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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5 SECTION (1) 살인의 죄 15 Ⅰ 서설 15 Ⅱ 살인죄 15 Ⅲ 존속살해죄 20 Ⅳ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죄 25 Ⅴ 자살교사 · 방조죄 26 Ⅵ 위계 · 위력에 의한 살인죄 30 Ⅶ 살인 예비 · 음모죄 31 SECTION (2) 상해의 죄 32 Ⅰ 서설 32 Ⅱ 상해죄 33 Ⅲ 존속상해죄 38 Ⅳ 중상해죄 39 Ⅴ 존속중상해죄 42 Ⅵ 상해치사죄 42 Ⅶ 존속상해치사죄 43 Ⅷ 특수상해죄 43 Ⅸ 상습상해죄 43 SECTION (3) 폭행의 죄 44 Ⅰ 서설 44 Ⅱ 단순폭행죄 45 Ⅲ 존속폭행죄 48 Ⅳ 특수폭행죄 48 Ⅴ 폭행치사상죄 53 Ⅵ 상습폭행죄 55 SECTION (4) 과실치사(상)의 죄 55 Ⅰ 서설 55 Ⅱ 과실치상죄 56 Ⅲ 과실치사죄 56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58 Ⅴ 중과실치사상죄 67 SECTION (5) 유기와 학대의 죄 69 Ⅰ 서설 69 Ⅱ 단순유기죄 69 Ⅲ 존속유기죄 73 Ⅳ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73 Ⅴ 단순학대죄 73 Ⅵ 존속학대죄 76 Ⅶ 유기치사상죄 76 Ⅷ 아동혹사죄 77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78 SECTION (1) 협박의 죄 78 Ⅰ 서설 78 Ⅱ 단순협박죄 79 Ⅲ 존속협박죄 85 Ⅳ 특수협박죄 85 Ⅴ 상습협박죄 86 SECTION (2) 체포와 감금의 죄 86 Ⅰ 서설 86 Ⅱ 체포 · 감금죄 87 Ⅲ 존속체포 · 감금죄 91 Ⅳ 중체포 · 감금죄, 존속중체포 · 감금죄 91 Ⅴ 특수체포 · 감금죄 92 Ⅵ 상습체포 · 감금죄 92 Ⅶ 체포 · 감금치사상죄 93 SECTION (3)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3 Ⅰ 서설 93 Ⅱ 미성년자 약취 · 유인죄 95 Ⅲ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죄 / 피약취 · 유인자 국외이송죄 100 Ⅳ 인신매매죄 103 Ⅴ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04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 · 치상죄 105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 · 치사죄 105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 · 은닉 등 죄 106 Ⅸ 약취 등 범죄목적 모집, 운송, 전달 등 죄 106 Ⅹ 세계주의 106 SECTION (4) 강요죄 107 Ⅰ 서설 107 Ⅱ 강요죄 107 Ⅲ 중강요죄 112 Ⅳ 인질강요죄 112 Ⅴ 인질상해 · 치상죄 113 Ⅵ 인질살해 · 치사죄 114 SECTION (5) 강간과 추행의 죄 114 Ⅰ 서설 114 Ⅱ 강간죄 117 Ⅲ 유사강간죄 125 Ⅳ 강제추행죄 125 Ⅴ 준강간 · 준강제추행죄 130 Ⅵ 의제강간 · 강제추행죄 133 Ⅶ 강간등 상해 · 치상죄, 강간등 살인 · 치사죄 135 Ⅷ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 추행죄 140 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142 Ⅹ 피구금자간음죄 143 ? 상습강간죄 143 CHAPTER 03 명예와 신용 · 업무에 대한 죄 144 SECTION (1) 명예에 관한 죄 144 Ⅰ 서설 144 Ⅱ 명예훼손죄 145 Ⅲ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65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66 Ⅴ 모욕죄 170 Ⅵ 사자 명예훼손죄 176 SECTION (2) 신용 · 업무 · 경매에 관한 죄 178 Ⅰ 서설 178 Ⅱ 신용훼손죄 178 Ⅲ 업무방해죄 180 Ⅳ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198 Ⅴ 경매 · 입찰방해죄 200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05 SECTION (1) 비밀침해의 죄 205 Ⅰ 서설 205 Ⅱ 비밀침해죄 205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208 SECTION (2) 주거침입죄 210 Ⅰ 서설 210 Ⅱ 주거침입죄 210 Ⅲ 퇴거불응죄 222 Ⅳ 특수주거침입죄 224 Ⅴ 주거수색죄 224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25 SECTION (1) 절도죄 226 Ⅰ 서설 226 Ⅱ 단순절도죄 227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49 Ⅳ 특수절도죄 251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55 Ⅵ 상습절도죄 256 SECTION (2) 강도죄 259 Ⅰ 서설 259 Ⅱ 단순강도죄 260 Ⅲ 특수강도죄 264 Ⅳ 준강도죄 266 Ⅴ 인질강도죄 270 Ⅵ 강도상해 · 치상죄 271 Ⅶ 강도살인 · 치사죄 275 Ⅷ 강도강간죄 276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 · 치상 · 살인 · 치사 · 강간죄 278 Ⅹ 상습강도죄 278 ? 강도예비 · 음모죄 279 SECTION (3) 사기죄 280 Ⅰ 서설 280 Ⅱ 사기죄 281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19 Ⅳ 준사기죄 328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29 Ⅵ 부당이득죄 330 Ⅶ 상습사기죄 331 SECTION (4) 공갈죄 332 Ⅰ 서설 332 Ⅱ 공갈죄 332 Ⅲ 상습공갈죄 341 Ⅳ 특수공갈죄 341 SECTION (5) 횡령죄 342 Ⅰ 서설 342 Ⅱ 단순횡령죄 343 Ⅲ 업무상 횡령죄 375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377 SECTION (6) 배임죄 379 Ⅰ 서설 379 Ⅱ 배임죄 380 Ⅲ 업무상 배임죄 415 Ⅳ 배임수증재죄 416 SECTION (7) 장물죄 423 Ⅰ 서설 423 Ⅱ 장물취득 · 양도 · 운반 · 보관 · 알선죄 424 Ⅲ 상습장물 취득 · 양도 · 운반 · 보관 · 알선죄 432 Ⅳ 업무상과실 · 중과실 장물죄 432 SECTION (8) 손괴죄 434 Ⅰ 서설 434 Ⅱ 재물등 손괴죄 435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40 Ⅳ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441 Ⅴ 특수손괴죄 441 Ⅵ 경계침범죄 441 SECTION (9) 권리행사방해죄 443 Ⅰ 서설 443 Ⅱ 권리행사방해죄 443 Ⅲ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449 Ⅳ 강제집행면탈죄 449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61 SECTION (1) 공안을 해하는 죄 461 Ⅰ 서설 461 Ⅱ 범죄단체조직죄 462 Ⅲ 소요죄 466 Ⅳ 다중불해산죄 468 Ⅴ 공중협박죄 468 Ⅵ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468 Ⅶ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69 Ⅷ 공무원자격사칭죄 469 SECTION (2) 폭발물에 관한 죄 471 Ⅰ 서설 471 Ⅱ 폭발물 사용죄 · 전시폭발물 사용죄 471 Ⅲ 폭발물 사용 예비 · 음모 · 선동죄 473 Ⅳ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473 SECTION (3) 방화와 실화의 죄 473 Ⅰ 서설 473 Ⅱ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476 Ⅲ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480 Ⅳ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481 Ⅴ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481 Ⅵ 일반물건 방화죄 482 Ⅶ 연소죄 482 Ⅷ 진화방해죄 483 Ⅸ 폭발성물건 파열죄 · 파열치사상죄 483 Ⅹ 가스 · 전기등 방류죄 · 방류치사상죄 484 ? 가스 · 전기등 공급방해죄 · 공급방해치사상죄 484 ? 실화죄 485 SECTION (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87 SECTION (5) 교통방해의 죄 489 Ⅰ 의의와 보호법익 489 Ⅱ 일반교통방해죄 490 Ⅲ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494 Ⅳ 기차등 전복등죄 494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496 Ⅵ 과실 · 업무상과실 · 중과실교통방해죄 496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499 SECTION (1) 먹는 물에 관한 죄 499 Ⅰ 서설 499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500 Ⅲ 먹는 물 유해물 혼입죄 500 Ⅳ 수돗물 사용방해죄 501 Ⅴ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501 Ⅵ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501 Ⅶ 수도불통죄 501 SECTION (2) 아편에 관한 죄 503 Ⅰ 서설 503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505 SECTION (1) 통화에 관한 죄 505 Ⅰ 의의와 보호법익 505 Ⅱ 통화 위조 · 변조죄 506 Ⅲ 위조 · 변조통화의 행사죄 509 Ⅳ 위조통화취득죄 511 Ⅴ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511 Ⅵ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512 Ⅶ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512 SECTION (2)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12 Ⅰ 서설 512 Ⅱ 유가증권 위조 · 변조죄 513 Ⅲ 유가증권 기재 위조 · 변조죄 522 Ⅳ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22 Ⅴ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죄 523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25 Ⅶ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26 Ⅷ 예비음모죄 527 SECTION (3) 문서에 관한 죄 528 Ⅰ 서설 528 Ⅱ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530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42 Ⅳ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543 Ⅴ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죄 548 Ⅵ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558 Ⅶ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560 Ⅷ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65 Ⅸ 위조 등 문서행사죄 568 Ⅹ 공(사)문서부정행사죄 571 ?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575 SECTION (4) 인장에 관한 죄 579 Ⅰ 서설 579 Ⅱ 공(사)인위조 · 부정사용죄 580 Ⅲ 위조 · 부정사용 공(사)인 행사죄 582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84 SECTION (1) 성풍속에 관한 죄 584 Ⅰ 의의와 보호법익 584 Ⅱ 음행매개죄 584 Ⅲ 음화 등 반포 · 판매 · 공연전시 · 공연상영죄 585 Ⅳ 음화 등 제조 · 수입 · 수출죄 591 Ⅴ 공연음란죄 591 SECTION (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92 Ⅰ 의의와 체계 592 Ⅱ 도박죄 593 Ⅲ 도박개장죄 596 Ⅳ 복표에 관한 죄 598 SECTION (3) 신앙에 관한 죄 599 Ⅰ 의의와 체계 599 Ⅱ 장례식등 방해죄 600 Ⅲ 시체 등 오욕죄 601 Ⅳ 분묘발굴죄 601 Ⅴ 시체 등의 유기 등 죄 602 Ⅵ 변사체 검시 방해죄 603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607 SECTION (1) 내란의 죄 607 Ⅰ 서설 607 Ⅱ 내란죄 607 Ⅲ 내란목적의 살인죄 610 Ⅳ 예비등 죄 610 Ⅴ 국헌문란의 정의 611 SECTION (2) 외환의 죄 612 Ⅰ 서설 612 Ⅱ 외환유치죄 613 Ⅲ 여적죄 613 Ⅳ 기타 적국을 위한 범죄 614 Ⅴ 전시군수, 공수계약불이행죄 617 SECTION (3) 국기에 관한 죄 618 SECTION (4) 국교에 관한 죄 619 Ⅰ 서설 619 Ⅱ 외국원수 · 사절 및 국기에 대한 범죄 619 Ⅲ 외국에 대한 사전 · 중립명령위반죄 620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620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622 SECTION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22 Ⅰ 서설 622 Ⅱ 직무유기죄 623 Ⅲ 직권남용죄 629 Ⅳ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635 Ⅴ 뇌물죄 639 SECTION (2) 공무방해에 관한 죄 667 Ⅰ 서설 667 Ⅱ 공무집행방해죄 668 Ⅲ 직무 · 사직강요죄 678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79 Ⅴ 법정 · 국회회의장 모욕죄 686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87 Ⅶ 강제집행등 무효죄 688 SECTION (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98 Ⅰ 서설 698 Ⅱ 단순도주죄 699 Ⅲ 집합명령위반죄 700 Ⅳ 특수도주죄 700 Ⅴ 도주원조죄 701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701 Ⅶ 범인은닉죄 701 SECTION (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07 Ⅰ 서설 707 Ⅱ 단순위증죄 708 Ⅲ 모해위증죄 716 Ⅳ 허위감정 · 통역 · 번역죄 717 Ⅴ 증거인멸 등 죄(증거인멸죄 · 증인은닉도피죄 · 모해증거인멸죄) 718 SECTION (5) 무고의 죄 722 Ⅰ 의의 및 보호법익 722 Ⅱ 구성요건 722 Ⅲ 죄수 732 - 판례색인 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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