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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압수수색의 시작
1. 압수수색은 통상적인 수사 단계인가요? 2. 언제 압수수색이 들어올지 예상할 수 있나요? [심화]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요? 3. 이른 새벽, 압수수색을 나왔다며 문을 열라고 합니다. 반드시 열어줘야 하나요? 4. 너무 무서운데, 압수수색 그냥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되나요? [심화] 수사팀이 집에 들어오다 출입문을 파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압수수색에 저항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압수수색 중이나 그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하면 처벌에 반영되나요? 5. 국회의원은 압수수색을 못 하게 막을 수도 있나요? [심화] 대통령실은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요? 6. 집 치울 시간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심화]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는 ‘다중의 위력’이란 무엇인가요? 7.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는 어떻게 하나요? 8. 어린아이가 자고 있는데 유치원 갈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해도 되나요? 9.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영장을 들이밀며 제 몸을 수색하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10. 저는 범죄자가 아닌데, 집을 뒤진다고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 물건을 압수해 갈 수 있나요? 제2장 영장의 제시와 변호인의 참여 11. 영장이라고 보여주는데, 도대체 뭐라고 쓰여 있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2. 영화에서는 영장이라면서 종이 한 장 내밀던데……. 실제로 받아보니 생각보다 영장이 길어요. 어느 부분부터 보아야 할까요? 13. 일부 기각 및 기각의 취지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가요? [심화] USB와 출력물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는데, 문제없나요? 14. 제품에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 있는 것처럼, 영장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심화] 영장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5. 계절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나요? [심화] 영장을 집행하는 개시 시점은 언제인가요? 16. 압수수색영장을 한 부 복사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17. 드라마에서 보면 느닷없이 들이닥쳐서는 서류 뭉치를 파란 박스에 쓸어 담던데, 정말 그렇게 하나요? [심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일기장’이 발견되었다면, 압수할 수 있나요? 18. 압수수색 때 변호인이 꼭 있어야 하나요? 19.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주나요? [심화] 자발적으로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 만약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상태면 어떻게 하지요? 제3장 수색과 압수 21. 압수수색이 무슨 뜻인가요? ‘압색’이라는 말도 쓰던데 ‘압수’와 같은 말인가요? [심화]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므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나요? 22.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온 집 안을 뒤졌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나요? 23. 압수수색 중에 제게 자꾸 말을 시켜요. 말해도 되나요? 24. 압수수색 도중 지인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들어오게 해도 되나요? 25. 영장에는 야간에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표시가 없어요. 퇴근해야 하는데 내일 이어서 하자고 하면 안 될까요? 26. 영장에는 ‘사무실’만 압수수색 장소로 되어 있는데, 수사에 협조하라며 ‘집’에 같이 가자고 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27. 압수수색이 끝난 뒤, 간단한 조사를 하겠다며 사무실(수사기관)로 가자고 합니다. 따라가야 할까요? 28. 수사관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는 행동을 하면,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제4장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29. 압수수색영장을 보니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부분이 따로 있던데, ‘신체’가 수색의 대상이면 온몸을 뒤진다는 뜻인가요? [심화] 마약 사건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30. 아무리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도, 속옷이 들어 있는 서랍까지 함부로 뒤지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31.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영장을 들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32. 병원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환자들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잔뜩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심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은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요? 33. 영장을 봤더니 ‘책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책상 바로 옆에 있는 쓰레기통도 포함되는 건가요? 34. 영장에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 물건이 들어 있는 캐비닛을 뒤져도 되나요? 35. 휴양지에 왔는데, 갑자기 압수수색을 한다며 방을 뒤지겠다고 합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36. 영장을 보니 수색할 물건에 ‘자동차’가 없던데 자동차 안을 뒤지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불법 아닌가요? 37. 압수수색영장에 ‘자동차’가 적혀 있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자동차를 가져가는 것인가요? 38. 집 바로 옆 도로변, 유료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해야 하니 자동차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영장에 ‘자동차’가 적혀 있기는 하지만 꼭 가져와야 하나요? 제5장 압수할 물건 39.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수백 개가 적혀 있던데,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나 덜컥 겁이 납니다. 40.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는 서류를 압수한다고 하는데, 그 서류가 없으면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문서는 복사해서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41. 아무리 생각해도 압수대상이 아닌 물건이 영장에 적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2.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를 확인한다며 온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3.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하드카피’, ‘이미징’을 떠야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44. 저는 집에서 컴퓨터로 일을 하는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45. 퇴직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제가 회사에서 사용했던 컴퓨터와 이메일 계정 등을 저에게 알리지도 않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심각한 불법 아닌가요? 46. 회사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에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7.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는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꼭 알려줘야 하나요? 48. 압수수색 도중 수사관이 잠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열어달라고 합니다. 안 열어주면 곤란할 것 같은데, 열어줘야 하나요? 49. 택시기사인데, 수사관들이 자동차 블랙박스를 떼어 가려고 합니다. 블랙박스 없이 운전하는 일은 너무 위험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0.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수색 할 때 저에게 따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적법한 것인가요? 51.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나요? 52.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는데, 영장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효력이 있나요? 53. 압수수색을 하면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나요? [심화] 압수물을 선별하여 증거를 추출할 때에는 참여권 보장이 필요한가요? 제6장 현장 압수수색의 종료 54. 드라마를 보면 압수수색이 끝난 후에 집 안이 엉망이 되던데, 그럼 불법 아닌가요? 55. 압수수색이 끝났는데,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꼭 해야 하나요? 56.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는데, 이메일을 제공한 회사에는 압수목록을 주고, 저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요? 57. 압수수색 후 압수목록을 받았는데, 사무실 동료가 임의제출한 것까지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제7장 디지털 증거 및 선별 절차 58. 압수수색 중에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하다며 휴대전화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이런 경우에 휴대전화를 무조건 줘야 하나요? [심화]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휴대전화를 버려도 되나요? 59. 디지털 포렌식에 참관해야 할까요? 선별은 또 무엇인가요? 60. 포렌식할 때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 선별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관련성이 있는 것인가요? 61. 삭제한 파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는 모두 복구되나요? 62. 갤럭시는 아이폰에 비해 쉽게 뚫리나요? 63.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도대체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가요? 제8장 압수물의 처리 64. 휴대전화를 빨리 받고 싶은데, 수사를 마치기 전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65. 중국산 배추를 국산 배추라고 속여서 팔다가 걸려서 배추를 모두 압수당했어요. 배추가 다 썩어버리면 어떻게 하지요? 66.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을 포렌식 한다고 해서 참관했더니 사건과는 관계없는 강아지 사진만 복구되었어요. 그런 사진은 어떻게 하나요? 67. 노트를 돌려받지 않겠다고 소유권 포기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노트 안에 있는 내용이 재판에 꼭 필요해서 돌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9장 압수수색 다투기 68. 위법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준항고’라는 절차가 있다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69. 준항고는 처음 듣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70. 압수수색 도중 항의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물건을 가져가려 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록 인권보호수사규칙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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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먼저 압수수색이 필요한 정도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해야 할 자료들이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한 후 영장청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영장을 발부하는 주체는 판사이고, 엄격한 기준으로 영장청구가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을 청구하면서 강제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 압수수색은 수사의 본격적인 시작이며 유죄와 무죄가 구분되는 시발점입니다.
--- p.23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가 최고 통치기관으로서의 기능 보호’와 ‘수사기관의 증거확보에 따른 형사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법원은 ‘이때의 책임자나 공무소 등의 불승낙은 능동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소극적으로 군사상 또는 공무상의 비밀 보호를 위해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는 데 그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책임자 또는 소송 공무소는 법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따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만을 기준으로 승낙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p.49 형사소송법상 ‘압수’란,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이 점유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칼로 사람을 찔러 다치게 했다면 그 칼(증거물), 마약을 판매하여 받은 현금(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 등을 강제로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수색’이란, 증거물,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 또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역시 쉽게 예를 들자면 사람을 찌른 칼, 판매하고 남은 마약, 마약 판매로 받은 현금 등을 찾기 위해 집, 사무실, 사람의 몸을 뒤지는 것입니다. --- p.117~118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집의 차고나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역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할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이니 유연하게 해석하면 거주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는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여 영장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자동차’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주거지’ ‘신체’ ‘사무실’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영장에 없을 경우 현장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문구와 전후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p.166 포렌식 장치 등을 사용해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장비를 쓰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오래 걸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해달라”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은 왠지 알려줘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살펴보면,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압수 대상자의 머릿속에 있는 별도의 정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영장에 따른 압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또 비밀번호를 강제로 알려주도록 강제하는 상황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이를 강제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 p.193~194 디지털 포렌식 작업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메시지 등을 저장할 때, 사진 파일 등은 휴대전화에 1개의 파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조각난 정보가 휴대전화 여러 곳에 분산되어 저장됩니다. 이 때문에 삭제된 파일을 복원한다는 것은, 휴대전화 여러 곳에 분산된 조각난 파일들을 현재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정보를 참조하거나 합쳐서 재구성한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복원된 파일은 원래의 파일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파일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각 데이터가 저장된 영역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증명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휴대전화 저장장치의 크기가 클수록 디지털 포렌식에 걸리는 시간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 p.228~229 우리는 ‘휴대전화’를 압수한다고 생각하지만, 휴대전화라는 물건 자체를 압수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영장을 자세히 보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저장장치를 이미징하였다면, 사실상 동일한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휴대전화 실물 자체를 계속 압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압수한 물건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일 경우에는 수사를 마치기 전이라도 돌려주어야 합니다. --- p.255 수사를 받다 보면, 굳이 환부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노트 또는 낡은 휴대전화 등은 돌려받는다고 해도 딱히 쓸 데가 없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미 소유권을 포기하였는데 뒤늦게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압수물을 환부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물을 환부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절차법상의 권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 p.262~263 압수수색을 한 검사나 수사관이 위법한 방식을 동원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을 남용하여 압수 대상자로 하여금 의무 없이 수색을 당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하게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검사나 수사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p.272~274 제3장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제69조(인권보호관의 지정 등) ① 수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②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검사로 한다. 1.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2.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3.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 지청장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인권보호관은 소속 검찰청의 장을 직접 보좌한다. ④ 대검찰청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6. 9.] … 제72조(인권침해 신고의 처리절차) 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이 규칙 위반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내사사건이나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한다. ②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사건의 수리와 그 처리상황 등을 감독해야 한다. 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p.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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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강력한 무기, 압수수색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압수수색 장면이 종종 등장한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영장을 내밀고, 경비원들의 제지에도 상관없이 출입 게이트를 뛰어넘는다. 사무실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니며 닥치는 대로 파란 상자에 서류를 쓸어 담는다. 압수수색이 집행된 장소는 흡사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초토화가 된다. 우리가 보통 ‘압수수색’하면 떠올리는 장면이다. 그러나 실제 압수수색은 조금 다르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적혀 있는 대로,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적힌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보유한 강력한 무기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그 무기는 은밀하게, 기습적으로 사용된다. 수사팀은 치밀하게 증거를 모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전광석화처럼 집이나 사무실에 진입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다. 단 한 번의 압수수색으로 수사의 성패가 갈리기도 한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사활’을 거는 것은 당연하다.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휴대전화를 버려도 되나요?” 속 시원한 압수수색 70문 70답 “언제 압수수색이 들어올지 예상할 수 있나요?” “너무 무서운데, 압수수색 그냥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되나요?”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휴대전화를 버려도 되나요?” 등을 질문하는 것만 보아도 수사를 잘 모르는 당사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위축됨을 짐작할 수 있다. 영장에 적힌 내용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영장에 적힌 압수수색의 대상, 물건, 범위 등 난해한 단어를 짧은 시간에 해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하면 안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형사소송법과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영장을 제시받는 시작 단계부터 압수물을 돌려받는 마지막 단계까지,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 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실제 현장에서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심지어 법이나 영장 내용에 대한 해석을 두고 수사기관과 압수수색 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일도 많다. 이 책은 청와대와 국회, 선관위, 검찰, 정부기관, 교육청, 선거사무소, 기업 본사 등 출입조차 어려운 주요 시설을 모두 압수수색 해본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겪은 상황을 토대로 쓴 압수수색 해설서이다.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영장은 어떻게 보는지, 카카오톡 메시지는 복원이 되는지, 압수된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무엇을 하는 것이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는지, 디지털 포렌식은 어떤 것이고 선별절차는 무엇인지 등 수사를 받고 있다면 알아 두어야 할 쟁점을 70문 70답으로 총망라했다. 압수수색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 겁먹지 마! 압수수색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말 그러한가?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사로 다양한 수사현장에 서면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 사람들이 압수수색영장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순식간에 모든 절차가 끝나버린다. 원래 그런가 보다 하며 받아들인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자신의 권리도 모른 채. 그러나 법을 아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의 경우는 다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절차를 따지고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다. 수사 대상자가 누군지에 따라 압수수색 현장의 풍경이 달라져도 되는 걸까? 압수수색 앞에서는 누구나 동등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고민이 이 책의 기초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압수수색의 핵심 쟁점을, 70문 70답으로 정리한 이 책이 압수수색을 목전에 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답이 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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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기자도, 형사 변호사도, 모르면 당하는 압수수색.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알짜배기 팁! - ‘MBC’ 나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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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영장 발부율 90%, 일독을 권한다. - ‘jtbc’ 임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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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사례’로 풀어낸 압수수색의 처음과 끝 - ‘채널a’ 백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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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팁’ - ‘국민일보’ 지호일 정치부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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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안 해본 곳이 없는 변호사들이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압수수색의 모든 것을 담았다. 압수수색이 궁금하다면, 압수수색이 걱정된다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면, 두 변호사를 찾아가보면 어떨까. - 전혁수 (‘뉴스타파’ 전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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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압수수색, 입체적이고 핵심적인 해설서 - 한상진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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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들도 찾아봐야하는 압수수색 필독서. -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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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심층인터뷰, A부터 Z까지 담은 최초의 교양서! - 황형준 (‘동아일보’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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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나섰다’라는 기사의 짧고 상투적인 문장 한 줄. 그 뒤에 얼마나 치열하고 숨 막히는 줄다리기가 있었는지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었다. - ‘시사저널’ 공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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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당신의 일일 수도 있다. 법은 아는 이에게만 방어권을 허락하는 것이 현실. 그 누구도 일러주지 않았던 금단의 지식. -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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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이 두렵다면 이 책이 답이다! - ‘중앙일보’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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