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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는 글_왜 지금 헌법을 말하는가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 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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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까지 헌법을 한 번도 안 읽어봤을 거예요. “헌법 조문 읽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헌법을 그냥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 적용되는 유용한 정보가 많거든요. 그뿐 아닙니다. 사회를 보는 눈도 달라질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더군다나 읽는 것이 그리 어렵지도 않아요. 헌법이라고 하면 두꺼운 법전 한 권 정도는 되는 방대한 분량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닙니다. 헌법은 아주 짧아요. 조문이 굉장히 적어서 누구나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이 짧은 법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 「시작하는 글」 중에서 역사적 사건들을 헌법에서 다루는 것에 어떤 중요성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어떤 사건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는지 등을 헌법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1운동을 통해서는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해낸 노력을, 4.19혁명을 통해서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신을 헌법에 담아낸 거죠. --- 「전문」 중에서 구속만 되어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속은 형이 확정된 게 아니고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어떻게든 구속을 시키려고 해요. 구속시키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서 그래요. 누굴 구속하면 국민들은 유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아도 사람들은 기억 안 하거든요. (형사)재판을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좀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왜? 재판에 나가서 진술도 못 하게 하고 참여할 방법도 없으니까 마치 남의 일처럼 재판이 진행되잖아요. 그냥 시간 지나서 결과만 나옵니다. 그래서 회복된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회복적 형사 절차’라고 해서 피해자들을 처음부터 참여시키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식으로 형사 절차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헌법에서 최저임금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 처음 아셨죠? 가끔 경제 논객이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제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잖아요? 정치인이 헌법도 안 읽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최저임금제, 헌법에서 하라고 해서 헌법대로 하는 겁니다. 군가산점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졌어요. 위헌 판결을 받아낸 당사자는 남자였는데, 왜 군가산점제가 위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군대를 갈 수가 없었어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못 간 나는 뭐냐!’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 제도가 사라진 걸로 오해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대법관들이 자기네들이 처리해야 할 1인당 사건 수가 너무 많아서 죽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일을 덜기 위해 상고법원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반면에 민변 같은 곳에서는 상고법원 만들지 말고 그냥 대법관 수를 늘리면 되지 않냐고 해요. 대법관 늘리면 대법관 1인당 일거리는 줄잖아요. 그런데 대법관들이 대법관 수 늘리는 건 절대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13명 중 하나일 때하고 100명 중 하나일 때하고 권한이 어떻겠어요? --- 「제3장 국회」 중에서 정말로 재판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의 영향력도 차단해야 하기에 특히 법원행정처와 같은 기구를 해체하고 법관의 인사권을 대법원의 손으로부터 풀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아직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 「제5장 법원」 중에서 |
일반인들에게는 ‘거지갑’ ‘거리의 변호사’ ‘발의발의박주발의’ ‘입법 프린스’ 등 다양한 애칭으로 불리는 친숙한 정치인이자, 정치부 기자들이 뽑은 최고 모범 의원에게 수여하는 ‘백봉신사상’ 3회 연속 수상,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위원 3회 연속 선정 등 최고의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3선 국회의원 박주민의 눈으로 헌법을 해석한 이 책은 주어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상식을 담고 있는 헌법을 쉽고 명쾌한 설명으로 풀어낸다. 현직 국회의원이 쓴 헌법 책인 만큼 법률가로서의 논리와 입법가로서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험이라는 두 가지 포인트가 모두 살아 있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아울러 헌법의 기본 체계와 관련 법 해석부터 헌법과 관련된 현재 이슈와 개헌 관련 국회 논의 쟁점 등 이론과 실제를 넘나드는 설명이 한층 더 헌법에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평소 일반인들이 법과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활동에 공을 들여온 저자의 의지대로 이 책은 법의 역사나 법학적 이론 분석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조항의 관련 이슈 및 판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을 여는 ‘전문’부터 마지막 130조까지 한 조항씩 꼼꼼하게 ‘박주민표 해석’을 달아 기왕 헌법을 읽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보고 싶다 하는 ‘정리충’ 독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구성인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여기에 『D.P.』 『살아, 눈부시게』 『아직, 불행하지 않습니다』의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작가인 김보통의 재기발랄한 일러스트가 어우러져 책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고 있다. 이번 개정증보판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사회적 이슈 및 새로운 법률안을 기반으로 사례를 추가하고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40쪽 분량이 추가되었다. 아울러 개정증보판 머리말을 별도로 넣어 왜 지금 이 상황에 헌법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명료하게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