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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1-64
Topic 01. 연혁·법적 성격 및 법 제1조 (제정목적) 12 Topic 02. 용어의 정의 - 1 (법 제2조) 14 Topic 03. 용어의 정의 - 2 (공인중개사의 종류) 16 Topic 04. 용어의 정의 - 3 (소속 공인중개사 & 보조원) 18 Topic 05. 중개대상물 - 1 (정의와 권리 종류) 20 Topic 06. 중개대상물 - 2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22 Topic 07.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24 Topic 08. 공인중개사의 정책심의위원회 26 Topic 09.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및 양도 28 Topic 10.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법 제8조) 30 Topic 11.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신청 절차 (개인 / 법인) 32 Topic 12.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1 (기준 등) 34 Topic 13.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2 (겸업, 특수법인 등) 36 Topic 14. 이중등록, 이중소속 금지 & 무등록업자 38 Topic 1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명칭 사용의무, 게시의무) 40 Topic 16.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모니터링) 42 Topic 17.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법령, 사무소 명칭 등) 44 Topic 18.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 1 46 Topic 19.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 2 48 Topic 20. 중개사무소 설치 50 Topic 21. 중개사무소 설치와 이전 - 1 (사무소의 이전) 52 Topic 22. 중개사무소 설치와 이전 - 2 (공동사무소) 54 Topic 23. 중개사무소 설치와 이전 - 3 (법인 분사무소) 56 Topic 24. 업무활동범위 58 Topic 25. 겸업 - 1 60 Topic 26. 겸업 - 2 62 Topic 27. 고용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64 Topic 28. 인장등록 66 Topic 29.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68 Topic 30. 중개계약 종류 70 Topic 31. 일반중개계약 72 Topic 32. 전속중개 계약 74 Topic 33.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업자 지정 및 제재) 76 Topic 34. 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일반적 의무 78 Topic 35. 법 제33조 금지행위 - 1 (범위와 위반시 제재) 80 Topic 36. 법 제33조 금지행위 - 2 82 Topic 37.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 1 84 Topic 38.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 2 (vs 전속중개계약서) 86 Topic 39. 거래계약 (체결 및 작성) 88 Topic 40. 손해배상책임 및 업무보증설정 의무 90 Topic 41. 예치제도- ESCOW 등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92 Topic 42. 중개보수 - 1 (청구권 계산 등) 94 Topic 43. 중개보수 - 2 (요율 산정 기준 등) 96 Topic 44. 중개보수 - 3 (요율계산) 98 Topic 45. 중개보수 - 4 (실비 등) 100 Topic 46. 공인중개사협회 - 1 (절차, 구성) 102 Topic 47. 공인중개사협회 - 2 (공제사업) 104 Topic 48. 공인중개사협회 - 3 (운영위원회 지도, 감독) 106 Topic 49. 교육 - 1 (교육의 종류와 시간 등) 108 Topic 50. 교육 - 2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110 Topic 51. 포상금 112 Topic 52. 행정수수료 114 Topic 53.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116 Topic 54. 행정처분 - 지도, 감독 및 제재 118 Topic 55. 행정처분 - 1 (자격취소) 120 Topic56. 행정처분 - 2 {(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 122 Topic 57. 행정처분 - 3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 124 Topic 58. 행정처분 - 4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126 Topic 59. 행정처분 - 5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제재처분효과 승계) 128 Topic 60. 행정형벌 -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30 Topic 61. 행정형벌 -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32 Topic 62. 행정질서벌 - 과태료 - 500만 원 / 징수권자 134 Topic 63. 행정질서벌 - 과태료 - 100만 원 / 과태료 부과정리 136 Topic 64. 공인중개사법령 필수 지문 핵심 정리 (법령, 판례) 138 Topic 65-79 Topic 65. 부동산 거래신고- 1 (대상 & 절차) 142 Topic 66. 부동산 거래신고 - 2 (의무자 및 신고사항 - ①) 144 Topic 67. 부동산 거래신고 - 3 (신고사항 - ②) 146 Topic 68. 부동산 거래신고 - 4 (해제, 정정, 변경신고) 148 Topic 69. 부동산 거래신고 - 5 (위반시 제재 및 법정신고서) 150 Topic 70. 부동산 거래신고 - 6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152 Topic 71. 부동산 거래신고 - 7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154 Topic 72. 부동산 거래신고 - 8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특례 - 적용범위 / 사후신고) 156 Topic 73. 부동산 거래신고 - 9 (외국인의 토지소유권 취득 특례 - 사전허가) 158 Topic 74. 부동산 거래신고 - 1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허가대상) 160 Topic 75. 부동산 거래신고 - 11 (토지거래허가절차와 선매제도) 162 Topic 76. 부동산 거래신고 - 12 (토지이용 의무기간과 이행강제금) 164 Topic 77. 부동산 거래신고 - 13 (제재 - 벌칙 등 정리) 166 Topic 78. 부동산 거래신고 - 14 (포상금) 168 Topic 79-100 Topic 79. 중개실무 - 1 (개념 및 범위) 172 Topic 80. 중개실무 - 2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 공부(서면) 조사) 174 Topic 81. 중개실무 - 3 (공부(서면) 및 현장조사 병행) 176 Topic 82. 중개실무 - 4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 분묘기지권) 178 Topic 83. 중개실무 - 5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80 Topic 84. 중개실무 - 6 (농지법) 182 Topic 85. 중개실무 - 7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주거용[Ⅰ]) 184 Topic 86. 중개실무 -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비주거용 [Ⅱ]) 186 Topic 87. 중개실무 - 9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토지[Ⅲ] /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Ⅳ]) 188 Topic 88. 중개실무 - 10 (부동산 전자계약) 190 Topic 89. 개별적 중개실무 -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검인제도) 192 Topic 90. 개별적 중개실무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94 Topic 91. 개별적 중개실무 - 3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 & 대항력) 196 Topic 92. 개별적 중개실무 - 4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차권 승계) 198 Topic 93. 개별적 중개실무 - 5 (주택임대차보호법 -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200 Topic 94. 개별적 중개실무 - 6 (상가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 &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202 Topic 95. 개별적 중개실무 - 7 (상가임대차보호법 -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권리금) 204 Topic 96. 개별적 중개실무 - 8 (부동산 경매1 - 경매절차) 206 Topic 97. 개별적 중개실무 - 9 (부동산 경매 - 권리분석) 208 Topic 98. 개별적 중개실무 - 10 (부동산 경매 3 - 공매, 배당순위, 배당요구) 210 Topic 99. 개별적 중개실무 - 11 (매수신청대리1 - 등록 & 범위 & 보수) 212 Topic 100. 개별적 중개실무 - 12 (매수신청대리2 - 의무, 제재 및 금지행위) 214 Plus Topic 1-8 Plus Topic 01. 용어의 정의 (중개계약과 전형계약 차이) 218 Plus Topic 02. 고용인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220 Plus Topic 03. 부동산거래신고 - 제19조, 제24조, 제25조 222 Plus Topic 04.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서식, 작성 종합) 224 Plus Topic 05. 개별적 중개실무 - 계약갱신 거절 임대인의 손해배상 3가지 226 Plus Topic 06. 개별적 중개실무 - 묵시적 갱신 227 Plus Topic 07. 개별적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228 Plus Topic 08. 개별적 중개실무 - 매수신청대리의 감독, 제재 정리 230 서식부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234 ※중개사무소 등록증 236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237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 238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 239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 240 ※일반중개계약서 242 ※전속중개계약서 244 ※중개보수요율표 - 서울특별시 (시·도 조례에 따른 중개보수요율표) 246 ※부동산 중개보수요율표 247 ※과태료 정리 248 ※형사처벌정리 249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250 ※과태료의 부과기준 252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257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258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서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260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 262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26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266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Ⅰ](주거용 건축물) 26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Ⅱ](비주거용 건축물) 27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Ⅲ](토지) 27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Ⅳ](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281 ※보수 영수증 284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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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시간을 아껴줄 컴팩트하고도 강력한 교재의 등장.
이 책 한 권을 통해 최대한 많은 ‘핵심 필수 지문’을 공부하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책의 가독성을 높이고, 단권화에 있어 최적을 도모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최근 10여 년 간의 기출문제를 엄선했습니다. 본서에서 핵심 필수 지문을 함께 공부한다면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빈출되는 기출을 OX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합격샐렉트 한 권에 최대한 중요한 내용을 밀도 있게, 꾹꾹 눌러 담고자 했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중복되는 내용으로 여러 번 찾아보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으며 공부하는 것이 “연상법”의 측면과 효율성 측면에서 좋다고 판단하여, 한 권으로 단권화 한 교재입니다. 기본 이론의 중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기출빈도가 아주 낮은 부분은 과감히 배제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이론 및 내용을 한 끝(끗) point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단순 암기가 아닌 조문과 판례를 함께 공부하여 기본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려 노력했습니다. 토픽 약 100개로 꾸려 단권화하여, 정말 핵심 내용들만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저자의 말」 중에서 공부를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 것 같고, 추울 때는 추운 대로, 더울 때는 더운 대로 무척 힘이 듭니다. 문제를 푸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분명 외운 것 같았는데, 공부한 것 같았는데 문제를 풀면 틀리고, 또 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고의 과정을 묵묵히, 꾸준히 보낸 결과, 고득점으로 동차 합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께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꾸준히만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유레카"를 외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론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고, 틀리고 또 다시 보는 과정을 반복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합격의 싹"이 틔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운 터널에 갇힌 기분이 들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터널을 “합격”이라는 믿음을 갖고 묵묵히 걸어가고, 누군가는 중간에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이 교재를 통해 저와 함께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터널 끝에서 환한 전등을 켜고 달려가겠습니다. 여러 과목을 한 번에 공부해야 하는 시험일수록, “전략 과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확실하게 공부할 수만 있다면 중개사법은 여전히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의 장점 중 하나는, “문제를 많이 풀수록 유리하다.”입니다. ‘눈에 바른다’는 표현처럼, 주관식은 모두 외워야 쓸 수 있는 반면 객관식 시험이기에 눈에 발라도 찍어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험은 10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평균 60점을 넘을 수 있으면 됩니다. 점수가 높다고 실무에서 더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격”을 받기 위한 검증만 통과하면 됩니다. 어차피 실무에서는 새로운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100점을 맞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60점 못 맞아서 떨어졌다.“라는 말은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여명, 동트기 전 시간대를 말합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이 임박할수록 막막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동트기 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6회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여러분에게 이 책이 좋은 길잡이 역할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실무 현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행정사&공인중개사 이승주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