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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
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요 1. 정비사업의 정의 2. 목적 3. 제정이유 4. 연혁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내용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등 1. 도시정비 관련법 준비 단계 2. 도시정비법 도입 이전 단계 3. 2002년 도시정비사업의 통합법 제정 4. 2017. 2. 8. 전면개정[2018. 2. 9. 시행] 5. 정비사업의 유형 6. 정비사업 방식의 비교 7. 정비사업의 특징 Ⅲ. 용어의 정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용어의 정의 2. 「주택법」 용어의 정의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용어의 정의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용어의 정의 5. 「공동주택관리법」 용어의 정의 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령」 용어의 정의 7.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 용어의 정의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어의 정의 제2장 도시정비사업의 계획 및 시행 Ⅰ. 도시정비사업의 계획 1.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 Ⅱ.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3. 사업시행계획 등 4.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5. 관리처분계획 등 6.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3장 도시정비사업의 유형 Ⅰ. 주거환경개선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Ⅱ. 재개발사업 1. 재개발사업의 개요 2.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3. 재개발사업의 절차 4. 사업시행자 등 Ⅲ. 재건축사업 1. 재건축사업의 개념 2. 재건축사업의 내용 Ⅳ.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 토지등소유자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1.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3. 통합심의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특례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장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Ⅰ. 계획 수립단계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수립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3.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고시 4. 정비구역지정 5.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Ⅱ. 시행주체 구성단계 1.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2.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3. 창립총회 4. 조합설립인가 5. 시공자선정 Ⅲ. 실행계획 수립단계 1. 건축심의 2. 사업시행계획인가 3. 종전종후 자산평가 4.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5.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Ⅳ. 공사 및 완료단계 1. 이주 및 철거 2. 착공 및 일반분양 3.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4. 토지분할 및 이전고시 5. 조합해산 및 청산 제2부 재개발사업 제1장 재개발의 개관 Ⅰ. 재개발사업 개요 1. 재개발사업 개념 2. 재개발사업 절차 Ⅱ. 사업준비 1. 재개발사업 계획 2.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3. 사업시행자 등 제2장 조합 설립 Ⅰ.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3.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4. 조합의 구성 5. 조합의 운영 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Ⅱ. 조합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1. 주민대표회의 2.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Ⅲ. 시공자 선정 1. 시공자 선정방법 2. 시공자 계약 제3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역세권 개발사업의 시행 Ⅰ. 공공재개발사업의 시행 1.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2.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3.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 4.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5.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6.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7. 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8.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Ⅱ. 역세권 개발사업의 시행 1. 역세권 개발사업의 개요 2. 역세권 개발사업의 유형별 비교 3. 역세권 활성화사업 4.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5. 역세권 청년안심주택 6.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제4장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Ⅰ. 사업시행계획 1. 사업시행계획수립 2. 사업시행계획인가 3. 사업시행계획인가 효과 Ⅱ.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 토지 수용 2. 거주시설 등 제공 3. 손실보상 4. 그 밖에 조치 제5장 분양 및 관리처분 Ⅰ. 분양 1. 분양공고 및 신청 2.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Ⅱ. 관리처분계획 1. 관리처분계획 수립 2. 관리처분계획 인가 3.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Ⅲ. 철거 및 착공 1. 건축물의 철거 2. 철거공사 착공 제6장 사업비용 Ⅰ. 사업비 부담 1. 정비사업비 2. 부과금 3. 정비기반시설 등 비용부담 Ⅱ. 비용보조 및 융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융자 2. 순환정비사업의 우선지원 3. 임대주택 인수공급 비용 지원 최신 재개발재건축의 이해 제7장 사업 완료 Ⅰ. 준공인가 1. 준공인가 절차 2. 준공인가 효과 Ⅱ. 소유권 이전 1. 이전고시 2.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Ⅲ. 청산 1. 청산금 지급 및 산정 2. 조합해산 제3부 재건축사업 제1장 재건축사업 개관 Ⅰ. 재건축사업의 개요 1 재건축사업의 개념 2. 재건축사업의 내용 제2장 사업준비 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적용 기본방향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개요 3.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의의 4.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및 내용 5.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6.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행위제한 Ⅱ. 안전진단 1. 안전진단 관련 기본방향 및 용어의 정의 2. 안전진단절차 및 대상 3. 안전진단의 실시 요건 4. 실시요청 5. 실시여부의 결정 6. 안전진단 시행 7. 실시완료 Ⅲ. 정비계획의 수립 1. 정비계획의 수립 및 입안 2. 정비계획의 절차 Ⅳ.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및 정비구역의 해제 1. 행위의 제한 2. 정비구역의 해제 3. 해제의 효력 등 제3장 공공재건축사업의 시행 1.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 2.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3.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4.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5. 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6.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제4장 사업시행 Ⅰ. 조합에 의한 사업시행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조합설립인가 3. 창립총회 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5. 조합의 구성 6. 조합원총회 및 대의원회 7. 시공자 선정 Ⅱ. 시장군수에 의한 사업시행 1. 주민대표회의 2. 시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 Ⅲ. 사업시행계획인가 1.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신청 2.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3. 매도청구 4. 감리자 지정 5.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제5장 관리처분계획 Ⅰ. 분양신청 1. 분양 및 공고 Ⅱ.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1. 수립기준 Ⅲ.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1. 인가절차 및 신청 2. 인가의 효력 제6장 사업완료 Ⅰ. 철거 및 착공 1. 건축물의 철거 및 착공 Ⅱ. 준공 1. 준공인가 Ⅲ. 이전고시 및 청산 1. 이전고시 2. 청산금 징수 및 지급 3. 조합해산 제7장 비용의 부담 등 Ⅰ. 비용 및 부담금 1. 사업비용의 부담 2.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3. 재건축부담금 등의 징수 Ⅱ. 기타 1. 회계감사 및 정보공개 2. 공공지원 3.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4.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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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서가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 특히 현장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과 조합, 그리고 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공무원과 공기업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정비사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게도 귀중한 참고자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우리 도시 재생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민의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저서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널리 읽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연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중한 지식과 통찰을 공유해 주신 저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저서가 우리 도시의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대화와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