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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경찰학의 기초/3
제1장 경찰의 의의 및 연혁 5 제1절 경찰의 의의 5 제2절 경찰개념의 연혁 11 제2장 경찰의 종류 37 제1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37 제2절 경찰의 분류 43 제3장 경찰활동의 임무와 수단 55 제1절 경찰의 임무 55 제2절 경찰의 수단 74 제4장 경찰권과 관할 79 제1절 경찰권의 기초 79 제2절 경찰의 관할 84 제5장 경찰철학 91 제1절 경찰의 기본이념 91 제2절 경찰윤리 117 제3절 사회계약설 134 제6장 범죄학 이론 141 제1절 범죄학 개관 141 제2절 20세기 이전의 범죄학 144 제3절 20세기 이후의 범죄학 161 제4절 사회구조이론 172 제5절 사회과정이론 182 제6절 낙인이론 193 제7절 갈등이론 196 제8절 발전범죄학 202 제9절 신고전주의 범죄학 204 제10절 피해자학 211 제7장 경찰학의 학문성 217 제1절 서설 217 제2절 경찰학의 연구 218 제3절 경찰학의 발전과정 220 PART 02 경찰제도론/229 제1장 한국경찰사 231 제1절 서설 231 제2절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233 제3절 갑오경장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274 제4절 일제 식민지 시기의 경찰 291 제5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찰 295 제6절 미군정하의 경찰 304 제7절 광복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312 제8절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328 제2장 외국경찰사 351 제1절 영국경찰 351 제2절 미국경찰 373 제3절 독일경찰 413 제4절 프랑스경찰 426 제5절 일본경찰 444 제6절 중국경찰 458 제7절 북한경찰 474 제3장 경찰제도의 3가지 모델 485 제1절 토마스 바커의 경찰모델 분류 485 제2절 데이비드 베일리의 경찰모델 분류 488 PART 03 경찰법제론/493 제1장 경찰행정법의 이해 495 제1절 경찰행정법의 기초 495 제2절 경찰행정법의 법원 506 제2장 경찰조직법 511 제1절 서설 511 제2절 보통경찰기관의 종류 514 제3절 특별경찰기관 529 제4절 경찰행정청의 권한 및 상호관계 531 제5절 권한의 위임과 대리 535 제6절 경찰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 543 제3장 경찰공무원법 563 제1절 서설 563 제2절 경찰공무원 제도 570 제3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 574 제4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 593 제5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609 제6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호 617 제7절 경찰공무원의 법적 지위 642 제8절 경찰공무원의 권리 645 제9절 경찰공무원의 의무 665 제10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707 제11절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717 제4장 경찰작용법 741 제1절 서설 741 제2절 경찰권 발동의 의의 742 제3절 경찰권 발동의 의무 746 제4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이론 753 제5장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765 제1절 경찰명령 765 제2절 경찰규칙 775 제3절 경찰처분 780 제6장 행정행위 791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91 제2절 명령적 행정행위 795 제3절 형성적 행정행위 807 제4절 부관 809 제7장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815 제1절 경찰강제 815 제2절 경찰벌 826 제8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835 제1절 개관 835 제2절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세부 내용 846 PART 04 경찰관리론/889 제1장 경찰관리론 891 제1절 경찰관리 891 제2절 치안정책 894 제2장 경찰조직관리 905 제1절 서설 905 제2절 경찰조직의 편성 917 제3절 경찰조직 관리이론 926 제3장 경찰인사관리 949 제1절 경찰인사행정 기초 949 제2절 외국 인사행정의 발전 954 제3절 사기관리 965 제4절 경찰공무원의 능력발전 969 제4장 경찰예산관리 981 제1절 예산관리의 의의 981 제2절 경찰예산의 편성 988 제3절 경찰예산의 집행 993 제4절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과 그 특례 995 제5절 회계관계 공무원의 변상책임 999 제5장 장비관리와 보안관리 1003 제1절 장비관리 1003 제2절 보안관리 1013 제6장 경찰홍보 1025 제1절 경찰홍보의 개관 1025 제2절 경찰과 대중매체 1031 제3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1034 PART 05 경찰통제와 미래 과제/1049 제1장 경찰통제 1051 제1절 경찰통제 개관 1051 제2절 경찰통제의 의의 및 필요성 1055 제3절 경찰통제의 유형 1059 제2장 경찰의 미래 과제 1075 제1절 G20국가의 위상에 맞는 선진경찰상 구현 1075 제2절 치안정책 혁신과 경찰체제 개혁 1079 제3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경찰활동 추진 1081 색인/1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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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 서문
경찰학(총론) 초판을 출간한 이후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제2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초판 출판 이후 경찰 분야에서 많은 법령의 개정과 조직개편이 일어났습니다. 경찰 관련 최신 법령의 반영과 최근 경찰의 조직개편을 반영한 제2판 교재의 출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이번 개정판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경찰학(총론)을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판에서는 경찰학의 최신 흐름과 변화하는 법령을 반영하여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법의 지배Rule of Law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개념을 깊이 탐구하여 경찰권 행사에 있어 법치주의 원칙이 더욱 강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경찰조직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회경비대, 경찰공무원의 행동강령, 독립운동 경찰, 경찰관이 된 독립투사들, 한국전쟁과 구국경찰, 경찰관 전쟁영웅, 경찰 조직도 및 계급장, 경찰국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추가하거나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개정된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경과 그리고 경찰착용기록장치(바디캠) 등과 같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문적 이해도 및 실무적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법령을 최신 법령으로 수정하고, 입법예고된 법령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경찰 실무자뿐만 아니라 경찰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유익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대한 경찰학(총론) 제2판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출간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박세기 부장님, 배근하 차장님, 정성혁 대리님, 이수연 대리님, 김민규 선생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선후배 도반들의 격려와 배려에도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책이 경찰학을 연구하는 학자와 실무자는 물론, 경찰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며, 더욱 발전된 연구와 집필로 보답하겠습니다. 2025년 2월 무학산 기슭 월영대에서 저자 김창윤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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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재학했던 196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경찰에 관련된 교재는 많지 않았다. 1984년 국가대테러 전문위원 및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 2005년 APEC 회의 등 수많은 국제행사 자문위원과 경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체계적인 경찰연구와 전문서적이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찰행정학, 대테러정책론, 형사정책, 경찰학개론, 경찰인사행정론, 비교경찰제도, 테러리즘이라는 저서와 많은 연구논문을 집필한 것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었다. 현직에 있는 수많은 형사사법관련 제자들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나는 할 수 있다”I Can Do it라는 정신을 고양시키면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직책에서 최선을 다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를 위해서 형사사법기관의 제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시민을 위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강조하였고, 학자들에게는 이론과 실무를 융합한 광범위한 경찰학의 학문체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연구논문과 저서들을 집필하도록 독려하였다. 본인의 가장 우수한 지도제자 중의 한 명인 김창윤 교수가 새롭게 「경찰학(총론)」과 「경찰학(각론)」이라는 저서를 출간한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경찰학 교재에서 ‘난해한 부분을 표로 정리’하고, ‘읽을거리를 제시’하며, ‘범죄학’과 ‘북한경찰’을 추가한 부분은 참신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21세기 우리 경찰은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풀뿌리 치안’에 관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정착시켜 실질적인 민주경찰의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 또한 최신 경찰학 이론과 범죄학 이론의 도입과 적용, 바로 선 법질서, 안전한 사회를 위한 민주경찰의 신뢰성 확보 방안 등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경찰관련 저서들과 연구논문이 시도되어야 한다. 외롭고 힘든 학문의 길에 접어든 제자들의 연구노력에 건승을 기원하고 싶다. - 이황우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