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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

책소개

목차

옮긴이 머리말 9

자연법의 세 등급 15
흐로티위스의 자연법에 관한 기록 27
자연법의 원리 37
자연법의 원리: 정의와 정리 65
정의와 자연법에 관하여 77
도덕과 정치에서 타인의 입장 85
공동체의 구분 91
만민 외교법 서문 99
일반학을 위한 일련의 정의들: 행복, 지혜, 덕 121
좋음과 정의의 본성에 관하여 127
정의의 공통 개념에 관하여 151

옮긴이 해제 179
찾아보기 206

저자 소개 2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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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tfried Wilhelm Leibniz

라이프니츠는 1646년 7월 1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나서 1716년 11월 14일 하노버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17세기의 철학, 수학, 법학, 자연과학, 컴퓨터, 도서, 역사, 언어학, 중국선교, 백과전서, 신학, 등 지식의 전 분야에 뛰어났던 만능학자이다. 그가 오늘날까지 인류에 끼친 가장 대표적인 업적은 미적분계산법의 발견과 컴퓨터 발명이다. 그는 6살에 라이프치히 대학 도덕철학 교수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자가 학습교육으로 성장하면서 니콜라이 김나지움을 거쳐 1661년 라이프치히 대학에 입학하여 1666년에 졸업하였다. 그는 1667년 21세로 알트도르프 대학에서 법학박사
라이프니츠는 1646년 7월 1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나서 1716년 11월 14일 하노버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17세기의 철학, 수학, 법학, 자연과학, 컴퓨터, 도서, 역사, 언어학, 중국선교, 백과전서, 신학, 등 지식의 전 분야에 뛰어났던 만능학자이다. 그가 오늘날까지 인류에 끼친 가장 대표적인 업적은 미적분계산법의 발견과 컴퓨터 발명이다. 그는 6살에 라이프치히 대학 도덕철학 교수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자가 학습교육으로 성장하면서 니콜라이 김나지움을 거쳐 1661년 라이프치히 대학에 입학하여 1666년에 졸업하였다. 그는 1667년 21세로 알트도르프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여 교수직을 요청받았지만, 포기하고 당시 봉건영주 요하네스 크리스치안 폰 보이네부르크 남작의 후원으로 마인츠 공국의 선제후의 법률고문으로 사회에 진출한다.
라이프니츠는 마인츠 공국의 외교사절단으로 1672년에서 1676년까지 프랑스 파리에 머물며 하워헌스, 말브랑슈, 올덴부르크, 영국에서는 후크, 콜린스, 뉴턴 등과 교류하였다, 그는 이 기간에 컴퓨터 발명과 미적분계산법 발견으로 파리학술원과 런던왕립학회의 학문 공동체에 데뷔한다. 그는 4년간의 파리체류 이후에 독일귀국길에 네덜란드의 슈밤머담, 하르최커, 등의 생물학분야의 연구 성과를 접하였고 임종에 가까웠던 스피노자를 방문하였다.
라이프니츠는 하노버 공국에 정착하면서 민족이 자국어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보편언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갱신작업을 하였다. 그는 형이상학에서 파리의 얀센주의 신학자 아르노와 기계론적 유물론적 필연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참되게 실재하는 실체의 본질과 의지의 자유를 논증하는 대화를 이어갔다. 그리고 실천분야에서 하르츠 은광의 배수와 통풍시설 설계하였으며, 자연사연구와 더불어 지질학역사에 관한 『프로토게아』와 정신철학의 『형이상학론』을 저술한다. 그는 철학 애호가인 소피 샤를 롯데 선제후비의 대화상대자로 닐스 스텐젠, 헬몬트 등의 다양한 논객을 만났다. 하르츠 광산의 실천적 연구와 병행하여 『일반논리학』 『역학체계』 『역학체계』를 집필하였다. 샤를 롯데의 어머니는 보헤미아의 프리드리히 5세의 대공비 엘리자베스 왕비였고 암스테르담 망명시절에 만난 데카르트가 자신의 주저 『철학의 원칙』를 헌정할 정도로 뛰어난 지력을 소유한 귀족 살롱철학 일원이었다. 라이프니츠는 하노버 공국의 왕실계보의 체계적 편찬 작업을 위하여 80년대 후반에 2년가량의 남유럽 여행길에 오른다. 이 기간에 1687년 뉴턴의 『자연철학』과 쿠플레의 『중국철학자 공자』가 출간되는데, 그는 이러한 동향에서 각각 동역학 체계를 담은 『역학체계』와 1699년 『최신중국학』을 출간한다.

라이프니츠는 파리학술원, 런던왕립학회 창립과 관련하여 1700년에 베를린 학술원을 설립한다. 그는 초대 원장에 취임하면서 1674년 파리 시절의 『철학자의 고백』에서 다룬 인간자유, 영혼불멸, 하나님의 정의의 주제를 발전시킨 작품으로 1702년 『변신론』을 집필하고, 로크가 1698년에 집필한 『인간오성론』에 대한 답변으로 1706년 『신인간오성론』을 집필한다. . 라이프니츠는 당대의 상이하게 흩어진 학설들을 지지하는 철학자 수학자들과 광범위한 서신을 주고받았지만 체계적인 집필을 시도하지 않았고, 수시로 일어나는 생각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노트형식으로 남겼다. 라이프니츠는 이때 황제를 접견하러 빈으로 갔다가 만난 니꼴라 레몽을 위하여 지금까지 지내온 사상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모나드론』과 『중국철학의 두 서한』을 논저 형식으로 남긴다. 그가 교류하여 서신을 주고받은 지역은 서유럽, 중앙유럽, 남유럽, 스웨덴, 러시아, 중국 등 16개국의 1300정도의 서신상대자와 20009여 통의 편지를 남겼다. 독일 하노버 대학의 라이프니츠 문고 실에는 라이프니츠의 생전에 마지막으로 죽고 받은 두통의 편지가 공개되어있다. 한 통은 라이프니츠 사후 1716년 12월 5일에 하노버에 도착한 요한 베르누이가 쓴 편지다. 다른 한통은 라이프니츠가 오일러의 먼 친척인 야곱 베르누이에게 보낸 1716년 11월 2월의 편지다. 라이프니츠의 서신교환의 작품은 인류의 공동의 지적 자산으로 그의 생전의 50년 이상 유지되었는데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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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철학, 라틴어,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베를린자유대학(FU-Berlin)과 공학대학(TU-Berlin)에서 철학을 공부한 후 베를린공학대학교에서 『라이프니츠의 물체의 형이상학(Die Metaphysik des Korpers bei G. W. Leibniz)』(Berlin, 2008)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 8회 국제 라이프니츠 학회(VIII. Internationaler Leibniz-Kongress: Einheit in der Vielheit)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재 숭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양근대철학회에서 활동하며 『서양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철학, 라틴어,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베를린자유대학(FU-Berlin)과 공학대학(TU-Berlin)에서 철학을 공부한 후 베를린공학대학교에서 『라이프니츠의 물체의 형이상학(Die Metaphysik des Korpers bei G. W. Leibniz)』(Berlin, 2008)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 8회 국제 라이프니츠 학회(VIII. Internationaler Leibniz-Kongress: Einheit in der Vielheit)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재 숭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양근대철학회에서 활동하며 『서양근대 윤리학』(2010)과 『서양근대 종교철학』(2015) 공저에 참여했고, 역서로 『자유와 운명에 관한 대화 외』(2011), 『라이프니츠와 아르노의 서신』(2015), 『신인간지성론 1, 2』(2020)(2021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 「라이프니츠: 변신론과 인간의 자유」(2011), 「연속합성의 미로: 아리스토텔레스와 라이프니츠에 있어 무한 분할의 문제」(2012), 「라이프니츠 철학에서 기호와 인식」(2016), 「홉스와 라이프니츠: 기호의 기능」(2016), 「라이프니츠의 정의에 관한 두 저작: 1. ‘필연적 진리로서 정의’에 대한 고찰」(2017), 「라이프니츠의 〈새로운 체계〉와 기계 형이상학」(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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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9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208쪽 | 264g | 133*203*14mm
ISBN13
9788964374900

책 속으로

“이 정의(Justice)라는 명사(名辭) 혹은 단어는 어떤 정의(definition) 혹은 이해 가능한 개념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논리학의 논쟁 불가능한 규칙들을 사용해 모든 정의(definition)로부터 확실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성에만 의존하는 필연적이고 증명적인 학문, 예를 들어 논리학, 형이상학, 산술학, 기하학, 운동에 관한 학문을 구축할 때 사람들이 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정의로운 것에 관한 학문(la science de droit)도 여기에 속한다. 이 학문은 경험과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 오히려 사실에 근거를 제공하고, 앞서 사실을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세상에 법(loi)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정의로운 것(droit)의 관점에서 일어나는 것에 관한 학문이다.”
--- 「좋음과 정의의 본성에 관하여」 중에서

“정의를 권력에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는 부분적으로 정의로운 것(droit)과 법(loi)을 혼동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정의로운 것은 부정의할 수 없다. 그것은 모순이다. 하지만 법은 부정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을 제안하고 주장하는 것이 권력이고, 만약 이 권력이 지혜와 좋은 의지를 결여하고 있다면, 매우 악한 법을 제안하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좋음과 정의의 본성에 관하여」 중에서

“[자연]법 이론은 경험이 아니라 정의(定義)에 의존하며, 감각적 증명이 아니라 이성적 증명에 의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말하자면 이것은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당함(jus)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Justitia)는 어떤 특정한 일치 관계와 비례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을 때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정의가 행해지지 않을 때도, 우리는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무도 수를 세고 있지 않아도, 그리고 셀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도 수들 간의 관계가 참인 것과 같다. 그리고 우리는 한 건물, 한 기계, 한 공화국이 미래에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혹은 이것들이 실제로 미래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건물이 아름다운지, 그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 그 공화국이 행복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학문의 근본 명제들이 영원한 진리에 속한다는 것이 놀라운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사물들의 필연적 연결과 추론은 그것들의 명확하고 구별되는 관념으로부터, 즉 이것을 말로 표현하면, 정의(定義)로부터 서로를 함축하는 정의의 연속적 잇따름을 통해서, 말하자면 증명을 통해서 연역되는 방식으로 증명된다. 그러므로 [자연]법 이론은 학문이고, 이 학문의 근거는 증명이며, 증명의 원리는 정의(定義)이다.”
--- 「자연법의 원리」 중에서

“따라서 결국 정의의 형식적 근거를 정하고, 행동들이 정의로운 것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행동들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방금 말한 모든 것에서 그 기준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의는 지혜와 좋음이 함께 결합된 것과 일치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좋음의 목표는 가장 큰 이익(bien)이다. 하지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는 이익에 대한 앎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더 큰 이익을 얻거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좋음은 모두에게 이로운 것을 행하고, 해로운 것을 막으려는 경향성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혜는 지성에 있고, 좋음은 의지에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의는 지혜와 좋음 이 두 가지 모두에 있다.”
--- 「좋음과 정의의 본성에 관하여」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라거나 혹은 어떤 일을 잊으라고 요구한다. 당신이 그 요구를 거절하면, 사람들은 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해 항의할 이유를 갖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다면 당신도 동일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형평(Equite)의 원리이며, 평등(Egalite)의 원리 혹은 동일한 이유의 원리와 같은 것이다.”
--- 「정의의 공통 개념에 관하여」 중에서

“정의(justitia)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정의(definitio)는 지혜로운 사람의 박애(Caritas sapientis)이고, 이것은 곧 지혜(sapientia)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 박애는 보편적 자비(benevolentia universalis)이고, 자비는 사랑하거나 귀중히 여기는 태도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 혹은 귀중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felicitas)을 즐거워하는 것이거나 같은 말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 「만민 외교법 서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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