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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죄
반양장
한길사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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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혼외출생의 원칙과 새로운 고찰 | 들어가는 말
혼인 외의 출생에 대한 모순 | 서문
1 죄 없는 아동 벌하기: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에서의 혼외출생
2 “사생아에게 화 있을진저”: 고대 로마의 혼외자법과 친자인지법
3 죄의 대가: 중세 캐논법에서의 성, 혼인, 혼외출생
4 한 번 사생아는 영원한 사생아: 영국 코먼로의 혼외출생법과 개혁
5 모든 아동의 공통 권리: 아메리카의 새로운 혼외자법 발전
진정한 가족관계는 무엇인가 | 맺음말
참고 문헌
성경 찾아보기
성경/구전 토라 약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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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

존 위티 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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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Witte, Jr.

1959년에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태어난 캐나다계 미국인이다. 1982년에 캘빈대학교를 졸업했고 1985년에 하버드 법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헌법과 종교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로 에모리대학교 법학과 석좌교수이자 법과 종교 연구센터 소장이다. 법, 인권, 종교의 자유, 결혼과 가족법, 법과 종교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300편 이상의 논문을 출간했고 18회의 학술 심포지엄을 주최했으며, 20개의 국제적 프로젝트에서 1,600여 명의 학자를 지휘했다. 『에모리 법과 종교 연구』(Emory Studies in Law and Religion), 『케임브리지 법과 기독교
1959년에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태어난 캐나다계 미국인이다. 1982년에 캘빈대학교를 졸업했고 1985년에 하버드 법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헌법과 종교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로 에모리대학교 법학과 석좌교수이자 법과 종교 연구센터 소장이다. 법, 인권, 종교의 자유, 결혼과 가족법, 법과 종교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300편 이상의 논문을 출간했고 18회의 학술 심포지엄을 주최했으며, 20개의 국제적 프로젝트에서 1,600여 명의 학자를 지휘했다.

『에모리 법과 종교 연구』(Emory Studies in Law and Religion), 『케임브리지 법과 기독교 연구』(Cambridge Studies in Law and Christianity)의 편집자이며 『법과 종교 저널』(Journal of Law and Religion), 『브릴 법과 종교 연구 전망』(Brill Research Perspectives on Law and Religion), 『법의 뿌리 총서』(Coleccion Raices del Derecho)를 공동 편집했다. 『권리와 자유의 역사』(The Reformation of Rights, Cambridge, 2008), 『종교와 미국 헌법의 실험』(Religion and the American Constitutional Experiment, Oxford, 2005), 『법과 프로테스탄트주의』(Law and Protestantism, Cambridge, 2002)를 비롯해 45권의 책을 출간했다.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미국 에모리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과정 동안 에모리대학교 법과 종교 연구센터에서 존 위티 주니어의 지도를 받으며 법과 종교의 상호작용, 인권과 종교 자유에 대한 법사상사적 연구를 수행했다. 현재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 역서로는 존 위티 주니어의 『권리와 자유의 역사』가 있으며, 이번에 같은 저자의 『아버지의 죄』를 번역했다. 이 책은 종교와 법의 상호작용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아동에 대한 서구의 법, 특히 혼외자의 권리에 대한 법이 종교의 흐름과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미국 에모리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과정 동안 에모리대학교 법과 종교 연구센터에서 존 위티 주니어의 지도를 받으며 법과 종교의 상호작용, 인권과 종교 자유에 대한 법사상사적 연구를 수행했다. 현재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 역서로는 존 위티 주니어의 『권리와 자유의 역사』가 있으며, 이번에 같은 저자의 『아버지의 죄』를 번역했다. 이 책은 종교와 법의 상호작용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아동에 대한 서구의 법, 특히 혼외자의 권리에 대한 법이 종교의 흐름과 함께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했는지를 규명하고 현대사회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틀을 고안하는 연구다. 이를 국내 독자들이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원전의 논리와 문맥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감수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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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목회하는 신학자(Pastor Theologian)의 길을 가고자 한다. 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기업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삼십 대 중반에 고려신학대학원(M.Div)에 입학하였다. 고려신학대학원 해외 유학 장학생과 세인트앤드루스 대학교 개교 600주년 기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 에모리 대학교(Th.M)와 영국 세인트앤드루스 대학교(M.Phil)에서 루크 티모시 존슨, 톰 라이트의 지도 아래 신약학을 공부하였다. 그 후 영국 더럼 대학교에서 존 바클레이와 얀 독혼의 공동 지도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입양 은유를 연구하여 박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목회하는 신학자(Pastor Theologian)의 길을 가고자 한다. 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기업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삼십 대 중반에 고려신학대학원(M.Div)에 입학하였다. 고려신학대학원 해외 유학 장학생과 세인트앤드루스 대학교 개교 600주년 기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 에모리 대학교(Th.M)와 영국 세인트앤드루스 대학교(M.Phil)에서 루크 티모시 존슨, 톰 라이트의 지도 아래 신약학을 공부하였다. 그 후 영국 더럼 대학교에서 존 바클레이와 얀 독혼의 공동 지도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입양 은유를 연구하여 박사 학위(Ph.D)를 취득하였다. 박사 논문을 쓰던 중에는 더럼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섬기며 목회를 병행하였고, 현재는 김포에 있는 주님의보배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섬기면서 국내외 신학교에서 바울신학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Newly Created Children of God: Adoption and New Creation in the Theology of Paul (Pickwick Publications), 역서로는 『바울과 은혜의 능력』(감은사)이 있다.

김형태의 다른 상품

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5월 15일
판형
반양장 ?
쪽수, 무게, 크기
348쪽 | 528g | 140*210*23mm
ISBN13
9788935678952

책 속으로

혼외자의 원칙은 아브라함과 하갈의 사생아인 이스마엘에 대한 성경 이야기에서 탄생했다.
--- p.31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에 대한 그의 저술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며, 모든 사람이 “자기 부모의 죄 안에서 임신되고 태어난다”고 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사생아”다.
--- p.78

유스티니아누스는 “결혼과 유사한 사랑”에 의해 태어난 이러한 아동들이 노예와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다.
--- p.112

캐논법학자들은 그 부모의 성적 죄악의 중함에 따라 혼외자를 다섯 가지의 주된 계급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 부류는 죄의 흔적이 가장 적은 자들로서 서로 결혼할 수 있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연적 혼외자’들이었다.
--- p.158

근대 초기의 프로테스탄트교도들은 가톨릭교도들보다 더욱 가혹하게 혼외정사를 처벌했고, 혼외자법의 범위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고 왕성한 혈기로 혼외자법을 집행했다.
--- p.179

중세 시대의 잉글랜드 왕족과 귀족들은 그들의 위대한 왕을 본받아, 혼외정사를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물리는 데 덜 집착하는 듯했다.
--- p.228

가장 최근으로는 1961년 오하이오주 가정법원이 두 혼외자를 출산한 여자가 “도덕과 지성이” 완전히 “결여”되고 “사회의 법과 도덕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두 혼외자식을 어머니에게서 떼어놓도록 했다.
--- p.261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개인에게는 답변해야 할 집단 소송도, 연대책임도, 대위책임도 없을 것이다.

--- p.289

출판사 리뷰

혼외자에 대한 오래된 침묵

성(sex)은 오랜 기간 종교와 법에 의해 감시당해왔다. 교회와 국가가 규정한 수많은 성적 죄악과 범죄 목록은 자유주의자들의 긴 투쟁 끝에 대폭 축소되었다. 하지만 혼외자에 대한 논의는 다른 전통들처럼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선진국에서 결혼제도가 점차 해체되고 혼외자 비중이 나날이 늘어가는 오늘날에도 말이다. 수백 년 동안 혼외자들은 재산을 상속받고 유증할 권리, 성직과 정치적 직책을 가질 권리, 법정에 설 권리 등을 박탈당한 채 자선과 원조의 대상으로 남아 있었다. 법적 차별이 아니더라도 유아살해, 유기, 빈곤, 학대 등에 시달리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특히 기독교는 아브라함에게 내쫓긴 혼외자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전례로 삼아 혼외자의 비참한 처지를 정당화해왔다. 이스마엘처럼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는 것이다.

‘혼외자의 원칙’은 정말 신학적으로 올바를까

“간음을 통해 태어난 자뿐만 아니라 혼인 내에서 태어난 자도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첫 아담의 원죄의 저주 아래 태어난 자일 뿐이다.”
_아우구스티누스

법과 신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 존 위티 주니어는 오늘날 혼외자에 대한 차별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뿌리를 밝혀낸다. 혼외자 차별은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과 무관하며, 이는 가부장과 종교의 권력을 확립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는 것이다.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 공동체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초기 유대교 랍비들은 혼외자를 ‘유대인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였으며, 가정 내에서 고통받는 혼외자들이 법적 차별까지 부담하지 않게 했다. 랍비들은 혼외자의 정의를 축소하고 친자로 인정받는 방법을 마련했으며, 유대법에서 혼외자가 제한받는 유일한 일은 성전에서 결혼 예식을 치를 수 없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이 규정한 엄격한 성도덕은 각종 성적 죄악을 저지른 기독교인을 공동체에서 배척하도록 규정했지만 그 자녀에게 관대했다. 3세기의 교부 키프리아누스는 간음한 자의 자녀들과 어울리기를 거부하는 동료들을 질책했으며,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사람은 사생아”이므로 출생신분은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불과 수십 년 전까지 체계적으로 유지된 이른바 ‘혼외자의 원칙’은 순수한 신학적 전통이라고 볼 수 없다.

고대 로마부터 현대까지, 죄를 안고 태어난 아이들의 역사

“혼외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벌이 아니다.
혹자가 왕의 아들이 아니므로 왕좌를 계승하지 않는 것을 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혼외자가 친생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벌이 될 수 없다.”
_토마스 아퀴나스

서구의 혼외자법은 고대 로마에서 시작되었다. 공화정 시기부터 발달한 이 법의 목적은 아동에 대한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는지 어머니에게 있는지를 판단해 재산을 올바르게 상속하는 것이었다. 혼외자는 어머니에게 양육되어 가부장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지만 그외에는 친자와 같은 권리를 가졌다. 그런데 4세기 이후 기독교를 받아들인 로마 황제들은 로마의 혼외자법에 기독교 성도덕을 첨가했다. 그 결과 혼외자는 성적 죄악의 영원한 증거가 되었고, 부모의 죄악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신분을 부여받았으며, 도덕적으로 비난받게 됐다. 이 시기 혼외자는 부모에게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었고 상속과 직업의 권리를 박탈당했다.

로마법을 이어받은 중세 이후 유럽의 신학자들과 법학자들은 혼외자법을 더욱 발전시켰다. 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혼외자부터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혼외자까지 출생을 계급화한 것이다. 계몽주의가 자리 잡은 18세기에는 일부 개혁가의 꾸준한 노력으로 혼외자에 대한 불이익이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혼외자에게 상속과 유증을 금지하는 법 등은 계속해서 유지됐다. 미국 다수의 주에서 혼외자가 친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은 1940-70년 사이의 일이다.

진정한 가족관계는 무엇인가

저자 존 위티 주니어는 신학부터 법률 문헌과 판례, 사회제도를 아우르며 혼외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의 기원을 추적한다. 동시에 오늘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제도의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 더 나은 제도, 더 나은 지원, 더 나은 법적 장치로 혼외자가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단순히 법의 역사를 진술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책은 혼외자의 역사 속에서 억압과 차별이 어떻게 제도화되었고, 도덕과 신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정당화되었는지를 고발한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개념이 오랫동안 혼외자를 배제하고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오늘날까지도 잔존하는 혼외자 차별이 결코 자연적이고 필연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회와 법이 다른 길을 걸어올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결혼 가정이야말로 아동에게 가장 좋은 장소라고 주장한다. 최근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는 결혼 가정에서 자란 아동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훌륭한 미혼 부모가 많고, 뛰어난 위탁 가정과 기관이 있지만, 아동 권리를 진정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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