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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산재보상 (완전개정판 2026)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출신 일본 법학박사의 산재보상 정석 POD도서
최창보
BOOKK(부크크)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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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추천의 글 5
머리말(2025년 12월 1일) 8
머리말(2020년 8월 15일) 11
머리말(2017년 9월 1일) 16
프롤로그 34
일러두기 36

제1부 산재보상제도의 발전과정과 본질 39

제1장 산재보상제도의 발전과정 40
제1절 산재보상, '시혜'에서 '권리'로 40
01 법 이전의 시대(시혜적 구휼의 한계) 40
02 근로기준법 시대의 서막(무과실 책임 원칙 도입) 42
03 근로기준법의 한계와 보험방식의 필요성 44
제2절 '권리'를 넘어 '사회보험'으로 46
01 국가가 책임지는 든든한 안전망의 탄생 46
02 패러다임의 변화(시혜적 구휼에서 제도로 보장) 47
03 60년의 진화, 모두를 위한 안전망으로 확장 48
04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확대 55

제2장 산재보험의 한계와 추가 보상의 필요성 57
제1절 산재보험으로 완전보상은 되지 않는다 57
01 정률보상 방식의 한계 57
02 사업주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59
03 법정 외 산재보상 60
제2절 산재보상제도의 3유형과 근거 62
01 산재보상 기본 방식의 이해 62
02 산재보험의 법적 성격 변화 65
03 산재보상, 그 끝은 민사상 손해배상이다 67

제2부 산재보상의 기본 세 기둥 69

제1장 제1기둥, 누가 보호받는가? 70
제1절 산재보상의 대상, ‘근로자’는 누구인가? 70
01 산재보상의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70
02 산재보상이 되는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73
제2절 근로자성 인정여부 핵심 사례 분석 76
01 아르바이트·일용직·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이다 76
02 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77
03 회사나 법인의 임원은 근로자인가? 79
04 종합반 학원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81
05 공채합격 후 채용 전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자인가? 82
06 야쿠르트 위탁판매 아줌마는 근로자에 해당될까? 83

제2장 제2기둥, 무엇을 보상하는가? 85
제1절 산재보상이 되려면 업무상 재해이어야 한다 85
01 산재보상 성립의 기본 요건 85
02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 86
제2절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87
01 업무수행성 (Where & When) 판단 87
02 업무기인성 (Why & Causality) 판단 90
03 상당인과관계론 91
제3절 무과실책임의 원칙과 업무의 범위 93
01 무과실책임 원칙의 의의 93
02 업무의 범위와 그 한계 94

제3장 제3기둥, 사회보험과 산재특례제도 95
제1절 산재보험의 강제 가입 원칙과 무과실 책임 95
01 산재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95
02 산재보험은 마치 자동차의 에어백과 같다 96
03 건설업의 원청·하청 구조와 산재보험 98
04 회사 잘못이 없어도 산재보상 된다 99
05 ‘보험료 미납의 작은 이득은 큰 손해’가 된다. 100
제2절 ‘적용제외사업’도 산재에 가입할 수 있다 103
01 ‘적용제외사업’은 법에서 예외적으로 정하고 있다 103
02 상시근로자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중요하다. 106
03 ‘적용제외사업’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09
04 ‘당연적용사업’이 ‘적용제외사업’으로 축소되면 임의가입으로 간주 112
제3절 근로자가 아니면 산재특례제도를 활용하라 114
01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재에 가입할 수 있다 114
02 사업주, 사장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17
03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21
04 학생연구자도 산재보상 대상이다 125
05 해외파견 근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28
06 현장실습생도 당연히 산재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131
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도 산재보상 대상이 된다 133
제4절 노무제공자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134
01 노무제공자 제도의 등장과 개념 134
02 보험관계의 성립과 보험료 부담 구조 137
03 노무제공자 적용 제외와 보호의 한계 138
제5절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139
01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139
02 산재 발생 실적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인상 또는 인하된다 141
제4장 모든 현금 보상의 기초, 평균임금의 이해 143
제1절 산재보상액을 결정하는 기준, '평균임금' 143
01 산재보상금 산정은 정률보상이다 143
02 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144
03 평균임금 계산의 첫 단추 - '사고 나기 직전 3개월' 145
04. '임금 총액' 바구니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 146
제2절 평균임금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와 특례 147
01 평균임금을 지켜주는 중요한 안전장치 147
02 '통상임금'이라는 최저선 보장 149
03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150

제3부 산재신청, 기적의 특유 공식 153

제1장 산재신청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라 154
제1절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다 154
01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다 154
02 회사의 협력의무, 그러나 강제성은 없다 156
03 회사 대행 신청, 고마움 속에 숨어 있는 함정 158
제2절 산재신청서를 제대로 디자인하라 159
01 산재신청서, 당신의 권리를 ‘구매’하게 만드는 제안서 159
02 근로복지공단은 ‘갑(甲)’일 수 있다 160
03 재해경위, '6하 원칙'으로 시선을 끌어라 162

제2장 산재승인을 위한 의학적·법률적 전략 165
제1절 의학적 소견으로 승부를 결정지어라 165
01 산재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정확히 받아라 165
02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사의 소견이 엇갈릴 때 167
03 초진 진술의 중요성 ? 산재승인의 출발점 169
제2절 법률적 판단과 퇴행성 소견의 함정 170
01 의학적 소견과 법률적 판단 170
02 퇴행성 소견의 함정과 대체전략 172

제3장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끝이 아니다 173
제1절 산재 불승인이나 부지급, 포기하지 마라 173
01 공단의 결정이나 처분은 절대적이

저자 소개 1

일본 규슈대학교 법학박사. 35년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과 근로복지 제도의 연구·실무 경험을 쌓았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와 객원교수, 법무법인 도우화산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학문과 현장을 아우르는 깊이 있는 강의와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는 ‘100세인생주치의’로 활동하며, 노후 준비·연금·건강·인생 후반전 설계에 관한 강연과 집필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저서로는 『산재보상의 세계』『기적의 산재보상』『보건의료법의 세계』가 있으며, 『논문 하나로 박사를 받다』를 집필 중이다. 유튜브 채널 〈100세인생주치의〉를 운영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최병
일본 규슈대학교 법학박사. 35년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과 근로복지 제도의 연구·실무 경험을 쌓았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와 객원교수, 법무법인 도우화산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학문과 현장을 아우르는 깊이 있는 강의와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는 ‘100세인생주치의’로 활동하며, 노후 준비·연금·건강·인생 후반전 설계에 관한 강연과 집필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저서로는 『산재보상의 세계』『기적의 산재보상』『보건의료법의 세계』가 있으며, 『논문 하나로 박사를 받다』를 집필 중이다. 유튜브 채널 〈100세인생주치의〉를 운영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최병현의 장남이다.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 일본 규슈대학 법학 석사·박사 과정을 거쳤다. 근로복지공단에서 35년간 근무했고,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등에서 강의했다. 현재는 관악문화원 이사로 활동하며, 노후준비, 효문화, 생활법률, 시니어 교육 분야에서 강의와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시인으로서 시집 『후반전의 속도』를 펴냈으며, 인생 후반전의 성찰과 가족, 노년의 시간을 따뜻한 언어로 기록해왔다. 이 책에서는 사라져가는 아버지의 기억을 붙잡아 한 가족의 역사이자 한 시대의 기록으로 엮었다. 아버지가 몸으로 써 내려간 삶을, 아들은 문장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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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1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461쪽 | 188*257mm
ISBN13
9791112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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