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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석의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전
법원직, 국가직(교정직·공소청·중수청), 경찰승진, 변호사시험 전2권/제12판/별책부록 : 형사소송법전
유안석 편저
배움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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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유안석의 형사절차도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PART 02.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제2절 체포와 구속
제3절 압수·수색·검증
제4절 전기통신에 대한 강제수사(통신비밀보호법)
제5절 수임판사의 강제처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제2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3.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PART 04.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자백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자유심증주의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9절 탄핵증거
제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 판
제1절 재판의 의의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제4절 소송비용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제1절 상소 통칙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Chapter 03.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서면재판)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Chapter 05. 배상명령

판례색인

[별책부록 : 형사소송법전]

* 대한민국 헌법
* 형사소송법
*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경찰관직무집행법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소법 숫자정리
· 1장 형사소송법 숫자 도표
· 2장 조문을 통해 보는 숫자 괄호넣기
* 형소법 비교·암기사항

저자 소개 1

편저유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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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졸업. 2000년 검찰7급 수석합격(서울동부지검), 2004년 법률구조공단 수석합격(서울중앙지부), 2012년 제17회 법무사시험 합격. 前 윌비스공무원학원 경찰팀 형사소송법 강의, 공단기 숨마투스 경찰팀 형사소송법 강의. 現 법무사단기학원 형사소송법 강의(법무사시험, 법원행시시험), 윌비스 김동진 법원팀 형사소송법 강의(법원직 9급 공채시험), 합격의 법학원 형사소송법 강의(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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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7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884쪽 | 190*260*40mm
ISBN13
9791124262719

출판사 리뷰

형사소송법 기본서 초판이 2014년 배움출판사에서 발행된 이래, 매년 개정 작업을 진행하여 어느덧 2027년 대비 제12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교재를 거쳐 간 수많은 합격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7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 초판의 탄탄한 기초를 유지하되 수험서로서의 본질을 극대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최근 형사사법 시스템에 크나큰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2026.3.20. 「공소청법」이 제정되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검찰청법」이 폐지되었고, 2026.3.24.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이 제정되었습니다(두 법률 모두 2026.10.2. 시행, 교재에 반영). 이에 따라 기존 검사의 인지 수사 권한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수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만, 중수청에는 검사가 없어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이 없으므로, 공소청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여야 하는 새로운 구조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작 기소에 대한 공소취소권과 항소취하권을 담은 「공소취소 특검법」이 발의(26.4.30.)되었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및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단축(10일에서 7일로)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26.5.~6.)되는 등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수험생 여러분은 다소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의 준비 방향은 흔들림 없이 명확해야 합니다.

첫째, 시험의 출제 범위는 항상 ‘시험일 당일까지 시행 중인 법령’입니다. 관련 법령이 최종 공포되더라도 부칙의 유예기간(통상 6개월 ~1년)을 고려할 때, 현재 발의 중인 법안들이 당장 2027년 시험일까지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의 명칭이나 구조가 바뀌더라도 형사절차(수사와 재판)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수사는 언제나 ‘적법절차’를 지켜야 하며, 재판은 ‘증거법에 따라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수험생 여러분은 진영 논리를 떠나 민주 시민의 법감정으로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되, 오직 합격을 향한 수험생의 본분에 충실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본서는 수험생들이 방대한 형사소송법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문의 배열 순서를 [조문 ➔ 조문해석 ➔ 판례 ➔ 심화판례 ➔ 비교판례]로 철저히 입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출제 가능성과 중요도에 따라 [★★★] 기호로 판례의 가중치를 명확히 표시하여 효율적인 회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은 2026.6.15.까지의 판례공보 및 2026.7.2.까지의 대법원 홈페이지 최신 판례를 빈틈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직 및 국가직 출제 경향을 엄밀히 분석하여 수험 적합성이 떨어지는 판례는 과감히 덜어내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핵심 최신 판례 50 ~80여 개를 엄선하여 새롭게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서의 자랑인 [Tip]을 전체적으로 다시 손질하여 완성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수험서로서 가장 완벽한 교재임을 자부하며, 본 교재를 만난 수험생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별책부록 : 형사소송법전]

수험경험과 강의경험을 통하여 가장 친절한 수험용 형사소송법전을 만들었습니다.

법조문을 구체화한 규칙규정, 일반규정에서 특별규정, 비슷하면서 다른 제도에 대한 비교가 시험의 기본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절차를 이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기본으로 하여, 관련 특별규정이나 규칙을 형사소송법 조문부분에 위치하여 한눈에 대한민국 형사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조문은 밑줄과 볼드처리를 통해 중요문구를 부각하고,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두문자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리딩케이스가 되는 판례를 한 줄로 요약하였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형소법의 체계가 일정 부분 쌓인 수험생의 경우 리마인드용으로 활용하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는 판례집이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가 있습니다.

* 26.3.20. 공소청법 제정, 검찰청법 폐지 (시행 26.10.2.)
* 26.3.24.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정 (시행 26.10.2.)
- (검사 인지 수사권 → 중수청 수사권), 행정안전부 소속
- 검사 無 → 영장청구권 無 → 공소청 검사에게 영장 신청
*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26.4.30.)
- 조작기소에 대한 공소취소권, 항소 취하권
*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26.5. ~ 26.6.)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수사기관 구속기간 단축(10일 → 7일)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있지만, 수험용으로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수사기관만 분화되었을 뿐, 수사와 재판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적법절차를 지켜야 하고, 재판은 증거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법령을 형사소송법 조문 부분에 배치하여 형사절차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조문과 연동되는 판례는 한줄로 요약하여 판례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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