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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 형사소송법 *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경찰관직무집행법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소법 숫자정리 ∙ 1장 형사소송법 숫자 도표 ∙ 2장 조문을 통해 보는 숫자 괄호넣기 * 형소법 비교·암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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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경험과 강의경험을 통하여 가장 친절한 수험용 형사소송법전을 만들었습니다.
법조문을 구체화한 규칙규정, 일반규정에서 특별규정, 비슷하면서 다른 제도에 대한 비교가 시험의 기본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절차를 이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기본으로 하여, 관련 특별규정이나 규칙을 형사소송법 조문부분에 위치하여 한눈에 대한민국 형사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조문은 밑줄과 볼드처리를 통해 중요문구를 부각하고,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두문자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리딩케이스가 되는 판례를 한 줄로 요약하였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형소법의 체계가 일정 부분 쌓인 수험생의 경우 리마인드용으로 활용하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는 판례집이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가 있습니다. * 26.3.20. 공소청법 제정, 검찰청법 폐지 (시행 26.10.2.) * 26.3.24.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정 (시행 26.10.2.) - (검사 인지 수사권 → 중수청 수사권), 행정안전부 소속 - 검사 無 → 영장청구권 無 → 공소청 검사에게 영장 신청 *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26.4.30.) - 조작기소에 대한 공소취소권, 항소 취하권 *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26.5. ~ 26.6.)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수사기관 구속기간 단축(10일 → 7일)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있지만, 수험용으로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수사기관만 분화되었을 뿐, 수사와 재판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적법절차를 지켜야 하고, 재판은 증거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법령을 형사소송법 조문 부분에 배치하여 형사절차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조문과 연동되는 판례는 한줄로 요약하여 판례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