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구매 후 지원 기기에서 예스24 eBook앱 설치 후 바로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
[PART 01 개별적 근로관계법]001 노동관행의 법원성(한국전력)002 유리성 원칙(1)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문경레저타운)003 유리성 원칙(2)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제일택시)00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1) - 학원강사(입시학원)00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2) - 플랫폼 종사자(쏘카 사건)006 임원의 근로자성(주식회사 청구)007 근로기준법상 사용자(1) - 동국대 의료원008 근로기준법상 사용자(2) - 현대미포조선009 균등대우원칙(1) - 국정원010 균등대우원칙(2) - 국도관리원011 균등대우원칙(3) - 안동대학교012 중간착취 배제(쌍용자동차 취업알선)013 상시 근로자 수 판단(1) - A숙박업소014 상시 근로자 수 판단(2)015 상시 근로자 수 판단(3) - A주식회사016 취업청구권017 경업금지약정(손톱깎이 회사)018 위약예정금지(1) - 연수비반환약정019 위약예정금지(2) - 매각위로금(한화토탈)020 사이닝보너스021 시용과 본채용 거부(1) - 씨티은행022 시용과 본채용 거부(2) - 동춘여객023 시용과 본채용 거부(3) - 건물관리02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대한지적공사)025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주체(신용협동조합)026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법(동부생명보험)027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집단적 동의권 남용(현대자동차)028 동의를 위반한 취업규칙의 효력(강원산업)029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소급동의(한국산업인진흥원)030 임금성 판단(1) - 현대자동차031 임금성 판단(2) - 서울의료원 사건(선택적 복지포인트)032 임금성 판단(3) - 주택도시보증공사(경영평가성과급)033 평균임금 산정방법(프랑스 생명보험)034 통상임금성 판단035 퇴직금 분할지급약정036 대기시간과 근로시간(버스회사)037 강행법규 잠탈의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038 포괄임금제 성립(건설회사)039 포괄임금제 유효성(해군복지근무지원단)040 연차휴가 출근율(1) - 산재로 휴업한 기간(항공우주산업)041 연차휴가 출근율(2) - 정직, 직위해제기간042 연차휴가 출근율(3) - 파업과 직장폐쇄(유성기업)043 전직명령의 정당성(1) - 중화실업사건044 전직명령의 정당성(2) - 한국알스트롬뭉쇼045 전적명령의 정당성(3) - 대우조선046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의 정당성(GM대우)047 징계에 선행하는 직위해제처분의 구제이익048 시말서 제출요구와 근로자 양심의 자유049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050 징계권의 남용051 징계절차의 정당성052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053 근무성적불량054 경력사칭과 해고055 근로계약의 취소056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1)057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2)058 경영상 해고059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단위060 해고회피노력061 해고예고062 해고 서면통지(1)063 해고 서면통지(2)064 해고합의조항065 사직의 의사표시066 사직의사표시의 해석과 철회067 해고와 당연퇴직068 아파트 위탁계약 해지와 근로관계 종료069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소의 이익070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력071 부당해고와 중간수입072 부당해고와 불법행위073 부당해고와 위자료07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075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PART 02 집단적 노사관계법]076 구직 중인 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077 노무제공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078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079 노동조합 실질적 요건080 신고미필노조의 법적지위081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082 조합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083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084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1)085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2)086 조합활동의 정당성087 조직형태변경의 주체088 단체교섭의 담당자089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090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091 교섭단위 분리결정092 공정대표의무093 성실교섭의무(1)094 성실교섭의무(2)095 단체교섭 사항096 단체협약의 성립097 단체협약의 해석098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협약자치의 한계099 단체협약상 해고합의조항100 고용안정협약과 경영해고101 산재유족특별채용 규정102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103 단체협약 효력확장104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105 단체협약의 해지통보106 단체협약 종료의 효과107 준법투쟁108 경영권과 노동3권109 쟁의행위의 목적110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111 찬반투표 범위112 직장점거의 정당성 범위113 안전보호시설에서의 쟁의행위114 대체근로 금지115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116 쟁의행위와 민사책임(1)117 쟁의행위와 민사책임(2)118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119 직장폐쇄120 직장폐쇄의 정당성121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122 불이익취급과 부당노동행위의사123 부당노동행위의사와 해고사유의 경합124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125 복수노조에서의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126 반조합계약127 유니온 숍 협정과 단결선택권128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책임129 사용자의 언론활동과 지배개입130 개별교섭과 지배개입131 노조운영비의 원조
|
김소희의 다른 상품
|
본서는 노동법 수험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판례를 사실관계와 분쟁 구조 중심으로 정리하여, 실제 문제해결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한 판례노트입니다.사례형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접하고 숙지해야 할 내용의 상당 부분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한끝 노동법」과 「한끝 노동법 쟁점노트」 같은 기본서나 쟁점집에서는 대부분 주제별로 판례를 정리하여 목차에 따라 배열하고 있는데, 각 판결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실관계와 분쟁의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분쟁 지점과 그에 대한 주장과 반박을 토대로 형성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판례를 단순 암기하는 데 그칠 경우, 실제 문제에서 어떠한 사안에 어떤 판례를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판례의 핵심 키워드나 판단 요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적절한 포섭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판례백선’과 ‘로스쿨 노동법 해설’에 수록된 판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분쟁의 배경을 정리하고, 나아가 실제 시험에서 문제로 출제되었을 때 어떤 관점에서 판례를 적용하고 서술해야 하는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본서의 활용법]본서에 수록된 모든 주제를 계속 동일한 강도로 공부하기 보다는 「한끝 노동법 쟁점노트」와 연계하여 아래 목적에 부합하는 판례를 선별하여 반복 숙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1. 단권화 교재인 「한끝 노동법 쟁점노트」를 주교재로 학습하시되, 해당 판례가 어떠한 맥락에서 해당 목차에 배치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나 판례 자체가 난해하게 느껴지는 경우, 본서를 활용하여 사실관계와 판단 구조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2. 판례의 결론이나 문구는 암기하였으나 실제 사례형 문제에서 어떻게 서술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에는 사안적용 및 실전행동 파트를 중심으로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늘 열정과 정성으로 멋진 책을 만들어 주시는 새흐름 이종은 대표님과 직원분들,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한결같이 응원해주시는 김유미 노무사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의를 위해 애써주시는 프라임 법학원 임·직원분들, 묵묵히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이번에 새로 출간된 「한끝 노동법 판례노트」가 「한끝 노동법 쟁점노트」와 함께 무딘 도끼를 갈아 정교한 바늘을 만드는 과정처럼, 여러분의 합격을 향한 길을 더 정확하고 날카롭게 다듬어줄 것이라 믿습니다.지난한 수험 생활의 끝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언제나 저를 믿고 따라와주는 수강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정확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책과 강의를 준비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2026년 1월김소희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