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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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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형법은 우리의 사회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던 행위들도 더 이상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비범죄화되어 형법에서 삭제되고, 이와는 달리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가 등장하게 되면 형법에 신설하여 범죄로 규정하기도 한다. 2025. 3. 18. 형법 개정을 통해 공중협박죄(제116조의2), 2025. 4. 8. 형법 개정을 통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제116조의3)가 신설되었다. 공중협박죄는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신설된 범죄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흉기를 소지하고 도로나 공원 등을 배회할 경우 사회 일반에 공포심을 주고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을 통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신설된 범죄이다. 2025. 12. 23. 형법 개정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죄에 대해 합당하게 처벌하기 위해 사기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개정하였다. 형법의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는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국회는 2025. 12. 일정한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의 적용 배제규정을 두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형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저자들은 이번 개정판에서도 제4판의 전반적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오탈자 수정뿐 아니라 내용도 보완하였고, 변경된 판례와 최신 판례를 반영하여 본 책을 접하는 독자들이 형법 각론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2025년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5판 개정판의 출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과 편집, 교정을 맡아주신 김인숙 과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2026년 1월 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