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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대, 노동 조합및 단체교섭 어떻게 대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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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노란봉투법 개정
Ⅰ. 배경-국내외 급변하는 상황 3
Ⅱ. 개정 노동조합법 체계의 이해 16
1. 최근 노란봉투법의 개관 16
2. 국회, 정부, 노사단체, 전문가의 입장 19
Ⅲ.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검토 40
1.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검토 40
2. 사용자 범위 확대 - “실질적 지배ㆍ결정력” 요건의 법리적 구조 41
3. 노동쟁의 개념 확대 - 교섭대상과 교섭의무 주체의 변화 59
4.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69
5. 사용자 개념 확대와 관련한 단체교섭 절차상의 쟁점 72
6. 쟁의행위와 손해배상제도의 제한 83
7. 개정 노란봉투법의 과제 103
8. 개정 노란봉투법 이후의 후속조치 115
9. 개정 노란봉투법이 초래할 법ㆍ제도적 파장 134
10.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보완 입법 논의 142
11. 현대중공업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158
제2장
노란봉투법 시대 노조 대응
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조 변화 179
1.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조 변화 179
2. 원청 및 하청의 노조 대응 186
3. 노동조합과 노무관리 193
4. 노사관계 Check Point 199
5. 원청노조의 전략적 과제 - 리스크 관리와 실행체계 202
6. 사용자 개념 확대가 흔드는 교섭 질서 206
7. 손해배상 제한 시대, 노사의 전략적 선택 209
8. 노란봉투법, 미국 무역대표부의 신 비관세 장벽 218
9. 글로벌 HR 관점에서 본 노사관계의 대전환 221
10. 반도체 성과배분 갈등과 노란봉투법 226
11. 노조 파업의 경제적 실상과 지속 가능한 노사 거버넌스 구축 231
Ⅱ. 노란봉투법 시대, 기업의 대응 243
1. HR은 ‘경영 리스크 컨트롤타워’ 243
2. 사용자(경영자)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방안 246
3. 왜 ‘사용자’를 다시 정의하는가 250
4. 노란봉투법과 외투기업의 단체협약 252
5. 원ㆍ하청 공동사용자 리스크 대응 실무 255
6. 하청노조의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대응 257
7. 밀턴 프리드먼의 시각에서 찾는 노동의 길 261
8. 노사관리는 ‘제재’보단 ‘설계’ 문제 264
9. 노사관계와 ‘ADR’의 개척 266
10. 기업의 노사전략의 변화 방향 269
11. CEO 노사관계 경영 선언문 272
12. 신설 노동조합 대응 가이드(경영자용) 274
13. 원ㆍ하청 교섭 구조의 변화와 대응 전략 280
14. 새로운 노동 리더십: ‘투쟁의 관성’을 넘어 ‘상생의 설계자’로 283
15. CEO를 위한 경영 제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4대 접근 방식 285
16. 〈사례연구〉 노란봉투법 시행 대비 ?? 그룹 경영진 설명 자료 288
제3장
노란봉투법시대 단체교섭 대응
Ⅰ. 노란봉투법 시대 원청의 하청노조 단체교섭 대응 295
1. 사전 단계 - 교섭의 당사자와 대상 설정 296
2. 교섭 요청 - 노조의 첫 행보 298
3. 교섭요구 사실 공고 301
4. 시정신청 - 공고 거부에 대한 이의 제기 302
5. 사용자성 판단 등 - 교섭의제별 판정 303
6. 시정명령과 재공고 - 교섭 절차 재개 309
7. 교섭창구 단일화 - 여러 노조의 단일 창구 마련 310
8. 교섭단위 분리 - 하청 노조의 교섭권 보장 312
9. 교섭 개시 316
10. 주요 업종별 원청 대응 전략 317
11. 주요 업종 원ㆍ하청 교섭 예상 시나리오 325
12.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원ㆍ하청 교섭 실태와 핵심 쟁점 332
13. 노란봉투법 시행 1개월, 노동부·노동위원회 사용자성 판단의 내용과 시사점 339
Ⅱ. 노란봉투법 시대 원청·하청의 교섭의무 분장 345
1. [원청] 하청 교섭 개입 ‘Red Line’ 설정 346
2. [하청] 도급비 결정 구조와 하청 교섭 여력의 한계 설명 논리 346
3. [하청] 원청 간섭 배제와 독자적 인사노무관리 입증 348
4. [하청] 원청 대상 쟁의행위 시 하청 사업주의 중간자 역할 349
5. [원ㆍ하청] 공동교섭 시 실무 운영 방안 349
Ⅲ. 노란봉투법 시대 하청의 교섭역량 강화 방안 354
1. 하청사의 교섭역량 강화가 왜 필요한가 354
2. 신설 노조 설립 통보 접수 시 확인 사항 355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대한 이해 357
4.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해 358
5. 단체교섭 요구의 초기 양상과 기본 대응 방법 359
6. 단체교섭의 룰 설정과 운영원칙 362
7. 교섭 초기 외부 개입 및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 366
Ⅳ. 노란봉투법 시대 단체교섭 기법과 전략 369
1. 단계별 단체교섭 기법과 전략 369
2. 교섭 시 유의 사항 378
3. 개정 노조법상 단체교섭 대상과 협상 전략 380
부록
부록 1_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전문 403
부록 2_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 407
부록 3_원ㆍ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443
부록 4_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4단계 Phase별 이행 로드맵 471
부록 5_사내 하청 노동조합 예상 요구안 및 예상 회사안 479
부록 6_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 489
부록 7_원ㆍ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CHECK POINT 493
부록 8_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 511

저자 소개 3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국가인권위원회(사회권) 전문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동경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동경대학 법정치학부 객원연구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노동법학회 회장(2016) 한국사회법학회 회장(2017-2019.6) 소셜아시아포럼(SAF) 한국 대표(2016-현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2019.2-2020.1)

이승길의 다른 상품

-ADR 전문가 -(전) 중앙대학교 인재개발원 원장, 3M Korea 인사지원본부장(부사장), DuPont Korea IR담당 전무, Tetrapak / ELCA / NSK(전주페이퍼) 인사본부장(전무), VESK 인사본부장(상무), 삼성그룹(삼성중공업,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상용차) 인사팀장(이사) -중앙대 졸업, 단국대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한국인사관리학회?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등 -노사관계 관리 및 단체교섭, 교육 및 자문 활동, 임원 및 현장 간부 대상 리더십, 건전한 노사관계 관리 교육
-노무법인 승 대표노무사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컨설턴트, 서울시 소셜벤처 자문 위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책임전문위원, NH투자증권 인사지원부, 메리츠증권 인사팀?법규준수팀장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인사조직, MBA) -사무금융분야, 보건, 건설, 금속, 산별교섭 수임 진행, 20개 회사(금융, 서비스, 제조, 보건 등 다양) 단체교섭 수임 진행, 다수 사업장 노사관계 진단 및 대책 수립, 쟁의행위 대응 지원, 증권사 합병 관련 업무 다수 진행 -(저서 등) 단체협약체결 지침, 노동조합 어떻게 대응하나, 기업단위 복수노조 연구 임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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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등) 단체협약체결 지침, 노동조합 어떻게 대응하나, 기업단위 복수노조 연구
임동환
-노무법인 남산 부대표
-경희대 법과대학 졸업, 아주대 대학원(석박사통합) 졸업(법학박사)
-대기업 원?하청 구조에 따른 전략적 단체교섭 수행,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대리 및 고소 고발 건 대응, 집단적 노사관계 진단 및 개선안 마련 컨설팅
-(저서 등) 복수노조시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개선방안 연구(박사학위논문, 2022),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노동법의 과제와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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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6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544쪽 | 172*245*35mm
ISBN13
9791130346007

출판사 리뷰

노란봉투법 시대, 노사관계의 새로운 기준을 묻다

지난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ㆍ제3조의 개정안을 노ㆍ사ㆍ정, 국회 등에서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통과시켰다. 그 후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2025년 9월 9일 공포되고, 약 6개월의 비교적 짧은 준비기간(유예기간)을 거쳐 드디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노란봉투법의 주된 내용은 (ⅰ) ‘사용자 개념의 확대’, (ⅱ)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 그리고 (ⅲ) 쟁의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노사 간 상이한 기대와 많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사용자 및 노동조합 개념의 확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은 기업의 경영과 노사관계의 운영 방식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법제도보다는 노사 간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현장의 관심과 논의도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 노란봉투법의 중요한 특징은 시대 변화에 따른 다층적 고용구조 속에서 원ㆍ하청 등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주체와의 교섭 가능성을 법제도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노사 간 “근로계약의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ㆍ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조가 실질 사용자로 원청 사용자를 인정해 단체교섭의 책임을 확대하고, 파업 등의 쟁의행위에 대한 지나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사용자 개념의 확대는 우리나라와 같이 원ㆍ하청의 구조가 일반화된 산업 생태계에서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반영한 변화이다. 이것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하청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의 틀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새로운 법제도는 노사 모두에게 불안과 불만을 분출할 수가 있다. 경험칙상 새로운 노동정책이 나올 때마다 산업현장은 혼란이 일어났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시장은 적응하고 기업은 버틴다. 그렇기에 정부는 노사 간 대화와 타협, 신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노동판’)을 구축한다. 이것을 통해 노사 상생과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디딤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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