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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CHAPTER 01 통 칙CHAPTER 02 인 제1절 능 력 제2절 주 소 제3절 부재와 실종CHAPTER 03 법 인 제1절 총 칙 제2절 설 립 제3절 기 관 제4절 해 산 제5절 벌 칙CHAPTER 04 물 건CHAPTER 05 법률행위 제1절 총 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 리 제4절 무효와 취소 제5절 조건과 기한CHAPTER 06 기 간CHAPTER 07 소멸시효[제2편 물권법]CHAPTER 01 총 칙CHAPTER 02 점유권CHAPTER 03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CHAPTER 04 지상권CHAPTER 05 지역권CHAPTER 06 전세권CHAPTER 07 유치권CHAPTER 08 질 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CHAPTER 09 저당권[제3편 채권법]CHAPTER 01 총 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CHAPTER 02 계 약 제1절 총 칙 제2절 증 여 제3절 매 매 제4절 교 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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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넘게 「통합민법조문」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독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이번 개정판의 특징을 살펴보면, (1) 2026년 3월의 민법 일부개정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고,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상속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2) 제10판 출간 이후에 시행된 2025년 법무사, 2026년 변호사시험 기출의 일부 지문과, 2026년 6월 20일 치러진 법원9급의 경우는 기출문제의 대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3) 2026년 4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2025년 11월 11일에 일부 개정되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까지 반영하였습니다.본서의 자세한 구성과 활용 방법은 초판 머리말을 참조해 주시고, 판을 거듭할수록 계속하여 좋은 「통합민법조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변함없이 독자분들을 위하여 가독성이 좋고 내용이 풍부한 책의 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종은 대표님과 정대의 부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 7월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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