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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시리즈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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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사실상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법인 및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 〈강현준〉 1
동·리 또는 주민공동체의 분할과 비법인사단의 분열 〈김영희〉 53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관한 연구 〈이재민〉 105
장기계속공사에 관련된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이선희〉 141
명시적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정소민〉 179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행사를 위한 방해의 현존 〈이계정〉 223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공유물 인도 및 방해배제 청구 〈한나라〉 267
채권양도금지특약과 이를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지선경〉 309
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이창현〉 357
임대주택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문제 〈노재호〉 395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 사이의 관계 〈황용남〉 455
배당이의하지 아니한 일반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대한 소고 〈박종원〉 507
자동차 파손 시 가치하락손해에 관한 연구 〈신세희〉 557
인격표지에 기초한 재산적 이익의 보호에 관한 연구 〈장선종〉 593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에 관한 법경제학적논의-핸드 공식을 중심으로 〈이재찬〉 667
헬스클럽의 회비 임의변경조항에 관한 약관법적 문제 〈김진우〉 741
상속 농지 관련 법적 쟁점 〈송재일〉 777
회사의 기부행위에 찬성한 이사들의 책임 〈김정연〉 831
재산소재지 특별관할에 관한 법리와 판례의 검토 및 입법론 〈한애라〉 871
소송금지가처분(Anti?Suit Injunction)과 중재금지가처분-대법원 2018. 2. 2.자 2017마6087 결정을 계기로- 〈조인영〉 917

〈附 錄〉 ?醫療法의 諸問題?
附錄에 부치는 말 975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대법원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송혜정〉 977
의사-환자 관계의 (사)법적 기초 〈이동진〉 1059
의약품 부작용과 손해배상 〈송진성〉 1113
감염방지의무와 민사책임 〈김천수〉 1155
임상시험에서의 의사의 선관의무 〈이지윤〉 1201

民事判例硏究會 日誌 1249
民事判例硏究會 2020年度 會務日誌 1252
民事判例硏究會 2022年度 新入會員 募集 案內 1255
民事判例硏究會 定款 1256
民事判例硏究 간행규정 1262
논문의 투고 및 작성기준 안내 1264
民事判例硏究會 會員 名單 1266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1284쪽 | 1488g | 161*231*53mm
ISBN13
9791130339191

출판사 리뷰

여기에 발간하는 민사판례연구 제43권은 민사판례연구회가 2020년에 가졌던 총 10회의 월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의료법의 제문제”라는 주제로 개최했던 하계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들에 보완·수정을 가하여 묶은 것입니다.
저희 연구회를 창립하신 곽윤직 선생님의 뒤를 이어 제2대 회장으로 1990년부터 14년간 이를 이끌어 주신 송상현 선생님께서 지난해 12월에 팔순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선생님의 傘壽를 축하하고 그 공덕을 기리는 뜻을 담아 이번의 제43권은 선생님의 산수기념호로 꾸몄습니다. 만수무강하셔서 저희들을 변함없이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양창수 제3대 회장님을 이어서 제4대 회장으로 오랜 기간 연구회를 이끄셨던 윤진수 선생님께서 작년 2월에 정년을 맞이하신 것을 계기로 8월 총회에서 회장직에서 물러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 면에서 능력이 부족한 제가 회장직을 이어받게 되어 어깨가 참으로 무겁습니다. 전임 회장님들과 여러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민사판례연구회의 명성과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비드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그 강도가 계속 변동되는 상황에서, 저희 연구회는 8월의 하계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한 것 외에는 정말 다행히도 2020년의 10회의 월례회 전부를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의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곧 팬데믹이 종식되고 더욱 활발한 연구와 토론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으로써 민사판례의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법을 조금이라도 발전시키겠다는 저희 연구회의 취지가 꽃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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