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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총론·소송의주체
사례 001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 면제 여부 2023년 2019다247903 최근 판례 사례 002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와 주관적 범위 법전협 ?22 1차 사례 003 관할합의와 물권승계인과 주관적 범위 법전협 ?22 2차 사례 004 관할합의와 물권승계인 및 이송신청권 법전협 ?24 2차 사례 005 비법인 사단인 마을의 소송수행방법 법전협 ?23 1차 사례 006 말소등기청구에서 피고적격의 판단 변호사 ?25 14회 사례 007 화해와 소송대리권의 범위 변호사 ’23 12회 사례 008 소송대리인이 상소의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3. 7. 17. 2018스34최근판례 사례 009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 가부와 법원의 조치법전협 ?25 1차 PART 02 1심의 소송절차 사례 010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법전협 ?22 2차 사례 011 물상보증인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법전협 ?23 1차 사례 012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 법전협 ?25 1차 사례 013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 대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최근판례 사례 014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소제기와 권리보호이익 법전협 ?22 3차 사례015상계항변과 중복소 제기 법전협 ?24 2차 사례 016 명시적 일부청구와 청구취지 확장 및 시효중단 법전협 ?22 1차 사례 017 명시적 일부청구와 청구확장의 표시로 인한 시효중단 여부 법전협 ?22 3차 사례 018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과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변호사 ?25 14회 사례 019 처분권주의와 건물매수청구권 법전협 ?22 1차 사례 020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법전협 ?23 1차 사례 021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장래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당부 법전협 ?25 1차 사례 022 변론주의와 간접적 주장 법전협 ?24 3차 사례 023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의 조치 법전협 ?22 2차 사례 024 착오로 인한 소취하의 취소와 철회 법전협 ?24 2차 사례 025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는 보충송달의 효력 변호사 ’23 12회 사례 026 수감자 송달의 효력 법전협 ?24 3차 사례 027 수감자와 공시송달 법전협 ’24 1차 사례 028 공시송달과 추후보완 법전협 ?24 2차 사례 029 소송대리인 선임 후 원고사망의 법리 변호사 ?24 13회 사례 030 소송계속 중 원고사망과 상속인의 조치와 간관판결의 효력 법전협 ?22 3차 사례 031 소송계속 중 사망과 항소제기의 효력 법전협 ?23 2차 사례 032 소송대리인 선임 후 제소전 사망 법전협 ?24 2차 사례 033 소송수계가 이루어진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상응하도록 주문 등을 변경하는 판결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023.8.18. 2022그779최근판례 사례 034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변호사 ?24 13회 사례 035 자백의 구속력 법전협 ?24 3차 사례 036 차용증서의 형식적증거력과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이 재판상 자백에 해당 여부 법전협 ?22 3차 사례 037 차용증의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거력 변호사 ?25 14회 사례 038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문서제출명령의 거부사유 인정 여부 2023. 7. 17. 2018스34최근판례 · 95 사례 039 문서의 증거력과 감정 법전협 ?24 3차 PART 03 소송의 종료 사례 040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법전협 ?23 3차 사례 041 변론종결한 뒤의 특정승계인에게 재소금지의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 법전협 ?22 1차 사례 04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와 재소금지 법전협 ?22 3차 사례 043 소각하와 재소금지 법전협 ?23 2차 사례 044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법전협 ?24 1차 사례 045 제소전화해의 기판력 법전협 ?23 3차 사례 046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한 예외 판례 I 법전협 ?22 1차 사례 047 가등기말소청구의 변론종결 후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가 변론종결 뒤 승계인 해당 여부 예외 판례 Ⅱ 법전협 ?25 1차 사례 048 무효인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인지 여부 2022. 3. 17. 2021다210720 최근판례 사례 049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 법전협 ?23 3차 사례 050 추심의 소와 기판력 변호사 ’23 12회 사례 051 집합건물관리단의 소송담당 인정 여부 2022. 6. 30. 2021다239301최근판례 사례 052 상계재항변과 기판력 발생 법전협 ?22 2차 사례 053 상계항변과 중복소제기, 재소금지 및 기판력 변호사 ’23 12회 사례 054 허위주소 송달과 판결의 편취 법전협 ?23 2차 PART 04 상소심·재심 사례 055 동시이행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법전협 ?23 3차 사례 056 제418조와 필수적 환송 법전협 ’24 1차 사례 057 항소취하와 기일지정신청 법전협 ?23 2차 사례 058 항소효력과 항소취하와 부대항소 및 불이익변경금지와 항소기각판결 변호사 ?24 13회 사례 059 부대항소 법전협 ?24 1차 사례 060 청구변경과 항소취하 및 기일지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변호사 ?25 14회 사례 061 소송계속 중 사망과 상고의 적법 여부 법전협 ’22 1차 사례 062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및 파기 자판 법전협 ’22 2차 사례 063 재심의 소와 판결의 편취 법전협 ’24 3차 PART 05 병합소송 사례 064 관련적 병합과 부진정 예비적 변합 법전협 ?24 1차 사례 065 관련성이 없어 단순병합청구를 선택적 병합 가부 법전협 ?23 3차 사례 066 실질적 선택적 병합과 청구인용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 법전협 ?22 3차 사례 067 청구변경과 실질적 선택적 병합의 적법여부와 항소심 심판 법전협 ?23 1차 사례 068 실질적으로는 선택적 병합과 항소심법원의 판결 법전협 ?23 2회 사례 069 부진정 예비적 병합과 실질적 선택적 병합 법전협 ?25 1차 사례 070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추가적 변경과 항소의 이익과 단순병합 법전협 ?23 2회 사례 071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추가적 변경과 선택적 병합 변호사 ?24 13회 사례 072 청구변경과 간과판결 법전협 ?24 2차 사례 073 채권자취소권의 반소 청구 법전협 ?22 2차; 변호사 ?21 유사문제 출제 사례 074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반소 변호사 ?24 13회 사례 075 항소심 반소와 반소의 이익 변호사 ?25 14회 사례 076 통상공동소송 - 이론상 합일확정 소송 법전협 ?23 2차 사례 077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 이전된 경우 보정방법과 선정당사자의 적법성 법전협 ?23 1차 사례 078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과 일부 소취하 및 일부항소의 효력 변호사 ’23 12회 사례 079 예비적 공동소송과 복합적 형태 변호사 ?23 12회 사례 080 예비적 공동소송 법전협 ?24 3차 사례 081 예비적 공동소송과 화해권고결정 법전협 ?25 1차 사례 082 소송고지와 화해권고결정의 참가적 효력 변호사 ?24 13회 사례 083 보조참가 법전협 ?24 1차 사례 084 보조참가와 소송고지 법전협 ?24 2차 사례 085 독립당사자참가의 상소심의 심판범위와 기판력 법전협 ?23 3차 사례 086 참가승계와 공동소송의 형태 법전협 ?21 1차 사례 087 참가승계의 적법 여부와 소취하하지 않은 경우 공동소송의 형태 법전협 ?22 2차 사례 088 피고경정신청 법전협 ?22 1차 판례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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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민사소송법 실전기출사례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5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4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올해 민사소송법 기본사례의 개정과 함께 이 번의 실전기출사례는 최근 3개년의 변호사시험(2023년, 2024년, 2025년까지)과 법전협 모의고사문제(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모까지)로 구성하였습니다. 개정 보완된 민사소송법 기본사례로 사례연습을 하고 3개년 변시·법전협기출사례로 구성된 본서 및 2025년 법전협문제들로 최근 사례문제의 출제경향을 대비한다면 사례형시험은 완벽히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서의 주요 내용] 01 기존 변시?법전협기출사례집의 단점 지금까지 변시?법전협기출사례집은 14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문제와 14년 동안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에 대한 해설을 실어 놓아 그 양이 너무 방대하여 수험생들이 기존의 사례집으로 공부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변호사 시험 사례문제의 출제경향을 새롭게 변화되고 있으며 최근 판례들도 많이 판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기출사례집이 필요하다고 보아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02 본서의 주요 내용 현재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의 출제경향을 보면 난이도가 어느 국가시험보다도 어렵게 출제되고 출제양도 엄청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맞추어 기출사례문제들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례연습집을 보고 공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향을 비추어 ① 본서는 최근 3개년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와 해설을 실어 놓았습니다. 최근 새롭게 변화된 변호사시험 사례문제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3개년 기출문제만 연습하여도 충분히 변호사시험 사례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전의 기출문제들 중에도 반드시 연습이 필요한 문제와 해설을 실어 놓아 본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본서는 최근 3개년 법전협 사례문제와 해설을 실어 놓았습니다. 법전협 사례 문제를 분석해 보면 법전협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그해 아니면 그 다음해 변호사 본시험에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근 3개년 정도 법전협 사례문제는 반드시 연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3개년 이전의 출제문제들 중에서도 중요하고 출제가 가능한 문제들을 선별하여 실어 놓아 본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또한 본서는 최근 판례문제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변호사 본시험과 법전협에서 출제되지 않은 최근 판례 사안으로 구성된 문제들은 그 다음 년도 변호사 본시험에 바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러한 판례문제들을 실어 놓아 본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본서는 진도별로 문제와 해설을 실어 놓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기출사례집 해설은 본 문제 순서대로 실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례연습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서는 진도별로 문제를 각 해당부분에 실어 놓아 어느 부분이 많이 출제되고 있고,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사례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본서는 민법은 주장-항변-재항변-재재항변 순으로 해설을 하여 사례형과 기록형을 유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소법은 적법과 본안 판단 순으로 사례풀이구조와 연계하여 해설하여 안정적으로 합격점수를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민사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존 기출사례집 해설은 논리적인 사례풀이구조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결론-논거순으로 서술하여 체계적인 연습을 할 수 없다고 보며 합격점수를 받기에 부족하다고 봅니다. ⑥ 본서는 해설의 양도 최소한 서술해야 할 양만 서술하였습니다. 기존 기출사례집은 교과서 해설을 그대로 실어 놓아 해설양이 너무 방대하거나 아니면 판례문구만 간략히 소개하여 해설양이 너무 적어 나열식으로 공부할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서는 필요 최소한의 양만 체계적으로 서술하여 본서만 연습하여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3 마치며 본 변호사의 기본서와 기본사례집, 선택형문제집, 기록형 문제집, 기출사례실전답안해설집 등과 보조를 맞추어 본서 공부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 변호사 교재들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의 수정과 보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박주애 로스쿨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박승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