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서문 절세 전략 잘 세워 부자 되세요!
등장인물 소개 chapter 01 세금 원리, 알면 알수록 돈 벌어요 절세의 첫걸음, 세테크를 이해하라|세테크 마인드를 키우자|세금 줄이는 원리를 깨닫자|세율, 세금 덜 내는 그만의 노하우 chapter 02 또 하나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챙겨라 연말정산 구조 완전정복!|인적공제가 연말정산 환급의 핵심|특별공제를 잘 받으면 절세지갑이 두둑해진다|연말정산, 혼자서도 할 수 있다|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작전|퇴직 후에도 연말정산을 챙기면 돈이 들어온다 chapter 03 내 집 갖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집 사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집 사면 꼭 거주해야 할까?|집 살 때 공동명의가 진짜 유리할까? chapter 04 부동산 취득·보유할 때 세금을 팍팍 줄여라 매매계약서 한 장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줄이기|취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집이 있다고?|나도 종부세 과세 대상일까? chapter 05 임대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절세 전략 임대소득 과세가 핵심이다|주택임대 세금 합법적으로 피해 가기|상가 분양을 받았다면 부가세를 돌려받자|임대소득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이 엄청 차이 난다 chapter 06 양도소득세 공략, 그대로 따라 하기 절세의 기본, 취득·양도 시기를 파악하라|1세대 1주택은 세금 걱정이 없다|일시적 2주택자도 세금이 없다|세대 관리 못하면 세금폭탄 맞는다|다주택자가 임대등록으로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비밀|보유 주택 수에 따른 최고의 양도 전략|오피스텔 팔기 전 이것만 챙겨도 세금이 없다|수익형 부동산은 부가세만 알아도 몇천만 원은 그냥 건진다|전격 공개!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15가지 chapter 07 자금출처조사 대처법과 금융실명제에 대처하는 자금 거래법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 방법|차용증도 자금출처 증빙으로 인정될까?|세무조사 ‘0’순위로 찍히는 사람들|강화된 금융실명제에 따른 자금 거래법 chapter 08 떳떳하게 세금 덜 내는 부자들 이야기 상속세와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빚이 많은 상속은 포기하는 게 낫다|상속·증여 계획이 늦었다면 상속재산가액을 줄여라|상속재산은 눈치껏 처분하라|세금이 가벼워지는 상속공제 활용법|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증여세 계산법|증여세, 생활비나 적금을 활용하라|세금 없이 보험금을 넘기는 방법|세금 없이 자식에게 아파트와 회사 물려주기|저가 양도 또는 부담부 증여로 집을 이전하는 방법|긴급 입수! 상속·증여와 관련된 10가지 절세 전략 |
신방수의 다른 상품
|
비싼 주거비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받는 직장인이 많은데,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자. 연봉이 8,000만 원 이하이면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17%를 환급받을 수 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다음으로 전세로 살고 있다면, 차입을 통해 전세금을 마련해 이를 상환하는 경우 상환한 원리금의 40%를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나한테 적용되는 세율이 15%라면 최대 6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앞의 월세 세액공제처럼 연봉 제한이 없다. 마지막으로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면 납부한 이자의 100%를 최대 600만~2,000만 원 사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로 수십 또는 수백만 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내가 낸 이자가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 단, 이 공제를 받으려면 집 명의자가 근로소득자가 되어야 하고 취득 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있으므로 공동명의자 등은 사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p.61-62 교육비 세액공제는 수업료 등 공과금의 성격만 해당되나, 학교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는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 보육 비용이나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과정(음악, 미술, 무용학원, 수영, 태권도장 등)의 교습을 받으며 지출한 수강료는 학원장이 발급한 증명서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26년부터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예체능 관련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p.68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의무적으로 2년 거주를 해야 한다. 2025년 10월 15일에 발표된 대책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25년 10월 16일 이후에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 내의 연립·다세대주택을 취득(매매, 부담부 증여 등 유상취득을 말하며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 등은 제외. 참고로 비아파트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한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입 및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 무효가 되는 동시에 벌금 등이 나올 수 있다. 이 제도는 주담대와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된다. --- p.112 국세청에서는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를 포괄적으로 검토해 그 재산을 스스로 일궈 냈다고 보기 힘든 경우 일단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 다음에 증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 취득자에게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요구해서 만일 자금출처 입증이 제대로 안 되면 자금출처조사를 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자금출처조사는 누구나 무작위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수입이나 자기 재산을 처분해 구입한 자료가 증명되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p.240 |
|
베테랑 세무사가 전하는 아주 손쉬운 실전 세테크
세금의 원리란 무엇일까? 세금의 종류와 목적, 그리고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기업과 개인 고객의 세무 상담, 부동산 및 상속·증여 컨설팅 업무를 도맡아 해 온 우리나라 최고의 베테랑 세무 전문가 ‘신방수 세무사’는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을 통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세금 이야기를 전한다.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 등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에 관한 모든 것을 짜임새 있게 정리했다. 이 책에는 자산관리 컨설턴트를 목표로 세금 관련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증권회사 직원 ‘이절세’와 미래의 세무 전문가를 꿈꾸며 든든세무법인에 들어간 이절세의 아내 ‘야무진’, 그리고 든든세무법인의 간판급 세무사이자 야무진의 직장 상사인 ‘고단수’ 등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세금 문제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제시하고, 그에 관한 해법을 자세히 풀어내며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세금 지식을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한다.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를 따라가다 보면 합법적이고도 효과적인 절세의 방법을 하나씩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그렇게 서서히 절세와 재테크의 기술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등장인물을 통해 이야기하는 세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누구에게나 맞춘 듯 훌륭한 절세의 지침이 된다. 2026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 매년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 온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은 2026년을 맞아 개정 세법을 충실히 반영하며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었다. 각 상황에 맞는 연말정산 환급법,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한 세금 관리 노하우, 수익률 높은 재테크를 위한 맞춤별 절세 전략 등을 자세하게 풀어낸다. 강화된 금융실명제에 대한 쟁점 및 그에 따른 해법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비롯해 실생활에 꼭 필요한 세금 관련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판에서는 변화된 재테크 시장의 흐름에 따라 월급 생활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 내용을 대폭 보강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연말정산 항목들, 변경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제도,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더 나아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7·10대책과 최근 발표된 10·15대책, 그리고 개정 세법 등도 반영했다. 2026년에는 상속공제액이 대폭 상향 조정되는 한편, 부동산 세제가 전반적으로 손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불안한 경기 속에서 돈을 모으는 일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된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로 성과를 올려도 새어 나가는 세금을 잡지 못하면 재산을 모을 수 없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재산을 모으기에 앞서 세금 문제를 포함한 금융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어떤 재테크 방법도 세금에 관해 잘 모른다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제 절세는 재테크의 기본이다. 기본기를 튼튼히 하고 재테크 고수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에서 이 책은 매우 든든한 세무 컨설턴트의 역할을 할 것이다. |
|
세금을 내는 개인은 세법에 정해진 금액만큼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법이 정한 것보다 세금을 적게 내면 처벌을 받지만, 더 많이 내는 것 역시 현명한 처사는 못 된다. 절세란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말한다. 절세를 위해서는 세법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은 저금리 시대 최고의 재테크서다. - 조선일보
|
|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은 ‘세테크’에 관한 책이다. 저자인 세무사가 실무에서 겪었던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세금 정보를 전달한다. 특히 어렵기만 한 세금 문제를 가능한 한 쉽게 풀어내려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최근 개편된 정책은 물론 앞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는 세제 정책까지 예측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 매일경제
|
|
우리는 세금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고 해서 세금 부담이 비슷한 것은 아니다.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은 세테크를 잘할 수 있는 비법들을 담았다. - 아시아경제
|
|
뉴스를 통해서만 접하는 변화무쌍한 세법. 이 책을 읽으면 쉽게 이해된다.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지금까지 수십만 권이 팔린 이 책, 웬만한 기업의 회계 담당 부서에는 참고서로 비치되어 있을 만큼 관련 업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이 책이 남다른 점은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쉽게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점이다. 이야기를 통해 나와 연관된 세법 규정을 잘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준다. -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