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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
주용철
원앤원북스 200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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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실무 시리즈

책소개

목차

1. 세금의 로드맵을 한눈에 보자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 모여라
법인사업자가 내는 세금 모여라
사업을 하지 않아도 내는 세금 모여라
부동산 사고팔 때 내는 세금 모여라
상속받을 때 내는 세금 모여라
증여받을 때 내는 세금 모여라


2.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세를 내야 한다
개인의 소득세를 알아야 사업소득세를 이해한다
종합소득이지만 합산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다
이 정도는 갖춰야 사업자의 자격이 있다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주민세를 낸다
11월에는 소득세의 반을 내야 한다
장부를 만들어야 실제 사용한 비용을 인정받는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만들어야 할 장부도 다르다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이어야 인정받는다
세율은 최저 9%에서 최고 36%까지 적용된다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도 공제받는 경우가 있다
공동사업을 하면 지분별로 과세된다
납부를 지연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제때 못 내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한다
직원에게 월급 줄 때는 세금을 떼야 한다
해외로 돈을 보낼 때와 받을 때의 주의사항


3.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도 낸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내맘대로 선택한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낸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2%에서 4%를 낸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 4번 납부한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은 전혀 다른 종류다
수출이나 설비투자를 하면 환급도 빨리 받는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돈 안 드는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물건을 팔면 특별소비세도 내야 한다
폐업할 때도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를 한다


4. 법인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낸다
법인세는 법인이 낸다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낸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항목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적어지는 항목
세무조정을 통한 당기순이익 많이 내기
8월말에는 전년도 법인세의 반을 내야 한다
법인세는 3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손해를 봤어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다
법인은 망해도 대주주는 법인세를 책임져야 한다
작은 기업이라고 해서 다 중소기업은 아니다
중소기업이 되면 각종 세금혜택의 수혜자가 된다
폐업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5. 사업을 하지 않아도 내는 세금
일을 하며 받는 급여에 대해서도 세금을 낸다
이자·배당소득은 미리 세금을 떼고 받는다
특허권을 팔아도 세금을 낸다
기타 등등의 소득이 바로 기타소득이다
기본을 알자! 잘 몰라도 공제받는 연말정산
아는 것이 힘이다! 꼭 알아야 공제받는 연말정산
퇴직할 때도 세금을 낸다


6. 4대보험의 신고 및 납부 의무
고용보험은 누가 얼마나 내야 하나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알아보자
사장님에 대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알아보자
산재보험은 누가 얼마나 내나
산재보험의 혜택은 무엇인가
국민건강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내나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은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누가 얼마나 내나
나이 들고 장애 입었을 때의 국민연금 혜택
알아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혜택


7.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낸다
부동산 취득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시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를 낸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건물을 보유하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토지를 소유하면 종합토지세를 내야 한다


8. 부동산을 팔면 내는 세금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자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자
양도소득세율을 알면 절세비법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절세비법은 분명 따로 있다
양도소득세는 두 번의 신고기회가 있다
등기부등본을 알아야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는 같은 말이다


9. 상속을 받으면 내는 세금
상속세는 상속받은 사람이 낸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한다
공과금·장례비용 등은 빼고 상속세를 계산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내야 한다
가족이 많으면 공제액도 늘어난다
상속받은 재산을 직접 확인해보자


10. 증여를 받으면 내는 세금
증여세의 산출구조를 손쉽게 알자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한다
증여가 아닌데도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
증여재산공제 후에 세율만 곱하면 된다


11. 세무조사를 받을 때 유의사항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원칙이 있다
세무조사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로 나뉜다
엄격한 기준하에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세무조사 전에 미리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무조사 도중에 이것만은 꼭 주의하라
세무조사의 절차를 알아두는 것은 기본이다


12. 세금 잘못 낸 경우 돌려받기
세무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억울한 세금은 국세심판원에 도움을 청하라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받아낼 수 없다
잘못 신고됐다면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활용하라

저자 소개

저자 : 주용철
현재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대표세무사이자 서울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다양하고 폭넓은 세무상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무사 자격증과 M&A Specialist를 취득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포브스>, <조인스닷컴> 등에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생방송 부동산 네트워크>와 <김기덕의 부동산 클리닉>에 고정출연하고 있다. 저서로는 『당당하게 세금 안 내고 돈 벌자』가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7년 06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35쪽 | 616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60600409

책 속으로

세금징수과정에서 세법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 놓았다. 즉 이 기간이 지나면 세무서는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안 내도 세무서에서 어쩔 수가 없다. 일종의 세금면죄부가 주어지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5년만 버티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고 세무서에서는 최장 15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 p.230

양도로는 생각되지 않는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해 빌린 채무를 수증자가 승계하는 케이스다. 이때 수증자가 승계하는 채무부분은 증여자의 빚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므로 그 부분만큼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물론 해당 채무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계산시 공제된다.

--- p.166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도 몰아서 받을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누구의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같은 공제금액이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으면 절세효과가 훨씬 크다. 자녀에 대한 공제, 부모님에 대한 공제 등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도록 하자.

--- p.124

추천평

많이 버는 것 못지않게 절세가 중요한 세상이다. 본능적으로 법이라고 하면 어렵고 세금 하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세금에 익숙해져야만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개인이건 기업이건 회계와 세금문제에 대한 명쾌한 이해 없이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어디서 어떻게 세금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한 분들에게 이 책이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믿는다.
-- 윤성철/ 성심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개인들의 절세 방안에 비해 창업자나 자영업자를 위한 절세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개인에서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한 절세 테크닉을 제시하고 있다. 세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개인은 유리지갑을 면할 수 없고, 기업은 생존의 위협요소가 되기까지 한다. 푼돈에 신경 써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1년 단위로 생각해 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 주흥렬/ 재건축연구원 세무사
시중에 많은 세금 관련서가 나와 있지만 세금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이처럼 쉽고도 짜임새있게 구성한 책은 흔치 않다. 개인의 세금에서 회사의 세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내용을 핵심만 정확히 짚어내 누구라도 쉽게 세금의 체계와 나아가 절세 테크닉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배려했다. 어떤 식으로 세금이 계산되는지, 어떤 식으로 세금을 내야 하고, 어떻게 절세가 가능한지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있다.
-- 안명숙/ 스피드뱅크경제연구소 소장
세금에 관한 책이라고 하면 으레 딱딱한 구성과 어려운 내용을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이 책은 복잡한 세금문제를 명쾌하고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해가 쉽지 않은 세금 초보자들을 위해 전문용어 설명과 각종 도표를 첨부해 이해를 도운 것도 이 책의 큰 장점이다. 부담 없이 읽다 보면 어느새 각종 세금관련 전문용어에도 익숙해지고, 나아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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