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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총칙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제2장 행정법의 법원제3장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제4장 기간의 계산 등제2편 행정조직법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제2장 행정기관제3장 행정청의 권한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제3편 행정작용법제1장 행정입법제2장 행정계획제3장 행정행위제4장 공법상 계약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제6장 행정지도제7장 행정조사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제9장 행정절차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제4편 행정구제법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제3장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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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均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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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판 머리말이번 개정에서는 2024년 1월 25일 간행된 제16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그리고, 행정법총칙,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및 행정구제법에 관한 중요한 이론과 판례를 빠짐없이 망라하여 서술하고자 일부 서술에서 빠진 부분을 전부 추가·보완하였다. 그리하여 행정법 기본강의만 보더라도 일반행정법에 관한 사항을 전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통설·판례를 중심으로 ‘객관적 행정법’을 서술하려고 하면서 통설·판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필자 개인의 비판적 견해를 최소한으로 하여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다.20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후 매년 추가적인 법개정이 행해지고 있다. 2022년 12월 27일 나이 계산 및 표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고, 2023년 12월 20일 행정상 즉시강제에 있어서의 고지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며 2023년부터 준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이미 제16판 머리말과 본문에서부터 소개한 바 있다.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장유나 차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사장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4년 12월 23일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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