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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Ⅰ. 서 설 / 3 Ⅱ. 살인죄 / 3 Ⅲ. 존속살해죄 / 6 Ⅳ. 감경적 구성요건 / 8 Ⅴ.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 10 Ⅵ. 살인예비ㆍ음모죄 / 1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1 Ⅰ. 서 설 / 11 Ⅱ. 상해의 죄 / 11 Ⅲ. 폭행의 죄 / 18 Ⅳ. 상습상해 등 죄 / 2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7 Ⅰ. 서 설 / 27 Ⅱ. 과실치사상죄 / 28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ㆍ중과실치사상죄 / 28 제4절 낙태의 죄 31 Ⅰ. 서 설 / 31 Ⅱ. 자기낙태죄ㆍ동의낙태죄 / 3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3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 Ⅰ. 서 설 / 35 Ⅱ. 유기죄 / 35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 39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41 제1절 협박의 죄 41 Ⅰ. 서 설 / 41 Ⅱ. 협박죄 / 4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9 제2절 강요의 죄 50 Ⅰ. 서 설 / 50 Ⅱ. 강요죄 / 50 Ⅲ. 인질범죄 / 54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6 Ⅰ. 서 설 / 56 Ⅱ. 체포ㆍ감금죄 / 56 Ⅲ. 가중적 구성요건 / 60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2 Ⅰ. 서 설 / 62 Ⅱ.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 63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 6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1 Ⅰ. 서 설 / 71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 75 Ⅲ. 준강간죄ㆍ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 83 Ⅳ. 강간등상해ㆍ치상죄, 강간등살인ㆍ치사죄 / 87 Ⅴ. 독립된 구성요건 / 91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6 Ⅰ. 서 설 / 96 Ⅱ. 명예훼손죄 / 97 Ⅲ. 모욕죄 / 120 제2절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25 Ⅰ. 서 설 / 125 Ⅱ. 신용훼손죄 / 125 Ⅲ. 업무방해죄 / 127 Ⅳ. 경매ㆍ입찰방해죄 / 141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4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45 Ⅰ. 서 설 / 145 Ⅱ. 비밀침해죄 / 146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14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49 Ⅰ. 서 설 / 149 Ⅱ. 주거침입죄 / 150 Ⅲ. 특수주거침입죄 / 165 Ⅳ. 주거ㆍ신체수색죄 / 165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166 제1절 절도의 죄 166 Ⅰ. 서 설 / 166 Ⅱ. 절도죄 / 167 Ⅲ. 가중적 구성요건 / 185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191 Ⅴ. 친족상도례 / 193 제2절 강도의 죄 197 Ⅰ. 서 설 / 197 Ⅱ. 강도죄 / 198 Ⅲ. 준강도의 죄 / 206 Ⅳ. 가중적 구성요건 / 213 제3절 사기의 죄 220 Ⅰ. 서 설 / 220 Ⅱ. 사기죄 / 222 Ⅲ. 수정적 구성요건 / 254 Ⅳ. 상습사기죄 / 262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 263 제4절 공갈의 죄 280 Ⅰ. 서 설 / 280 Ⅱ. 공갈죄 / 281 Ⅲ. 특수공갈죄 / 288 Ⅳ. 상습공갈죄 / 288 제5절 횡령의 죄 289 Ⅰ. 서 설 / 289 Ⅱ. 횡령죄 / 290 Ⅲ. 업무상횡령죄 / 325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326 제6절 배임의 죄 327 Ⅰ. 서 설 / 327 Ⅱ. 배임죄 / 328 Ⅲ. 업무상배임죄 / 362 Ⅳ. 배임수증재죄 / 362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371 Ⅰ. 서 설 / 371 Ⅱ. 장물의 죄 / 373 Ⅲ. 상습장물죄 / 380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 380 제8절 손괴의 죄 382 Ⅰ. 서 설 / 382 Ⅱ. 손괴죄 / 382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389 Ⅳ. 가중적 구성요건 / 389 Ⅴ. 경계침범죄 / 389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91 Ⅰ. 서 설 / 391 Ⅱ. 권리행사방해죄 / 392 Ⅲ.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 397 Ⅳ. 강제집행면탈죄 / 39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09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09 Ⅰ. 범죄단체조직죄 / 409 Ⅱ. 소요죄 및 다중불해산죄 / 411 Ⅲ.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12 Ⅳ. 공무원자격사칭죄 / 41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13 Ⅰ. 서 설 / 413 Ⅱ. 폭발물사용죄 / 413 Ⅲ. 기타 범죄 / 41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14 Ⅰ. 서 설 / 414 Ⅱ. 방화죄 / 415 Ⅲ. 준방화죄 / 420 Ⅳ.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 422 Ⅴ. 실화죄 / 42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23 Ⅰ. 서 설 / 423 Ⅱ. 일수죄 / 423 Ⅲ. 수리방해죄 / 42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25 Ⅰ. 서 설 / 425 Ⅱ. 교통방해의 죄 / 425 Ⅲ. 과실교통방해죄 / 429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30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30 Ⅰ. 서 설 / 430 Ⅱ. 문서위조ㆍ변조죄 / 438 Ⅲ. 허위문서작성죄 / 454 Ⅳ. 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 470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 474 Ⅵ. 문서부정행사죄 / 476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482 Ⅰ. 서 설 / 482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482 Ⅲ. 수정적 구성요건 / 486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487 Ⅰ. 서 설 / 487 Ⅱ.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 488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495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496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 498 Ⅵ. 예비ㆍ음모죄 / 49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99 Ⅰ. 서 설 / 499 Ⅱ. 사인등 위조ㆍ행사죄 / 499 Ⅲ. 공인위조ㆍ행사죄 / 501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03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503 Ⅰ. 서 설 / 503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 50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0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04 Ⅰ. 서 설 / 504 Ⅱ. 아편흡식 등ㆍ동 장소제공죄 / 505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05 Ⅳ. 아편등소지죄 / 506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50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07 Ⅰ. 서 설 / 507 Ⅱ. 음행매개죄 / 507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50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13 Ⅰ. 서 설 / 513 Ⅱ. 도박죄 / 513 Ⅲ.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 51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19 Ⅰ. 서 설 / 519 Ⅱ.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 519 Ⅲ. 시체에 관한 죄 / 52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25 제1절 내란의 죄 525 Ⅰ. 서 설 / 525 Ⅱ. 내란죄 / 525 Ⅲ. 내란목적살인죄 / 527 Ⅳ.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527 제2절 외환의 죄 528 Ⅰ. 서 설 / 528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528 Ⅲ. 이적죄 / 529 Ⅳ. 간첩죄 / 529 Ⅴ.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531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53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32 Ⅰ. 국기ㆍ국장의 모독죄 / 532 Ⅱ. 국기ㆍ국장비방죄 / 532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32 Ⅰ.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532 Ⅱ.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 533 Ⅲ. 외교상 기밀누설죄 / 534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3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35 Ⅰ. 서 설 / 535 Ⅱ. 직무유기죄 / 536 Ⅲ. 직권남용죄 / 542 Ⅳ. 뇌물죄 / 54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73 Ⅰ. 서 설 / 573 Ⅱ. 공무집행방해죄 / 573 Ⅲ. 수정적 구성요건 / 584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 59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01 Ⅰ. 서 설 / 601 Ⅱ. 도주죄 / 602 Ⅲ. 도주원조죄 / 604 Ⅳ. 범인은닉죄 / 60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13 Ⅰ. 서 설 / 613 Ⅱ. 위증죄 / 614 Ⅲ. 증거인멸죄 / 623 제5절 무고죄 629 Ⅰ. 서 설 / 629 Ⅱ. 무고죄 / 629 판례색인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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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형법강의」(25년 개정판) 『형법강의』 2025년 개정판을 출간합니다. 2025년 개정판은 ① 2024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모의시험 및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판례를 표시하고 ②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대법원 판례 중 중요판례를 수록하면서 기존 판례를 손질하였습니다.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판례로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20헌마468), 교사의 아동인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 요건(대판 2020도12920; 대판 2021도13926), 동영상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기 및 그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동영상의 몰수 방법(대판 2021도5723). 지입회사 운영자의 지입차주에 대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여부(대판 2024도13000),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착오(대판 2023도16951) 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형법총론강의』와 『형법각론강의』(2025년 개정판)이 로스쿨에서 형법을 공부하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법조인들이 법조 가족으로서의 꿈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필자들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형법강의』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25년 1월 24일 저자 이 인 규·정 현 석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