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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요해
제10판, 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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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1 상법총칙·상행위법

[1-01] 상인 개념과 상행위 개념
[1-02] 상인자격의 득실시기
[1-03] 상업사용인
[1-04] 지배인의 권한
[1-05] 공동지배인·표현지배인
[1-06] 상호권
[1-07] 명의대여자의 책임
[1-08] 부실등기의 효력
[1-09] 상업장부
[1-10] 영업양도와 경업피지의무
[1-11] 영업양도에 따른 대외적 효과
[1-12] 거래안전보호-외관주의
[1-13] 상사시효·상사이율
[1-14] 상사유치권
[1-15] 그 밖의 상행위 특칙
[1-16] 상사매매
[1-17] 상호계산
[1-18] 익명조합
[1-19] 대리상
[1-20] 위탁매매인
[1-21] 물건운송인의 책임
[1-22] 수하인의 지위
[1-23] 화물상환증
[1-24] 여객운송인의 책임
[1-25]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26] 리스물의 하자

Part 2 회사법

[2-01] 법인격 부인의 법리
[2-02] 1인회사
[2-03]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2-04] 주주유한책임
[2-05] 정관의 법적 성질과 변경
[2-06] 주식회사의 설립과 설립무효
[2-07] 설립중 회사
[2-08] 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
[2-09] 가장납입
[2-10] 발기인의 책임
[2-11] 종류주식
[2-12]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2-13] 주주평등의 원칙
[2-14] 타인 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2-15] 주식양도의 제한
[2-16]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참고] 증권예탁결제제도와 전자증권제도
[2-17]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2-18] 주권의 효력발생과 상실
[2-19]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20] 주식의 담보
[2-21]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2-22]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2-23]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2-24] 상호보유주식
[2-25] 주식소각·병합·분할
[2-26] 소수주주권
[2-27] 수권자본제
[2-28] 자본금충실의 원칙
[2-29] 주주총회의 소집
[2-30] 주주제안권
[2-31] 의결권의 행사
[2-32] 서면투표·전자투표
[2-33] 의결권의 제한
[2-34] 주주총회의 권한과 결의요건
[2-35] 영업양도
[2-36]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2-37] 주식매수청구권
[2-38]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1)
[2-39]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2)
[2-40] 종류주주총회
[2-41] 이사의 선임
[2-42] 이사의 해임
[2-43] 이사의 임기와 퇴임이사
[2-4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2-45] 이사의 보수·주식매수선택권
[2-46] 이사회의 권한
[2-47]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2-48] 대표이사의 선임·종임·권한
[2-49] 대표권의 제한(1): 소송상 대표권·공동대표이사
[2-50] 대표권의 제한(2): 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의 남용
[2-51] 표현대표이사(1): 요건과 효과
[2-52] 표현대표이사(2): 다른 법리와의 관계
[2-53]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책임
[2-54] 이사의 선관주의의무·감시의무·충실의무
[2-55] 경업금지
[2-56] 자기거래 금지
[2-57] 회사기회 유용금지
[2-58] (판례분석) 광주신세계 판결
[2-59] 이해관계자간 거래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
[2-6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6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2-6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3] 주주의 손해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4]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65] 주주대표소송
[2-66]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2-67] 집행임원
[2-68] 감사의 선임·해임
[2-69] 감사의 권한·의무·책임
[2-70] 감사위원회
[2-71] 그 밖의 감독자: 준법지원인·검사인·외부감사인
[2-72] 신주발행
[2-73] 신주인수권의 양도
[2-74] 신주발행의 하자와 무효
[2-75] 실기주
[2-76] 준비금
[2-77] 자본금 감소
[2-78] 주식과 사채
[2-79] 전환사채
[2-80] 신주인수권부사채
[2-81] 이익배당
[2-82] 주식회사의 소멸
[2-83] 합병
[2-84] 간이합병·소규모합병
[2-85] 분할
[2-86] 분할합병
[2-8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2-88] 삼각합병·삼각주식교환
[2-89] 적대적 기업인수와 방어책
[2-90] 부당이익공여금지
[2-91] 정보접근권·공시
[2-92] 합명회사·합자회사
[2-93] 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Part 3 보험법

[3-01] 보험계약의 성립과 특징
[3-02] 보험계약의 요소
[3-03] 보험약관 설명의무
[3-04]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3-05] 보험료 지급과 지급지체의 효과
[3-06]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3-07] 보험자의 면책
[3-08]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3-09] 보험금의 지급
[3-10]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3-11] 보험계약의 소멸과 부활
[3-12] 손해방지의무
[3-13] 보험목적의 양도
[3-14] 보험자대위
[3-15] 중복보험
[3-16] 책임보험
[3-17] 임원배상책임보험
[3-18]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3-19] 상해보험

Part 4 어음·수표법

[4-01]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의 개념
[4-02] 어음능력
[4-03] 어음행위의 무인성·독립성
[4-04] 어음행위의 대리
[4-05] 어음의 위조·변조
[4-06] 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4-07] 어음항변
[4-08] 융통어음
[4-09] 백지어음
[4-10] 배서의 효력
[4-11] 배서의 연속과 말소
[4-12] 특수배서
[4-13] 어음금 지급과 지급인의 조사의무
[4-14] 상환청구
[4-15] 선일자수표
[4-16] 어음할인
[4-17] 어음·수표와 원인관계

저자 소개 5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Juristische Fakultat der Eberhard Karls Universitat Tubingen(Dr. j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국회 해외법률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사)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이다. 현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LL.M.) 독일 튀빙엔대학교(법학박사) 독일주식연구소(DAI) 연구위원 사)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 국회 외국법률 감수위원 전) 대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Juristische Fakultat der Eberhard Karls Universitat Tubingen(Dr. j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국회 해외법률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사)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이다. 현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LL.M.)
독일 튀빙엔대학교(법학박사)
독일주식연구소(DAI) 연구위원
사)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
국회 외국법률 감수위원
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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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M.C.L.) University of London(Ph.D. in Law) 사법시험·행정고시·변호사시험 위원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법무부 회계자문위원회 위원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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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강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숭실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직속 의료특별위원회 소속 필수공정보상전문위원회 위원과 실손보험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상법, 회사법, 보험법, 디지털금융법, 인공지능법 등 다양한 법학 영역에서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사)한국보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과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수석부회장 직책을 포함한 다양한 학회의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장, 금융
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강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숭실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직속 의료특별위원회 소속 필수공정보상전문위원회 위원과 실손보험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상법, 회사법, 보험법, 디지털금융법, 인공지능법 등 다양한 법학 영역에서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사)한국보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과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수석부회장 직책을 포함한 다양한 학회의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장,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손해보험협회 규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보험법 제2판》(2025), 《상법요해 제10판》(공저, 2025),《법학의 철학적 탐구》(2022), 《핀테크와 법 제3판》(공저, 2020),《인간과 인공지능》(공저, 2018)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예외: 실정법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2025) 등이 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및 등재지에 15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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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상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석사, 박사)과 미국 듀크대 로스쿨(LL.M.)에서 공부했고, 한국과 미국 뉴욕주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사법연수원(제26기)을 수료하고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변호사로 근무하며 M&A, 공정거래법 등 기업자문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0년 학계로 옮긴 후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 자본시장법 등의 분야에서 국영문으로 6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20권 이상의 단행본에 공저자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저술활동을 벌이고 있다. 상법 회사편,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의 개정작업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상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석사, 박사)과 미국 듀크대 로스쿨(LL.M.)에서 공부했고, 한국과 미국 뉴욕주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사법연수원(제26기)을 수료하고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변호사로 근무하며 M&A, 공정거래법 등 기업자문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0년 학계로 옮긴 후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 자본시장법 등의 분야에서 국영문으로 6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20권 이상의 단행본에 공저자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저술활동을 벌이고 있다. 상법 회사편,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의 개정작업에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비롯한 여러 논문상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 『주석상법 회사 (Ⅶ)』 (2014 공저) 『우호적 M&A의 이론과 실무』(1), (2) (2017 편저)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 연구』 (2018 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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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박사과정 일부 이수),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변호사시험·사법시험·변리사 시험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법무부 상법개정위원,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회사법(공저)(제12판)(박영사) 어음·수표법(공저)(제8판)(박영사) 보험·해상법(공저)(제9판)(박영사) 상법학개론(공저)(박영사) 증권거래법(공저)(전정판)(세창출판사) 상법연습(문영사) 상법요해(공저)(제7판)(도서출판 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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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8월 20일
판형
반양장 ?
쪽수, 무게, 크기
388쪽 | 210*254*30mm
ISBN13
9791168583887

출판사 리뷰

머리말

상법요해 첫판 발행을 위하여 2016년 설매화가 피던 어느 날 5인의 교수들이 만나 집필 방향을 의논하기 시작한 지 어언 10년이 흘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건만 오늘날은 그 변화가 더욱 빨라짐을 실감하고 있다. 상법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이 전방위적으로 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디지털시대를 넘어 다양한 인공지능이 자본시장의 거의 모든 거래에 관여하는 상수로 자리잡은 시대가 도래하였다.

수험시장의 상황 역시 급변하여 교수 집필 교과서가 빈약한 판매에 허덕이고, 신간을 내는 일이 더 이상 미덕일 수 없는 출판시장의 현실은 변호사시험을 위한 교재도 변모해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핵심적인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사안의 쟁점을 찾아내고 법리를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재가 필수 불가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제10판의 개정작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력하였다.

첫째, 제10판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판례들을 가능한 한 포함시키고, 표준판례의 경우 사건번호 외에 판결선고일을 기재하여 다른 판례들과 구분함으로써 수험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둘째, 최근의 상법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2024년 9월 20일 상법 개정(법률 제20436호)에 의한 회사의 지점 등기부 폐지와 2025년 7월 22일 상법 개정(법률 제20991호)에 의한 충실의무 조항 개정, 전자주주총회 신설, 상장회사 특칙 개정 등을 반영하였다.

셋째, 지난 제9판 이후에 나온 주요 대법원 판례를 추가하였다. 특히 2025년에 나온 최신 판례의 경우 사건번호 외에 판결선고일을 표시하여 다른 판례들과 구분하였다.

넷째, 여러 군데 설명을 보완하고 문맥상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수정하였다. 특히 많이 보완한 부분은 [2-09] 가장납입, [2-15] 주식양도의 제한, [2-19]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22]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2-33] 의결권의 제한, [2-54] 이사의 선관주의의무·감시의무·충실의무, [2-56] 자기거래 금지, [2-65] 주주대표소송, [2-72] 신주발행 등
이다.

상법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담아 변호사시험 전에 도시락 싸듯 수험생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노력했던 단권화 작업은 어느 정도 수험가의 호평을 받고 있는 듯하다. 충분하지 않지만 수험에 꼭 필요한 책이라는 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개념의 충실성, 논리의 선명성 및 유연한 가독성을 보태어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 대비하고자 한다. 애초 발간된 의도대로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새로운 내용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독자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질정을 바랄 뿐이다.

이번 열 번째 상법요해 출판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과 심성보 편집이사님께 저자들 모두의 마음을 모아 고마움을 표한다.

2025. 7.
공동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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