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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판결비평 200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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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판결비평에 대하여
판결비평 출처
판결 설명

2014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위법 /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 도박 중독자에 대한 강원랜드의 책임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 [백년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 편 / 원세훈 1심 /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 전교조 법외노조 1심 / 이해관 KT 공익신고 2심 / 자살 여군 대위, 성추행한 소령 집행유예 / 선거권·피선거권의 연령 기준 헌법소원 / 해병대 장교 이적표현물 소지죄 무죄 /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 / 김용판 1심 / 옥외 집회 사전신고제 합헌

2013년
통상임금 판결에서 신의칙 문제 /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 유죄 / 외부 성기 형성 없어도 성별 정정 허가 /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의 책임 / ‘언소주’의 소비자 불매 운동 상고심 / 노회찬 삼성 떡값 검사 실명 공개
2012년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합한 이유 / 박경신 ‘검열자의 일기’ 2심 /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 집시법상 해산 명령의 적법 요건 / 기성회비 반환 소송

2011년
정봉주 허위사실 유포죄 확정 판결 /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 지지·반대 금지 위헌 / [PD수첩] 무죄판결의 의미 / ‘선거 쟁점’에 대한 찬반 표시도 공직선거법 위반

2010년
제주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 / 군 불온서적 지정 / 역사 교과서 수정 명령 / 한명숙 뇌물 수수 사건 1심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의 효력 / 전교조 시국선언

2009년
야간 집회 금지 집시법 규정 위헌 / 강제 철거의 근거였던 도시정비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2008년
야간 집회 금지 집시법 규정 위헌법률심판 제청 /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배정 이건희 무죄 1심

2007년
상경 집회 원천봉쇄 / 성희롱으로 해고된 카드 회사 지점장 / 정몽구 회장 집행유예 /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 1심 /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 / 파업에 참가한 울산 북구청 공무원 승진 취소 / 교통 불편 우려로 경복궁 인근 집회 금지 / 한미 FTA 협정문 초안 비공개

2006년
감사원 내부 비리 고발자 현준희 / 선분양 하면서 인근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알리지 않은 건설사 / 개인 파산 제도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인 카드깡과 카드 돌려막기 / 관급 공사의 부패를 막는 청렴계약 조항 / 명의 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 / 안산시 공무원 내부 고발자 김봉구

2005년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합헌 / 삼성전자 주주 대표소송 확정판결 / 돈 갚을 능력 없는데 카드 사용하면 사기 /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 / 미술 교사의 누드 작품 음란물 인정 / 공안문제연구소의 공안 감정 / 지문 날인 제도 합헌 / 성폭력 범죄에서 ‘항거 불능 상태’의 의미 / 영화 [그때 그 사람들] 다큐멘터리 부분 삭제 판결 /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 올린 비판 글 / 동방페레그린증권 사건과 삼성전자 주주 대표소송에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저자 소개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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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현재까지 법조삼륜으로 불리는 법원, 검찰, 변호사를 시민의 관점으로 감시하고 비판하며 시민운동의 불모지로 여겨져왔던 사법 감시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권위적이고 관료화된 사법 조직 안에서 시민들이 사법 권력의 주인이자 이용자로서 권리를 찾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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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2월 13일
쪽수, 무게, 크기
652쪽 | 836g | 140*215*30mm
ISBN13
9791195038367

책 속으로

“판결문에는 판사의 법학적 소양과 양심, 가치관, 철학이 들어 있다. 이러한 판결은 설사 상급심이 파기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인 통상적 판결보다 훨씬 소중하다.”(516쪽)

“과연 한국의 집회는 폭력적이고 야간이 되면 더 폭력적으로 변할까? 한국에서 집회를 가장 싫어한다고 할 수 있는 조직인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집회 중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집회는 2007년 0.54퍼센트, 촛불 집회가 활발히 벌어진 2008년에도 0.66퍼센트에 불과하다. 독일은 2.4퍼센트이니 독일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359쪽)

“이 판결을 높이 평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판결 덕분에 이제 ‘법정’이 학술 세미나나 예술 평론회와 구분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루만(Niklas Luhmann)은 사회 체계가 각각 분화되어 독자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근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한다.”(212쪽)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2005년 이후 진행되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판결비평’ 작업
판결비평 10년, 2005~2014

법리.
‘시민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판사가 결론에 이르는 근거와 논리, 생각의 흐름이다.’ 판결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의 사회는 모든 문제를 끌고 법원으로 간다. 수많은 정치적 판결, 반인권적 판결이 TV와 미디어 지평에 넘쳐난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 재판부의 면면과 판사의 이름, 판결문을 찾아 읽어보고 싶어지는 순간이 늘어난다. 물론 판결은 결론이 중요하다. 그래도 결론이 결론다운지,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먼저 살피던 과거 군사독재의 시절이 아닌 이상 판결에는 국민을 수긍하게 만들 어떤 논리, 즉 법리가 존재하는 법이다.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는 장이 사법부로 옮겨올수록 법리가 소중해진다. 무엇보다도 판결은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판결비평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反)인권적·반민주적 판결에 우선 주목했다.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대학교수와 취지에 공감하는 변호사, 언론사 기자 등 전문가들이 촘촘한 그물코 같은 언어로 판결의 빈틈과 가려진 법리를 드러내는 글을 썼다.
정치적 판결이 몰고 온 사회적 결과에 주목했을 뿐 아니라 법의 원래 취지와 인권의 바탕에 비추어 재판 과정의 도사린 비약과 비논리를 갈파했다.
그리고 인권 수호 기관으로서 법원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비평했다.
결국 판결비평은 법률 전문가 층에 국한되는 판결 내용을 시민사회 내부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확인하려는 시도다.

책의 구성
판결 인트로: 판결의 당시 사회적 성격과 파장, 핵심을 알기 쉽게 풀이했다.
판결비평: 본문에 해당하는 글로,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설명, 재판의 구체적 과정, 문제가 된 법리, 판결의 문제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주로 담았다.
판결 설명: 재판부와 재판명, 사건번호, 선고일을 명시했다. 판결 결과와 원피고를 명확히 밝힌 뒤 판결 이후의 파기환송, 상급심 결과까지 덧붙였다.

추천평

2005년 이후 진행되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판결비평 작업이 책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진전을 받쳐준 디딤돌 판결과 이를 가로막은 걸림돌 판결의 요체를 간명히 정리하고 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내리는 판결은 주권자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중대히 변화시킨다. 정치적, 사회적 분쟁의 최종 마무리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는 경향이 강해지는 현실에서 국민은 판결과 그것을 내리는 사람을 더욱 주목하고 감시해야 한다. 이 책이 좋은 망원경과 현미경 역할을 할 것이다.__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민이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은 판결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주권의 일부인 것처럼 사법권도 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판사는 시민을 대신해 판결을 할 책임을 부여받은 것일 뿐이다. ‘판사의 판결’은 ‘시민의 판결’이 되어야 하고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 되어야 한다.__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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