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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
최신개정판
주용철
원앤원북스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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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실무 시리즈

책소개

목차

최신개정판 출간에 부쳐_세금이 곧 돈, 제대로 알고 실생활에 활용하자

1장 세금의 로드맵을 한눈에 보자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 모여라
법인사업자가 내는 세금 모여라
사업을 하지 않아도 내는 세금 모여라
부동산 사고팔 때 내는 세금 모여라
상속받을 때 내는 세금 모여라
증여받을 때 내는 세금 모여라

2장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세를 내야 한다
개인의 소득세를 알아야 사업소득세를 이해한다
종합소득이지만 합산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다
이 정도는 갖춰야 사업자의 자격이 있다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주민세를 낸다
11월에는 소득세의 반을 내야 한다
장부를 만들어야 실제 사용한 비용을 인정받는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만들어야 할 장부도 다르다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이어야 인정받는다
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5%까지 적용된다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도 공제받는 경우가 있다
공동사업을 하면 지분별로 과세된다
납부를 지연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제때 못 내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한다
직원에게 월급 줄 때는 세금을 떼야 한다
해외로 돈을 보낼 때와 받을 때의 주의사항

3장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도 낸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내맘대로 선택한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낸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5%에서 4%를 낸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 4번 납부한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은 전혀 다른 종류다
수출이나 설비투자를 하면 환급도 빨리 받는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돈 안 드는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물건을 팔면 개별소비세도 내야 한다
폐업할 때도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를 한다

4장 법인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낸다
법인세는 법인이 낸다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낸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항목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적어지는 항목
세무조정을 통한 당기순이익 많이 내기
8월말에는 전년도 법인세의 반을 내야 한다
법인세는 3월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손해를 봤어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다
법인은 망해도 대주주는 법인세를 책임져야 한다
작은 기업이라고 해서 다 중소기업은 아니다
중소기업이 되면 각종 세금혜택의 수혜자가 된다
폐업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5장 사업을 하지 않아도 내는 세금
일을 하며 받는 급여에 대해서도 세금을 낸다
이자·배당소득은 미리 세금을 떼고 받는다
특허권을 팔아도 세금을 낸다
기타 등등의 소득이 바로 기타소득이다
기본을 알자! 잘 몰라도 공제받는 연말정산
아는 것이 힘이다! 꼭 알아야 공제받는 연말정산
퇴직할 때도 세금을 낸다

6장 4대보험의 신고 및 납부 의무
고용보험은 누가 얼마나 내야 하나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알아보자
사장님에 대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알아보자
산재보험은 누가 얼마나 내나
산재보험의 혜택은 무엇인가
국민건강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내나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은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누가 얼마나 내나
나이 들고 장애 입었을 때의 국민연금 혜택
알아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혜택

7장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낸다
부동산 취득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시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를 낸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부동산을 보유하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8장 부동산을 팔면 내는 세금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실거래가에 따른 세금 계산시 기준시가는 중요하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자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자
양도소득세율을 알면 절세비법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절세비법은 분명 따로 있다
양도소득세는 두 번의 신고기회가 있다
등기부등본을 알아야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는 같은 말이다

9장 상속을 받으면 내는 세금
상속세는 상속받은 사람이 낸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한다
공과금·장례비용 등은 빼고 상속세를 계산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내야 한다
가족이 많으면 공제액도 늘어난다
상속받은 재산을 직접 확인해보자

10장 증여를 받으면 내는 세금
증여세의 산출구조를 손쉽게 알자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한다
증여가 아닌데도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
증여재산공제 후에 세율만 곱하면 된다

11장 세무조사를 받을 때 유의사항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원칙이 있다
세무조사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로 나뉜다
엄격한 기준하에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세무조사 전에 미리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무조사 도중에 이것만은 꼭 주의하라
세무조사의 절차를 알아두는 것은 기본이다

12장 세금 잘못 낸 경우 돌려받기
세무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억울한 세금은 조세심판원에 도움을 청하라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받아낼 수 없다
잘못 신고됐다면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활용하라

저자 소개

저자 : 주용철
세무법인 다산의 대표 세무사를 거쳐 현재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의 대표 세무사로 재임중이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세무사 자격증과 M&A specialist를 취득했다. 양도·상속·증여와 같은 자산관리시 절세 방법에서부터 재개발·재건축, 세무회계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세무 상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세무조정계산서 관리위원으로, 스피드뱅크 및 알젠에서 인터넷 세무 상담사로도 활동한 바 있다. KBS, MBC, SBS, 한경와우TV, MBN, SDN, 부동산TV, 아름방송 외 다수 방송매체에 출연했으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부동산경제신문 등에 칼럼 등을 게재한 바 있다. 또한 동서울대학교에서 세법에 관해 강의했으며, 현재 주거환경정비사 과정의 세법 교수로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부동산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절세지식(공저)』, 『당당하게 세금 안 내고 돈 벌자(개인편·기업편)』 등이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7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35쪽 | 512g | 190*250*13mm
ISBN13
9788960603448

책 속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많은 종류의 세금을 접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사업소득세이다(현재 개인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사업소득세를 과세하고 법인은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다음해 5월말까지이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른 주민세도 5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종업원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할 때 매달 근로소득세와 주민세(갑근세의 10%)를 원천징수했다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은행에 납부한다. 다만 상시고용인 20인 이하인 소규모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6개월에 한 번씩 납부할 수 있다. -1장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개시연도는 본인이 신청한 과세유형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내준다. 즉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준다. 다만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와 일부 업종 및 지역에서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타 지역은 상관없지만 특별시나 광역시 지역에서 임대를 하는 경우 임대면적이 일정면적 이상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개별공시지가가 m2당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임대면적이 683m2 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3장

상법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4가지 형태의 회사를 규정하며 이 회사를 모두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은 다시 국내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과 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 구분되고 그 영위 목적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학술, 종교, 자선 기타 영리 이외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된다. 법인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계산된 국내외 소득과 청산시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나 본점소재지와 존립목적에 따라서 다시 과세소득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4장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상속, 증여, 교환 등 일체의 방법에 의해 유·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취득의 유형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현물출자, 상속 등과 같이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권으로 존재하던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형태(등기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와 건축, 공유수면 매립, 간척 등과 같이 새로운 부동산의 소유권을 창설하는 형태(등기시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매매, 교환과 같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와 상속, 증여처럼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로도 구분이 가능한데 이러한 구분은 세금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7장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세금이 곧 돈, 제대로 알고 실생활에 활용하자!

많이 버는 것 못지않게 절세가 중요한 시대이다. 이 책에는 최신 세법을 반영한 내용이 전면 보완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몰라서 내는 세금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의 세금 체계에서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세금에 관한 책이라면 으레 딱딱한 구성과 어려운 내용을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이 책은 복잡한 세금 문제를 명쾌하고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 것은 물론 각종 도표를 첨부해 이해를 도왔다. 따라서 부담 없이 읽다 보면 어느새 각종 세금 관련 전문용어에도 익숙해지고,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볼 수 있다. 그저 어렵고, 복잡하다고만 생각되는 세금에 관한 편견과 거부감을 흥미와 재미로 바꿔놓은 이 책을 통해 개인에서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생활에서 복잡하고 아리송했던 세금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금지식의 기초부터 실전 세금문제의 해결까지 모두 담았다!
세금 문제에 무관심했다간 개인은 유리지갑을 면할 수 없고, 기업은 더더욱 생존의 위협 요소가 되기까지 하는 세상이다. 따라서 세금에 대해 잘 알아두고 절세 노하우를 익혀두면 쓸데없이 새나가는 돈 줄기를 막을 수 있다. 이 책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절차 및 환급 업무, 세무조사에 대한 준비와 대책 등에 관해 다루고 있다. 또한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매매할 때, 증여를 할 때, 상속을 받을 때 내는 세금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1장에서는 세금의 전체적인 구성을 제시해 로드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2장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 특히 6가지 종합소득에 대해 기술했다. 3장에서는 개인사업자들이 내는 부가가치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놓았다. 4장에서는 법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신고?납부 내용과 세금의 규모를 결정짓는 수익과 비용의 산정구조 등을 알 수 있다. 5장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아도 내는 세금, 즉 인세와 창작품에 대한 상금 등에 관련한 세금에 대해 정리해놓았다. 6장에서는 2010년도 4대보험과 관련해 바뀐 신고 및 납부 의무에 대해 설명해놓았다. 7장에서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해 바뀐 세율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에 대해, 8장에서는 부동산 처분시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리해놓았다. 9장과 10장에서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지식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11장에서는 세무조사의 원칙, 조사의 종류, 조사대상자, 조사에 대한 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12장에서는 세금을 잘못 낸 경우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기술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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