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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4
Part 1 … 아무도 모르게 쓴 시 밧줄인 법리도 없는데 14 양심으로 저항하는 삶 16 나도 ‘나라’라는 생각 18 하루 종일 20 대법관의 생각으로 22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24 식장산을 오르면서 26 생각이 있는 날 28 내 존재의 의미 30 꿈속에서만 보이는 모순 32 사람이고자 하는 생각으로 34 어떤 날에 36 사람이 사는 세상 37 어미 새는 알고 있다 38 동행이란 느낌 하나 40 구름처럼 바람처럼 41 양심이란 생각으로 42 다툼에 대하여 43 꿈속에서 44 동행 45 아름동 밤나무 숲길에는 46 식장산의 메아리 48 봄날의 청춘은 지금인가? 50 삶은 백일홍 52 그냥 좋아 살자 54 삶은 늘 꽃길을 걷는다 56 삶은 행복으로 58 알고 있어 60 젊은 날의 허상 62 내 생각은 이유 있음 64 저항하면 안 되는 이유 66 아내와의 대화 68 생각할 수 있는 하루 70 가슴속의 사랑 72 듣고 싶은 말 74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76 누군가의 삶이란 78 어제와 오늘도 살면서 80 까치 소리 82 우울한 날은 84 잘 될 거야 86 내 고향 가는 길 88 문충사의 윤슬 90 내 고향 서성골 92 슬픈 꽃밭 94 아침의 호숫가에서 96 산과 바다 98 구름이 가는 길 100 잊기로 했네 102 혼잣말 104 저녁과 아침 106 지하도의 꽃 108 세월의 일기 110 어느 지나쳐 버린 날 112 한 삶의 존재 이유 114 바람은 잠시 116 악몽이었다 118 너도 가져가야지 해와 달아 120 살다 보면 찬바람도 부는 것을 122 상쾌한 아침 124 사는 날 그날까지 126 생각이 있는 날은 128 영화 같은 인연 130 가족사진 132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 134 주어진 만남 136 다툼이 있을 때 138 무시해도 괜찮아 140 인생도 여행이라 142 아닌 건 아닌 거야 144 생각이 있는 날은 146 언제나 그리운 내 고향 148 꿈속에서 150 목표가 있는 하루 152 단풍잎 떨어지다 154 하늘과 땅 156 생각은 왜 하는가 158 인간의 정석 160 꿈의 실천 161 너와 나는 162 보이지 않는 행복 163 내 고향 대전 164 술로 속아온 날들 166 착각하는 이유 168 누군가 찾아온다고 했으니 169 Part 2 … 그가 하고픈 이야기 어느 날의 일기 174 방치된 삶의 최후 175 행복과 고통은 함께 있습니다 176 노숙자를 보고 있자니 180 사법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 182 행복도시 세종에 이사 와서 186 생각 있는 이야깃거리 191 나도 생각해 본다 194 문중 탐방 자료 글 196 노자도덕경의 의미 198 불량 판결은 국가 폭력 200 법리와 양심으로 대법원 상고심 판결도… 203 Part 3 … 명품 판결을 위한 상고심 재판 자료 명품 판결을 위한 상고심 재판 자료 230 1. 명품 판결을 위한 상고심 재판 청구 취지 231 2. 한 사람 국민의 생각 232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요청 사건 개요 233 4.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한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시행 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국민 의견서 236 책 끝에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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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1 열수 이찬로 시인은 법원으로부터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원도 바른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국가도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 2026.6.2. 이재명 대통령 말씀이 대한민국 통치 행위라면, 등기한 소유자가 증거로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한 소유권 증거를 국가 폭력으로 빼버리고 법관의 폭넓은 재량 행위로 청주지방법원 2016나2100호 사건에서 재판하였다면 국가인 법관에게 잘못이 있다. - 한 사람 국민의 생각(이찬로 시인 본인의 생각)〉 #2 이찬로 시인은 특출한 서정시를 창작하다가도 불현듯 떠오르는 법의 비상식적 지배에 안타까운 시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시 제목에서도 그러한 생각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밧줄도 법리도 없는데〉, 〈양심으로 저항하는 삶〉, 〈나도 ’나라‘라는 생각〉, 〈대법관의 생각으로〉, 〈내 생각은 이유 있음〉, 〈저항하면 안 되는 이유〉, 〈내 고향 서성골〉, 〈악몽이었다〉 등에서 그 내막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3 이찬로 시인은 자신의 경우를 솔직담백하게 진술하면서, 시집의 말미에 판결문 자료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명품 판결을 위한 상고심 재판 자료〉 〈명품 판결을 위한 상고심 재판 청구 취지〉 〈한 바람 국민의 생각〉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요청 사건 개요〉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한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국민 의견서〉 등에 본인의 경험과 주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4 이찬로 시인은 자신의 재판과정은 물론 그와 연관된 문안을 통하여 올바른 법리 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소유 의사 없는 타주점유로 1993.6.10. 원고에게 각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피고 소유 건축물을 증축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년에 10만원으로 약정하고 2013년까지 3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소유자로 등기한 대지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임대료를 납부한 증거가 있다면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기간)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에 적법하지 않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3가단490 소유권방해배제 청구로 원고가 피고에게 등기한 소유권 행사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임대료 납부를 거부한 이유로 무단 점유된 피고 소유 건축물 철거 등 소유권방해배제 청구는 이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