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신의칙에 기한 변호사 보수 감액 법리에 대한 소고-대법원 2022다293937 판결 및 2023년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한성민〉 1
파생상품거래의 착오취소와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 〈김태균〉 51 해제권 발생 후 미행사 중 본래 채권이 시효소멸된 경우 해제권 행사의 가부 〈나진이〉 89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의 청구권자에 관한 고찰 〈문 혁〉 125 무효등기유용의 효력 및 대위채권자의 항변의 범위 〈김병선〉 161 채권자취소권에서 인정되는 기초적 법률관계론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 〈성창희〉 215 추심채권자와 제3채무자의 상계 가능성에 대한 연구 〈김세용〉 255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속 점유자에 대한 임대인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을 계기로- 〈이종욱〉 293 과소 대지지분을 보유한 구분소유자의 대지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그 예외 사유 〈이종문〉 337 환경소송에서 원인물질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피해자의 구제 방법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사건을 중심으로- 〈허성욱〉 377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 배상에 대한 이론적 검토 〈안병하〉 423 자녀의 성·본 결정과 모의 성으로의 변경기준 〈김현진〉 459 유증과 사인증여의 관계 〈이성범〉 507 유체의 사후처리에 관한 사망자의 인격적 이익의 법적 존중과 보호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86000 판결에 관하여- 〈김찬미〉 551 즉시연금보험 사건에서 보험약관을 통한 보험금의 확정과 약관의 편입 〈이병준〉 617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신탁업자 사이에 체결된 자금관리계약에 기한 신탁업자의 대항범위와 채권자의 권리실현방법 〈정문경〉 659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가부 및 제도개선방안 〈장두영〉 703 사적 계약에 의한 기업지배구조의 개편 -대법원 2021다293213판결이 재정립한 주주평등원칙의 함의를 중심으로- 〈이윤재〉 753 자본시장법상 회사의 부실공시로 인한 주주의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인과관계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8056 판결을 중심으로- 〈남궁주현〉 795 〈附 錄〉 「訴訟代理의 諸問題」」 ·附錄에 부치는 말 837 이익충돌과 쌍방대리금지 〈현낙희〉 839 의뢰인-변호인 간 비밀유지권 제도 설계의 고려사항 〈정준혁〉 897 민사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의 진실의무 〈곽희경〉 937 변호사 마케팅의 규제 〈이희준〉 989 리걸테크와 법률서비스의 규율-일반인용 리걸테크 서비스에관한 영미법계의 동향을 중심으로 〈한애라〉 1041 ·民事判例硏究會 日誌 1113 ·民事判例硏究會 2024年度 會務日誌 1117 ·民事判例硏究會 2026年度 新入會員 募集 案內 1120 ·民事判例硏究會 定款 1121 ·民事判例硏究 간행규정 1127 ·民事判例硏究會 會員 名單 1129 |
|
머 리 말
지난 2024년에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막바지에 와서 한국은 격동의 시절을 맞이하였고, 그 중심에는 여러 법률가들이 있습니다. 민사판례연구회가 다루고 있는 민사법상의 쟁점들이, 현재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법률적 문제들과 거리가 있다는 점이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여러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격동 속에서도 민사판례연구회는 변함없이 본연의 임무인 판례 연구 및 토론을 계속하여 왔고, 그 결과물을 모아 민사판례연구 제47권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0번의 월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하계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글들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활발히 연구활동을 하고 또 그 가시적인 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는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하계 심포지엄에서는 “소송대리의 제 문제”를 대주제로 삼았습니다. 이익충돌과 쌍방대리금지, 의뢰인-변호사 간 비밀유지권 제도 설계의 고려사항, 민사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의 진실의무, 변호사 마케팅, 리걸테크와 법률서비스 시장의 규율 등 최근에 부각된 민사소송 관련 쟁점들을 다수 다루었습니다. 그 결과를 담은 제47권은 향후 학계의 귀중한 자산이 되리라 믿습니다. 올해 하계 심포지엄의 대주제는 “근로관계의 민사법적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관계법의 중요성이 더할 나위 없이 높아진 지가 오래여서 법률가라면 이에 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민사판례연구회의 하계 심포지엄에서는 그중에서 민사법적 쟁점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조인영 교수님, 범선윤 판사님, 그리고 번거로운 출판작업을 맡아 주신 박영사의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5년 2월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전 원 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