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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1-64Topic 01. 연혁·법적 성격 및 법 제1조 (제정목적) 12Topic 02. 용어의 정의 - 1 (법 제2조) 14Topic 03. 용어의 정의 - 2 (공인중개사의 종류) 16Topic 04. 용어의 정의 - 3 (소속 공인중개사 & 보조원) 18Topic 05. 중개대상물 - 1 (정의와 권리 종류) 20Topic 06. 중개대상물 - 2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22Topic 07.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24Topic 08. 공인중개사의 정책심의위원회 26Topic 09.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및 양도 28Topic 10.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법 제8조) 30Topic 11.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신청 절차 (개인 / 법인) 32Topic 12.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1 (기준 등) 34Topic 13.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2 (겸업, 특수법인 등) 36Topic 14. 이중등록, 이중소속 금지 & 무등록업자 38Topic 1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명칭 사용의무, 게시의무) 40Topic 16.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모니터링) 42Topic 17.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법령, 사무소 명칭 등) 44Topic 18.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 1 46Topic 19.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 2 48Topic 20. 중개사무소 설치 50Topic 21. 중개사무소 설치와 이전 - 1 (사무소의 이전) 52Topic 22. 중개사무소 설치와 이전 - 2 (공동사무소) 54Topic 23. 중개사무소 설치와 이전 - 3 (법인 분사무소) 56Topic 24. 업무활동범위 58Topic 25. 겸업 - 1 60Topic 26. 겸업 - 2 62Topic 27. 고용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64Topic 28. 인장등록 66Topic 29.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68Topic 30. 중개계약 종류 70Topic 31. 일반중개계약 72Topic 32. 전속중개 계약 74Topic 33.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업자 지정 및 제재) 76Topic 34. 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일반적 의무 78Topic 35. 법 제33조 금지행위 - 1 (범위와 위반시 제재) 80Topic 36. 법 제33조 금지행위 - 2 82Topic 37.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 1 84Topic 38.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 2 (vs 전속중개계약서) 86Topic 39. 거래계약 (체결 및 작성) 88Topic 40. 손해배상책임 및 업무보증설정 의무 90Topic 41. 예치제도- ESCOW 등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92Topic 42. 중개보수 - 1 (청구권 계산 등) 94Topic 43. 중개보수 - 2 (요율 산정 기준 등) 96Topic 44. 중개보수 - 3 (요율계산) 98Topic 45. 중개보수 - 4 (실비 등) 100Topic 46. 공인중개사협회 - 1 (절차, 구성) 102Topic 47. 공인중개사협회 - 2 (공제사업) 104Topic 48. 공인중개사협회 - 3 (운영위원회 지도, 감독) 106Topic 49. 교육 - 1 (교육의 종류와 시간 등) 108Topic 50. 교육 - 2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110Topic 51. 포상금 112Topic 52. 행정수수료 114Topic 53.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116Topic 54. 행정처분 - 지도, 감독 및 제재 118Topic 55. 행정처분 - 1 (자격취소) 120Topic56. 행정처분 - 2 {(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 122Topic 57. 행정처분 - 3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 124Topic 58. 행정처분 - 4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126Topic 59. 행정처분 - 5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제재처분효과 승계) 128Topic 60. 행정형벌 -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30Topic 61. 행정형벌 -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32Topic 62. 행정질서벌 - 과태료 - 500만 원 / 징수권자 134Topic 63. 행정질서벌 - 과태료 - 100만 원 / 과태료 부과정리 136Topic 64. 공인중개사법령 필수 지문 핵심 정리 (법령, 판례) 138 Topic 65-79Topic 65. 부동산 거래신고- 1 (대상 & 절차) 142Topic 66. 부동산 거래신고 - 2 (의무자 및 신고사항 - ①) 144Topic 67. 부동산 거래신고 - 3 (신고사항 - ②) 146Topic 68. 부동산 거래신고 - 4 (해제, 정정, 변경신고) 148Topic 69. 부동산 거래신고 - 5 (위반시 제재 및 법정신고서) 150Topic 70. 부동산 거래신고 - 6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152Topic 71. 부동산 거래신고 - 7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154Topic 72. 부동산 거래신고 - 8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특례 - 적용범위 / 사후신고) 156Topic 73. 부동산 거래신고 - 9 (외국인의 토지소유권 취득 특례 - 사전허가) 158Topic 74. 부동산 거래신고 - 1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허가대상) 160Topic 75. 부동산 거래신고 - 11 (토지거래허가절차와 선매제도) 162Topic 76. 부동산 거래신고 - 12 (토지이용 의무기간과 이행강제금) 164Topic 77. 부동산 거래신고 - 13 (제재 - 벌칙 등 정리) 166Topic 78. 부동산 거래신고 - 14 (포상금) 168 Topic 79-100Topic 79. 중개실무 - 1 (개념 및 범위) 172Topic 80. 중개실무 - 2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 공부(서면) 조사) 174Topic 81. 중개실무 - 3 (공부(서면) 및 현장조사 병행) 176Topic 82. 중개실무 - 4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 분묘기지권) 178Topic 83. 중개실무 - 5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80Topic 84. 중개실무 - 6 (농지법) 182Topic 85. 중개실무 - 7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주거용[Ⅰ]) 184Topic 86. 중개실무 -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비주거용 [Ⅱ]) 186Topic 87. 중개실무 - 9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토지[Ⅲ] /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Ⅳ]) 188Topic 88. 중개실무 - 10 (부동산 전자계약) 190Topic 89. 개별적 중개실무 -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검인제도) 192Topic 90. 개별적 중개실무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94Topic 91. 개별적 중개실무 - 3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 & 대항력) 196Topic 92. 개별적 중개실무 - 4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차권 승계) 198Topic 93. 개별적 중개실무 - 5 (주택임대차보호법 -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200Topic 94. 개별적 중개실무 - 6 (상가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 &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202Topic 95. 개별적 중개실무 - 7 (상가임대차보호법 -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권리금) 204Topic 96. 개별적 중개실무 - 8 (부동산 경매1 - 경매절차) 206Topic 97. 개별적 중개실무 - 9 (부동산 경매 - 권리분석) 208Topic 98. 개별적 중개실무 - 10 (부동산 경매 3 - 공매, 배당순위, 배당요구) 210Topic 99. 개별적 중개실무 - 11 (매수신청대리1 - 등록 & 범위 & 보수) 212Topic 100. 개별적 중개실무 - 12 (매수신청대리2 - 의무, 제재 및 금지행위) 214 Plus Topic 1-8Plus Topic 01. 용어의 정의 (중개계약과 전형계약 차이) 218Plus Topic 02. 고용인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220Plus Topic 03. 부동산거래신고 - 제19조, 제24조, 제25조 222Plus Topic 04.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서식, 작성 종합) 224Plus Topic 05. 개별적 중개실무 - 계약갱신 거절 임대인의 손해배상 3가지 226Plus Topic 06. 개별적 중개실무 - 묵시적 갱신 227Plus Topic 07. 개별적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228Plus Topic 08. 개별적 중개실무 - 매수신청대리의 감독, 제재 정리 230 서식부록※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234※중개사무소 등록증 236※분사무소 설치신고서 237※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 238※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 239※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 240※일반중개계약서 242※전속중개계약서 244※중개보수요율표 - 서울특별시 (시·도 조례에 따른 중개보수요율표) 246※부동산 중개보수요율표 247※과태료 정리 248※형사처벌정리 249※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250※과태료의 부과기준 252※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257※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258※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서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260※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 262※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26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266※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Ⅰ](주거용 건축물) 268※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Ⅱ](비주거용 건축물) 27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Ⅲ](토지) 278※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Ⅳ](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281※보수 영수증 284※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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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시간을 아껴줄 컴팩트하고도 강력한 교재의 등장.이 책 한 권을 통해 최대한 많은 ‘핵심 필수 지문’을 공부하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책의 가독성을 높이고, 단권화에 있어 최적을 도모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최근 10여 년 간의 기출문제를 엄선했습니다. 본서에서 핵심 필수 지문을 함께 공부한다면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빈출되는 기출을 OX 위주로 구성했습니다.합격샐렉트 한 권에 최대한 중요한 내용을 밀도 있게, 꾹꾹 눌러 담고자 했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중복되는 내용으로 여러 번 찾아보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으며 공부하는 것이 “연상법”의 측면과 효율성 측면에서 좋다고 판단하여, 한 권으로 단권화 한 교재입니다.기본 이론의 중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기출빈도가 아주 낮은 부분은 과감히 배제했습니다.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이론 및 내용을 한 끝(끗) point로 한 번 더 정리합니다.단순 암기가 아닌 조문과 판례를 함께 공부하여 기본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려 노력했습니다. 토픽 약 100개로 꾸려 단권화하여, 정말 핵심 내용들만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저자의 말」 중에서공부를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 것 같고, 추울 때는 추운 대로, 더울 때는 더운 대로 무척 힘이 듭니다. 문제를 푸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분명 외운 것 같았는데, 공부한 것 같았는데 문제를 풀면 틀리고, 또 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고의 과정을 묵묵히, 꾸준히 보낸 결과, 고득점으로 동차 합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여러분께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꾸준히만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유레카"를 외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론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고, 틀리고 또 다시 보는 과정을 반복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합격의 싹"이 틔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운 터널에 갇힌 기분이 들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터널을 “합격”이라는 믿음을 갖고 묵묵히 걸어가고, 누군가는 중간에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이 교재를 통해 저와 함께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터널 끝에서 환한 전등을 켜고 달려가겠습니다. 여러 과목을 한 번에 공부해야 하는 시험일수록, “전략 과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확실하게 공부할 수만 있다면 중개사법은 여전히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객관식 시험의 장점 중 하나는, “문제를 많이 풀수록 유리하다.”입니다. ‘눈에 바른다’는 표현처럼, 주관식은 모두 외워야 쓸 수 있는 반면 객관식 시험이기에 눈에 발라도 찍어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험은 10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평균 60점을 넘을 수 있으면 됩니다. 점수가 높다고 실무에서 더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격”을 받기 위한 검증만 통과하면 됩니다. 어차피 실무에서는 새로운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100점을 맞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60점 못 맞아서 떨어졌다.“라는 말은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여명, 동트기 전 시간대를 말합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이 임박할수록 막막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동트기 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6회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여러분에게 이 책이 좋은 길잡이 역할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실무 현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행정사&공인중개사이승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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