 출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법조인의 막중한 사회적 역할을 생각할 때, 시대에 부합되는 법조인의 직업윤리 정립과 준수가 필요함을 절감한다.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법조인양성제도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됨에 따라 법조윤리 과목이 신설되었다.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취지를 고려할 때 매우 다행스런 일이이었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매우 비중이 없는 교과목이 되어 있다. 학교는 단순한 법 기술자를 양성하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처럼 변해가고 있다. 기성 법조인으로 사회지도층에 오른 후에는 그 직책에 합당한 처신을 하지 못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하다. 그럼에도 새로운 젊은 세대에게 나라의 희망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법조윤리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판은 꼭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추가하는 작업을 하였다.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 수임계약한 변호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와의 구별, 변호사의 설명의무와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 판결 선고 후의 판결에 대한 항소여부에 대한 설명의무, 변호사 업무 광고에 관한 내용의 전면 새로운 설명, 대한변호사협회가 2024년 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기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 헌법재판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 법무부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결정 취소 결정, 변호사책임 중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변호사의 동일사건의 수임제한과 민법상 쌍방대리와의 관계,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민법 제124조 적용됨에 따라 사건수임이 허용된다는 판결,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법적 지위, 법무부징계위원회 결정의 법적 성격(특별행정심판), 법무부징계위원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인용결정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불복 문제 등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책 개정14판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과 심성보 이사님에게 감사드린다. 바쁜 중에도 좋은 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출판사의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해마다 꾸준하게 본서를 비롯한 여러 저서들을 출간할 수 있는 것은 늘 격려해 주고 건강하게 연구에 전념하도록 도와준 가족들 덕분이다. 어려움에 빠진 나라가 어서 빨리 질서를 회복하여 각자가 건강하고 희망찬 날들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5. 1. 5. 저자 정 형 근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